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새로 월세 계약을 했는데요.
임차인은 여자세요.
임차인이 집을 보러왔을 시간이 오후5시쯤이고
담날도 오전11시쯤에 한번 더 집을 보러 왔더라구요.
부동산쪽에서 말하기는 과외하는 사람이라고 하고요..
계약 내내...임차인이 남편분과 통화로 일일히 허락을 받아가며 도장을 찍더라구요.
그리고 회사이름으로 계약금이 들어왔구요...
혹시나 하여 물어보니..남편과 부동산쪽에서 통화를 하더라구요.
남편이 소득공제를 받을거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소득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첫번째로 회사를 다니는 근로자여야 하고..
월세 임금인,월세계약인이 일치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가요?
아내이름으로 계약하고 남편회사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