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산재로 인한 행정소송

조회수 : 570
작성일 : 2014-10-13 11:05:22
아이 아빠가 회사 기숙사에서 작년에 사망했어요
산재신청했는데 과로사라 인정받기 힘들다하네요

소송까지 생각하라는데 친정에선 시간도 오래걸리고
이리저리 쫒아다니면 너 할일도 못하고(전 이제 취직해야되요) 마음 상하고 신경쓰인다고 하지 말라고 하세요
담당 노무사는 변호사가 다 알아서 한다는데 왠지 그럴것 같지가 않아요 증인(회사 동료들)도 제가 부탁해야 되고
법정에도 서야하고 그렇게 해야되는거죠? 시간도 일년 이상은 걸리구요

혹시 행정소송 하신 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IP : 203.226.xxx.3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unna
    '14.10.13 8:21 PM (211.36.xxx.54)

    증인 부탁이나 병원 의료기록등 자료는 당사자가 가져오시는게 보통이고,변호사가 있으면 법정에 나오실 일은 거의 없습니다. 부인께서 남편분이 과로에 시달렸다는 증언을 하신다면 그때 한번쯤 나오실수도 있고요. 지금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이 나온게 아니라면 미리 겁먹으실 필요는 없을듯 합니다.

  • 2. unna
    '14.10.13 8:22 PM (211.36.xxx.54)

    시간이 얼마 걸릴지는 사실 해봐야 아는거라 딱 잘라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 3.
    '14.10.13 9:43 PM (118.176.xxx.81)

    네 답변감사합니다. 승인여부가 이번주에 나와서 마음이 조급해지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51557 부산대 물리학과 졸업후 취업진로 어떤지요? 4 2015/01/02 3,931
451556 몸에좋은 콜레스테롤(hdl)이 너무 높은 경우.. 4 Hdl 2015/01/02 36,675
451555 이만갑 보고있는데, 북한에 친척들과 전화통화를 어떻게 할수가 있.. 3 궁금하다 2015/01/02 1,543
451554 최고의 크림 뭘까요 18 ㄷㄷ 2015/01/02 4,952
451553 서천 김 사고 싶은데 5 45 2015/01/02 1,103
451552 영어로 아파트 주소 표시할때 suite#1103 이렇게 하면 되.. 5 마리여사 2015/01/02 1,979
451551 하버드 학생들도 몰랐던 단순한 공부원리-How to study .. 16 평생 공부 2015/01/02 5,175
451550 너의 살 권리만큼 나의 죽을 권리도 절실하다 2 존엄사 2015/01/02 1,130
451549 DKNY 싱글 노처자들 컴온 23 싱글이 2015/01/02 2,013
451548 논술 잘 하는 방법 21 행복한 쥐 2015/01/02 4,089
451547 회사에서 업무 구분없이 모든 걸 다 알고 처리하기를 바라는 거 5 궁금 2015/01/02 1,711
451546 집에 컴퓨터없고 인터넷 연결 안되어 있는데 아이패드 사용하려면?.. 1 .. 2015/01/02 997
451545 스마트폰 갤럭시 알파 사용해보신분 어떤가요? 4 스마트폰 2015/01/02 774
451544 화이트보드 vs 화이트자석보드? 3 궁금 2015/01/02 549
451543 아들,딸 월급통장 모두 관리하는 엄마는 어떤 사람일까요? 17 ddd 2015/01/02 4,252
451542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대한민국 미래를 말하다` 1 탱자 2015/01/02 727
451541 일본오사카 여행 도와주세요^~^ 10 어떤 2015/01/02 1,852
451540 물려진 백김치 3 진주 2015/01/02 853
451539 금요일은 사람 많겠죠? 스키 초보 2015/01/02 319
451538 중고사이트 검색하면 차는 조은데 싸게 파는거 사두 되나요? 4 2015/01/02 973
451537 어휴 나이먹어도 마음 다스리기가 힘들어요 화석 2015/01/02 641
451536 강구항 완전 바가지 초장집~~ 5 열 받은 1.. 2015/01/02 9,902
451535 스시조 오마카세 3 sa 2015/01/02 2,198
451534 전쟁·군대보유 금지 日 평화헌법 9조에 노벨평화상을 평화헌법9조.. 2015/01/02 381
451533 키위와 참다래가 약간 다른건가요 5 다래 2015/01/02 1,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