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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논란에 대한 견해

길벗1 조회수 : 635
작성일 : 2014-10-16 15:34:42
 

10/1부터 시행된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르고 국감장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만든 법(단통법)을 질타하는 웃기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먼저 단통법이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제 의견을 OOO에서 단 댓글을 옮기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 의견을 간단히 정리하면, 단통법의 제정 취지와 목적은 올바른 것으로 계속 시행되어야 하고, 다만 시행과정의 착오나 부작용은 개선,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시중의 단통법 폐지 주장은 삼성이나 LG 등의 휴대폰(단말기) 제조사나 KT, SKT, LG U+ 이동통신사들의 의도에 말려 자칫 이들 대기업의 이익에 본의 아니게 동조하는 꼴이 된다고 보아 극히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단말기 시장은 구입 시간, 지역, 가입유형에 따라 극심한 이용자 차별이 일어날 뿐 아니라, 불법 보조금(지원금)으로 단말기를 자주 교환하거나 고가요금제를 사용하도록 조장하는 경우가 생겨 이에 따라 가계통신비 부담이 커지고 휴대폰 교체율이 높아 자원을 낭비하는 일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① 단말기 유통과 지원금 지급구조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고, ② 차별이 없는 지원금 지급으로,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이 아닌 소비자 후생증진을 위한 서비스, 요금 경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단통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1) 이통사 및 단말기 제조사의 보조금 규제 : 법에 정한 금액을 초과한 휴대폰 보조금 지급 금지, 위반시 매출액의 3%의 과징금.

2) 보조금 지급액 공시 : 휴대폰 출고가와 보조금, 실판매가를 홈페이지에 공시, 위반시에는 이통사, 판매점 제재.

3) 보조금 대신 요금 할인 선택 : 이용자가 기존 휴대폰 사용시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선택.

4) 고가요금 및 부가서비스 강제 금지 : 보조금 지급시 고가요금 및 부가서비스 강제 금지.

5) 이통사의 판매점 관리책임 부과

6) 공짜폰 상술 금지 : 약정 할인을 보조금으로 포장하는 행위 금지.

해당 법령은 아래에 링크하니 제3조부터 제7조 정도는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4297&efYd=20141001#0000


저는 진작에 왜 이런 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지 않았는지 한탄스러운데 왜 단통법을 부정하고 심지어 폐지하자는 운동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법(단통법)은 제가 평소에 이통사 가입이나 휴대폰 교체시에 절절히 느꼈던 문제점을 대부분 해소해 주는 것이라 저는 단통법을 대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아래는 OOO에서 OO님의 발제글에서 OO님과의 토론중에 단 제 댓글로 단통법에 대한 제 입장을 드러내는 글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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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이 지적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단통법이 나온 것 아닌가요?

단통법이 나온 배경은 우리나라의 휴대폰 보급률이 110%에 이르는 과포화 상태이고, 휴대전화교체율이 67.8%로 세계 1위이며, 통신비가 가계 지출의 6%에 이를 정도로 가계에 부담이 되는 것을 시정하자고 나온 것입니다. 기존의 휴대폰 단말기 유통방식이나 이동통신사의 가입자 유치 방식은  휴대폰 조기 교체에 따른 자원낭비를 초래하고 국민들에게 통신비 부담을 주고, 통신사 이동을 자주하고 단말기 교체를 자주하는 사람들이 발생시키는 비용을 장기 사용자들에게 전가하는 불공정 상황이 지속되어 시정이 필요했지요.

물론 현재 시행하는 단통법이 정착하기 까지는 시행착오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시행초기 효과가 미미하다고 해서 단통법 폐지를 거론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시행 후 시간이 지나면 시장에서도 단통법에 적응하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 때 쯤에 부작용이나 미비점을 보완하면 될 것입니다.

시행령의 보완이나 개선은 필요할지 모르지만 단통법의 근간을 문제 삼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실시 후 일정 경과기간을 거쳐 그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나고 폐지를 거론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의 감사에서 단통법을 두고 정부 쪽을 질타하는 모습은 한마디로 웃긴 것이죠.

자신들이 입법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놓고 그 법의 시행에 대해 질타하는 것은 누워서 침뱉기이죠.

물론 단통법이 정부의 요청에 의한 국회의 입법이긴 하나, 그것을 제대로 심의하고 문제점을 걸러 최종적으로 입법해서 시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국회입니다. 자신들이 그런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고 이제 와서 단통법을 두고 질타하는 것은 현재의 우리나라 국회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단통법을 가장 반대하는 쪽은 아마 삼성, LG 등 단말기 제조회사일 것입니다. 이번 단통법 시행으로 휴대폰의 매출이 급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휴대폰 교체율이 67.8%라고 하는데 이번 단통법으로 최소 10%는 떨어질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렇다고 국내 단말기 제조사들이 매출의 감소에 따른 수익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기존 가격보다 높게 휴대폰 가격을 책정해 판매할 수도 없습니다. 판매가격의 인상은 당장 소비자들부터 구매 감소를 더 불러 올 뿐아니라, 중국의 저가 제품, 애플의 아이폰 가격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보지요.

지금 단통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삼성, LG 대기업의 입장을 지지해 주는 꼴이 될 것입니다.


단통법이 시행된 지 보름 정도인 현재 단말기 가격은 겉으로 보기에는 대폭 상승하고 이동통신사들의 통신비 인하는 없어 고객들만 호구가 된 상황이긴 하지만,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동통신사들이 통신비 인하나 다양한 통신비 모델을 제시하는 마켓팅 전략을 들고 나올 수 밖에 없으며, 휴대폰 단말기 회사들도 고가 정책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오히려 가격을 인하하는 쪽으로 상호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고객들에게 보조금 지급을 통해 겉으로는 싼 단말기를 공급하는 것처럼 보이게 호도했고, 통신사는 싼 단말기를 공급한다는 미명하에 비싼 통신비를 물리게 함으로써 고객들이 상호 비교나 판단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했지요. 이제는 이것이 되지 않습니다. 단말기의 실제 가격이 드러나고 이통사들도 통신비와 서비스의 질을 통해 경쟁을 할 수밖에 없지요. 통신비를 담합하게 되면 공정거래위반으로 과징금이 기다리고 있어 이통사들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 1. 단통법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은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행상의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나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을 질타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단통법의 근간에 대해 부정적인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님께서는  이통사들과 단말기 회사들의 협잡으로 유통시장이 혼잡해지고 고객들의 판단을 어렵게 하는 기존의 시장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님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단통법 말고 어떤 방안을 낼 수 있나요?


2. 단통법을 두고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혼탁한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간섭하는 것을 반겨야 할 자칭 진보진영의 사람들이나 야당에서 오히려 단통법 자체를 시비거는 것에 저를 어리둥절 할 뿐입니다.

시장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시장(기업)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를 옹호하면서 단통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저야 어떤 분야든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어야 하는 개혁에 적극 찬성이라 그것이 좌파적 방식이든, 우파적 방식이든, 시장경제논리든, 정부개입이 필요하든 상관하지 않지만, 정부가 개입하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자는 단통법을 지지하기는 커녕 오히려 반대하고 소위 시장에서의 신자유주의를 옹호하는 자칭 진보주의자들을 보면 헷갈립니다.


3. 장기적으로 단통법으로 인해 이동통신사들도 통신비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신비 가격 경쟁은 필연적으로 통신비 인하를 가져 올 것이구요. 단통법으로 단말기 회사 뿐아니라 통신사들도 좋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고객들은 단말기는 단말기대로 비교하여 선택하고, 이동통신은 통신비와 서비스의 질로 따로 비교하기 때문에 선택의 판단을 용이하게 할 수 있어 좋으며, 휴대폰의 장기 사용이 유리하게 되어 쓸데없이 휴대폰을 바꾸어 비용 부담을 하는 일도 적어지겠죠.

저는 단통법이 일정시간이 지나 시장에서 정착되게 되면 그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고객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 1. 단통법은 기본적으로 단말기 제작사는 단말기 팔고, 이통사는 통신서비스만 파는 것입니다. 다만 그동안 보조금이 과다하게 집행되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 보조금을 없앨 수 없어 일정 부분의 보조금은 인정하고 그 한계 내에서 이통사들이 경쟁하라는 것이죠.


2. 단통법 제정과정의 문제는 저도 인정했고, 특히 국회의 뻘짓을 질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행 단통법이 완벽하다고 한 적이 없으며, 단통법의 근본 취지는 올바르니 그 근간을 부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부작용을 해소하고 효과를 증대하기 위한 보완과 개선이 필요한 것인지 단통법을 폐지할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3. 현재는 이통사들이 단통법에 저항해서 통신비를 인하하지 않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오래 가지 못할 것입니다. 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는 대신 통신비를 인하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이통사의 횡포이지요. 이런 횡포가 계속되기는 힘들 것입니다. 이통사는 고객을 늘리기 위해(M/S를 늘리기 위해) 시장에서 경쟁할 수밖에 없지요. 경쟁하지 않고 담합한다면 공정위의 과징금을 피하기 힘들  것입니다. 요즈음은 공정위의 과징금만이 문제가 아니라 담합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것 만큼 소비자들이 피해 배상 청구를 할 경우 그 보상금액이 어마어마해서 담합하기 힘듭니다. 이통사들이 경쟁을 할 경우 내세울 수 있는 것은 통신비와 서비스입니다. 예전의 단말기 보조금으로 장난치던 것을 할 수 없으니 이통사들은 통신비 경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책 시행 초기에 나타나는 현상이 모든 것인 양 단정하지 말고 조금 더 기다려 그 시행의 장단점과 부작용을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대기업 단말기 제조사나 이통사들의 의도에 말려 본의 아니게 그들의 이익에 동조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4. 그리고 fact는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과거 21만원 짜리 단말기를 100만원으로 둔갑시켜 이통사들이 폭리를 취한 것은 아니죠. 단말기 구입에 보조금을 준다는 명목으로 통신비를 바가지 씌운 것이지.

아래에 링크하는 기사도 참고하세요. 국회의원이 fact를 제대로 챙기지 않고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국감장에서 씨부리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저는 삼성이나 LG 등 단말기 제조사들의 행위를 비판하지만, 우상호처럼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왜곡하는 것도 반대합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10131193g&intype=1

이 기사를 보면 우상호가 얼마나 무식한 지 알 수 있죠. 님은 우상호의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삼성전자의 말이 맞을 것 같습니까? 삼성 갤럭시의 출고가격이 20만원이라면 중국 샤오미 가격보다 저렴한데, 이 정도면 삼성이 샤오미의 저가 공세를 걱정할까요? 님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삼성 갤럭시의 출고가격이 20만원 정도 밖에 안될 것이라고 봅니까? 출고가격이 20만원이라면 마진을 5만원 정도 보면 총원가는 15만원 안팎이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 정도의 원가에 삼성이 갤럭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삼성이 갤럭시를 20만원에 출고할 정도로 대단한 원가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보시나요? 저 정도의 원가 경쟁력이라면 삼성은 아무 걱정하지 않을 것이며 삼성전자의 주식은 지금보다 서너배는 뛸 듯합니다.


5. 과거의 관행이 국민들이 피해를 준 것이라는 님의 말은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니 그것을 바로 잡자는 것이 단통법 아닌가요? 그런 단통법에 지지를 못할 망정 왜 시비인지 모르겠습니다.


6. 단통법 시행에 따른 긍정적 효과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를 참고하세요.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101614188&intype=1

단통법으로 인해 소비자(고객)들의 합리적 소비행위가 일어나고, 통신비 부담도 줄이고 중고 휴대폰 사용이 늘어나 쓸데없는 자원 낭비도 줄이고 있죠. 이것이 단통법 제정 목적과 취지 아닌가요?  소비자가 합리적 판단을 하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단통법이고, 이 단통법에 의해 소비자들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소비자들의 움직임에 이통사들은 대응할 수 밖에 없으며, 이것이 대세가 되면 이통사가 통신비를 인하할 수 밖에 없거나 적어도 소비자들의 저가 요금 선호로 이통사의 통신비 매출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IP : 118.46.xxx.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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