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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로 부당한일 겪은게 신고해도 되나요

성희롱 조회수 : 1,269
작성일 : 2014-10-12 19:56:17
공공근로로 일하면서
개인심부름 강요
이상한 소문내서 이간질시키고
성희롱까지한 경우
녹취한게없는데도 국가인권위원회 민원제기해도
되나요?
작년일인데 신고하려다 녹취한거없고
또 후에 공무원시험 볼지 몰라 참고지나갔는데
시간지나도 분통터지네요 ㅠㅠ
상대는 기능직 입니다
제가있던곳은 말단공무원들 대다수였고
모멸감때문에 힘드네요
국가인권위원회 민원넣어도 증거 불충분으로
내부적으로 묵살해버릴거 같긴한데
어떻게생각하세요???
IP : 14.52.xxx.7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시벨의일요일
    '14.10.12 7:58 PM (180.66.xxx.172)

    이런일 참 민감하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민원인의 정부래요.
    일단 민원하면 이겨요.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거 같아요.

  • 2. ...
    '14.10.12 8:00 PM (27.35.xxx.88)

    증거가 없다면 그냥 진흙탕개싸움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 3. 우선
    '14.10.12 8:07 PM (124.53.xxx.97)

    증거 불충분으로 묵살당하더라도

    우선 제기를 해보시는게 어떨까 권합니다.

    상황을 명료하게 사실관계를 잘 적시해서 ,해당 직원이 원글님에게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기술하시구요.

  • 4. 일단은
    '14.10.12 10:15 PM (218.238.xxx.150)

    신고를 해보세요.
    개인심부름 강요.
    이간질 이런건 주변에 증인..있을 가능성도 있구요
    그냥 두면 원글님 홧병 나실거에요.
    저라면 시청 홈피에 공개적으로 올릴것 같습니다.

    저 정도의 인격이라면
    지금도 다른 공공근로에게 그 짓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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