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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1개월 전 이사 중개수수료 부담은?

안알랴줌 조회수 : 1,282
작성일 : 2014-10-11 16:56:01
내년 1/11이 만기예요.



12월쯤 이사를 가겠다고 주인에게 얘기했는데 이 경우 중개수수료를 저한테 내라고 하네요.

동네 부동산에 물었을 때는 주인부담이라고 하던대요.





제가 아는게 맞다면 구체적인 해당 규정을 알려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집을 무조건 비워놓고 나가겠다는게 아니고 가능하다면 새입주자와 그날 서로 들고나고 하겠다는 겁니다.









IP : 175.192.xxx.21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계약서
    '14.10.11 5:01 PM (112.186.xxx.156)

    일단은 계약서에 써진 날짜 이전에 나가실 때는 중개수수료는 임차임(세입자) 부담인 건 맞아요.
    원글님 처럼 겨우 1개월 인 경우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 1/11 까지는 관리비, 가스비 등등만 내고
    집은 비워두셔도 될 듯 하네요.
    그러면 1/11 이후에 새로운 세입자 구하는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집주인)이 부담해서 하겠죠.

  • 2. 마르게리
    '14.10.11 5:08 PM (175.114.xxx.202)

    부동산 얘기대로 만기 두달 전에 나가는 건 주인이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3. ㅣㄴㄷㄱ
    '14.10.11 5:34 PM (121.150.xxx.42)

    저는12월 18 인데 집주인이 12월17 일날
    돈내준다고 그날 나가라고해서

    제가 이사가는날은 그전전날이라
    대출내서돈 넣어야해요
    이사가 일이주는 조정해줄 수있는데
    집주인 고약하다싶더라구요ㅜㅜ
    이젠 더이상전세 살기싫으네요

  • 4. ㅇㅇㅇ
    '14.10.11 5:45 PM (211.237.xxx.35)

    만기 한두달전은 서로 이해해줄수 있는 수준인데 참 야박하긴
    이래서들 집사나봐요. 별별 경우가 다있으니;;

  • 5. ㄴㄷㄱ
    '14.10.11 6:36 PM (121.150.xxx.42)

    전세 살아보면 다 자기위주고
    집팔겠다고 나가라 그랬다가 안팔리면
    집이나갈때까지기다려라

    그래서 그럼 계약금 좀 미리달라니
    이자를150 만원달리지를않나
    은행에 넣어놓을껄 주니 고마워해라

    하여튼 누구는 전세사니 좋다고얼마전에
    글올라왔던데

    이런서러움당해보면
    더럽고치사해서라도 집삽니다

  • 6. ..
    '14.10.11 11:38 PM (121.162.xxx.225)

    한 달 정도는 서로 양해해주는 편인데..

    집주인이 고약하네요.

    저라면 얄미워서 만기 맞춰서 이사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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