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쯤 이사를 가겠다고 주인에게 얘기했는데 이 경우 중개수수료를 저한테 내라고 하네요.
동네 부동산에 물었을 때는 주인부담이라고 하던대요.
제가 아는게 맞다면 구체적인 해당 규정을 알려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집을 무조건 비워놓고 나가겠다는게 아니고 가능하다면 새입주자와 그날 서로 들고나고 하겠다는 겁니다.
일단은 계약서에 써진 날짜 이전에 나가실 때는 중개수수료는 임차임(세입자) 부담인 건 맞아요.
원글님 처럼 겨우 1개월 인 경우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 1/11 까지는 관리비, 가스비 등등만 내고
집은 비워두셔도 될 듯 하네요.
그러면 1/11 이후에 새로운 세입자 구하는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집주인)이 부담해서 하겠죠.
부동산 얘기대로 만기 두달 전에 나가는 건 주인이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12월 18 인데 집주인이 12월17 일날
돈내준다고 그날 나가라고해서
제가 이사가는날은 그전전날이라
대출내서돈 넣어야해요
이사가 일이주는 조정해줄 수있는데
집주인 고약하다싶더라구요ㅜㅜ
이젠 더이상전세 살기싫으네요
만기 한두달전은 서로 이해해줄수 있는 수준인데 참 야박하긴
이래서들 집사나봐요. 별별 경우가 다있으니;;
전세 살아보면 다 자기위주고
집팔겠다고 나가라 그랬다가 안팔리면
집이나갈때까지기다려라
그래서 그럼 계약금 좀 미리달라니
이자를150 만원달리지를않나
은행에 넣어놓을껄 주니 고마워해라
하여튼 누구는 전세사니 좋다고얼마전에
글올라왔던데
이런서러움당해보면
더럽고치사해서라도 집삽니다
한 달 정도는 서로 양해해주는 편인데..
집주인이 고약하네요.
저라면 얄미워서 만기 맞춰서 이사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