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고견 부탁드립니다 세입자 집에서 벌레가 나와요ㅜㅜ

이집을어째 조회수 : 1,324
작성일 : 2014-10-16 12:16:08
식사 시간에 이런글 올려 먼저 죄송합니다 ㅜㅜ
부모님은 작은 골목길에 위치한 부모님 소유 주택 이층서 사시고 일층 조그만 가게에 이년전 세를 주었습니다
세입자는 실거주는 하지않고 방과 주방등 온곳에 마늘 및 농산품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물건을 어찌보관하는지 올 여름부터 악취가 나기 시작하면서 온갖 벌레 및 굼벵이가 문 아래틈 사이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벌레가 너무 많이 나와 이 골목길에 지나는 사람들이 다른길로 둘러다니고 있을 정도입니다.
어머니는 원만한 해결을 보고자 지난 여름이후 세입자에게 직접 이야기도 하시고 문자도 보내시고 전화도 하셨지만 모르쇠로 일관하며 어머니 전화를 무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태가 점점 심각해짐에 따라 동사무소를 찾아가 해결방안을 찾아보셨지만 주인과 세입자의 문제니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다네요.
그런데 더욱 문제는 아버지가 세입자랑 이년전 처음 계약서를 쓰실 때 세입자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도장 및 사인을 받지 않으시고 계약기간도 명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재 계약서엔 부모님 집 주소랑 계약날짜 정도만 적혀있는것 같습니다. 계약은 구두로 이년으로 하셨고 올 8월로 계약이 끝났지만 계약서에 기간이 명시가 되어있지 않으니 이건 별 의미가 없을것 같구요.
그동안 별문제가 없어서 그런지 이런 말도 안되는 계약서를 쓰셨는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세입자를 내보낼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계약서에 세입자 사인이나 도장이 없으니 계약무효가 성립이 될까요?
계약금 이백만원 및 월세 십만원도 처음에 약속했던 통장으로의 입금이 한번도 되지않아 어머니가 겨우겨우 받아 오셨습니다.
이러다 집 다 망가뜨리겠다며 어머니는 앓아 누우셨어요 ㅜㅜ
소중한 의견 및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IP : 223.33.xxx.6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냥
    '14.10.16 12:38 PM (203.142.xxx.231)

    세입자에게 이사비용줄테니 나가라고 하는것밖에 방법없을듯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주택용도로 분명히 세를 준건데 창고용도로 쓰고있다면 이쪽에서도 충분히 이사비용안주고도 내보낼수도 있을것 같아요. 전세계약은 2년이 기본이고 연장한걸로 보여지지만요

  • 2. 세입자를
    '14.10.16 1:09 PM (203.128.xxx.95) - 삭제된댓글

    만날수 있기는 한가요?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하신 실수이면 자식들이 좀 도와야 되는거 아닌지
    적극적으로 세입자도 만나보고 곤충의 근원인 물건 정리도 좀 하자고 하고
    옆집에서 경찰서에 민원을 넣어주는 방법도 있어요
    누구든 경찰이 나서면 만나게 되어 있거든요
    주변에 피해를 준다는데 가만히 계시면 어떡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42176 여쭙니다 정신질환 2014/12/05 330
442175 신사동의 어느 주방장 2 .... 2014/12/05 1,786
442174 외환위기 전 징후나 소문들 있었나요? 15 IMF 2014/12/05 4,061
442173 늙은나이에 엑소를 알고... 13 부끄럼 2014/12/05 2,356
442172 '일밤', '아빠 어디가' 후속은 애완동물 키우기 5 아빠 2014/12/05 2,012
442171 친환경 귤이면 귤껍질 그냥 말려서 사용해도 되나요? 3 귤귤귤 2014/12/05 772
442170 친구들 싸움에 중간에 껴있는 입장이라면 ㅠ 16 답답 2014/12/05 3,380
442169 연금보험 관련 잘 아시는분 급 질문 드립니다. 3 보라동이 2014/12/05 1,077
442168 이정도면 저축을 더 열심히 해야겠죠? 7 재테크 2014/12/05 2,013
442167 의사단체 ”음주수술, 단순 봉합 시술이지 중요 응급 수술 아냐”.. 6 세우실 2014/12/05 1,396
442166 정윤회 문건으로 국회에 출석한 문체부 차관의 쪽지.jpg 2 허참 2014/12/05 1,146
442165 카톡 내용 삭제하면 5 궁금 2014/12/05 1,591
442164 토요일 서울에서 인천가는데 차 가져가는게 나을까요? 지하철이 나.. 3 ㄷㄷ 2014/12/05 537
442163 수유리에서 서울역 2 촌사람 2014/12/05 906
442162 내일 발표가 5군데라는 이야기 들어보면 4 학력고사 세.. 2014/12/05 1,646
442161 일왕 생일파티 참석자 명단 20 .... 2014/12/05 5,612
442160 빌라가 아파트보다 관리비용이 적은거 맞나요? 3 2014/12/05 1,565
442159 상대방의 마음 3 문의 2014/12/05 800
442158 입 안에 좁쌀만한 것이 많이 났는데 이거 뭘까요? 2 .... 2014/12/05 2,133
442157 루피 망고 모자 만든분 많나요? 6 ........ 2014/12/05 2,799
442156 정윤회딸 정유연 인터뷰 ㅠㅠ 11 금숫가락 2014/12/05 9,826
442155 아틀란타에사시는 분 or 혹시 겨울에 가보신 분들 겨울시즌에 장.. 9 미쿡칭구 2014/12/05 942
442154 외환보유액 넉달째 감소세,금융 위기이후 처음. 1 ... 2014/12/05 851
442153 직장인 영어공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1 직장맘 2014/12/05 2,305
442152 2년전 부채 없던 가구 30%, 올해는 "빚 있다&qu.. 닭잡스 2014/12/05 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