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4억짜리와 오피스텔 1억짜리 가지고 있어요
오피스텔 매매할때는 주거용도가 아닌걸로 해서 양도소득세 걱정이 없었걷ᆞㄴ요
지금 바뀌어서 만약 저희가 아파트 먼저 판다면 오피스텔이 2주택으로 잡혀서 양도세늘 내야 히는건가요?
이럴경우 오피스텔 먼저 팔고 아파트를 파는게 세금 덜 내는ㅇ방법인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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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잘아시는분 도움 부탁드려요
양도소득세 조회수 : 500
작성일 : 2014-10-15 10:52:49
IP : 121.143.xxx.6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올챙이
'14.10.15 3:07 PM (121.130.xxx.220)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임대사업자 신고를 하고 사업자에게 임대하고 있는 중이라면
아파트 2년이상 보유하셨으면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없어요~~
혹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임대 하셨다면 양도 차액이 적은것부터 매도 하시는게 양도세 절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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