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작은빌라를 7년전에 샀습니다.
그 때 사정이 있어서 친정아버지 명의로 했는데
얼마전부터 친정아버지가 명의를 저희쪽으로
가져가길 원하세요
제 앞으로 하면 증여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시세가 3억8천정도 한다고 하고
지금 전세 2억1천에 세를 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 해외에 살고 있고요.
어떤 세금들을 얼마정도를 내야하는지 잘 몰라서요.
아시는 분 계시면 도움을 주세요.
남편은 이번에 그냥 팔자고도 하는데
나중에 한국 돌아가면 살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음만 복잡하고 분주합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금 관련 도움을 주세요
코스모스 조회수 : 720
작성일 : 2014-10-14 19:29:58
IP : 106.155.xxx.4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
'14.10.14 8:43 PM (121.138.xxx.19)전세를 포함하여 부담부 증여를 하시면 매매가와 전세금 차액인 1억 7천애 대해서 증여를 하시는 셈이 되고,
매매가의 80%-90%정도의 급매가에 증여를 하신다면 그 금액은 더 적어지겠죠.
증여세는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원까지는 무상이고요. 그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1억까진 10%, 1억-5억까지는 20%입니다.
즉 매매가- 전세보증금-5천만원 을 계산해보시고 금액을 예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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