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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 감액등기에 대한 특약 기재 방법 도와주십시오.

융자 조회수 : 1,069
작성일 : 2014-10-10 05:53:28

어제 융자많은 아파트 관련 글을 올려서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시세 5억 정도

ㅇ전세가 3억 5천

ㅇ근저당 설정 2억 5천

ㅇ계약 일자 2014년 10월 13일 15시

ㅇ잔금일 2014년 12월 1일

 

현재 계획은 계약은 중개업소 소장님이랑, 집주인, 우리, 전세권 설정을 해 줄 법무사랑 같이 은행에 가서 대출금 상환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고 감액등기를 할 예정인데 감액등기 관련해서 특약에 쓰는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특약 기재 예시 : 실제 대출금은 2억 5천만원이므로 임대인은 2014년 11월 25일까지 감액된 금액(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으로 재 설정해준다. <-- 이렇게 하면 되는지요?

 

만약 전액을 모두 상환해도 감액등기를 해야하나요?

 

IP : 118.139.xxx.11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0.10 9:48 AM (1.251.xxx.68)

    일부를 상환하던 전액을 상환하던 감액등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특약에다는 이렇게 쓰세요.

    잔금 지급과 동시에 집주인은 집을 담보로 받은 은행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기로 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경우 본 전세 계약은 무효로 하고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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