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계약시 감액등기에 대한 특약 기재 방법 도와주십시오.

융자 조회수 : 1,119
작성일 : 2014-10-10 05:53:28

어제 융자많은 아파트 관련 글을 올려서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시세 5억 정도

ㅇ전세가 3억 5천

ㅇ근저당 설정 2억 5천

ㅇ계약 일자 2014년 10월 13일 15시

ㅇ잔금일 2014년 12월 1일

 

현재 계획은 계약은 중개업소 소장님이랑, 집주인, 우리, 전세권 설정을 해 줄 법무사랑 같이 은행에 가서 대출금 상환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고 감액등기를 할 예정인데 감액등기 관련해서 특약에 쓰는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특약 기재 예시 : 실제 대출금은 2억 5천만원이므로 임대인은 2014년 11월 25일까지 감액된 금액(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으로 재 설정해준다. <-- 이렇게 하면 되는지요?

 

만약 전액을 모두 상환해도 감액등기를 해야하나요?

 

IP : 118.139.xxx.11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0.10 9:48 AM (1.251.xxx.68)

    일부를 상환하던 전액을 상환하던 감액등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특약에다는 이렇게 쓰세요.

    잔금 지급과 동시에 집주인은 집을 담보로 받은 은행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기로 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경우 본 전세 계약은 무효로 하고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58269 맞다는 생각이다? 8 ;;;; 2015/06/23 2,058
458268 수면안대 사용하시는 분들 ?? 9 수면장애 2015/06/23 6,488
458267 네일받고 집에와서 욕하고 있습니다 3 네일 2015/06/23 3,630
458266 집명의 변경 해보신분 계신가요? .. 2015/06/23 1,422
458265 캘리그라피는 오로지 취미로만 할 수 있는 건가요? 6 // 2015/06/23 2,525
458264 백종원 감자채 볶음 맛있네요. 3 후추,깨로 .. 2015/06/23 4,733
458263 삼시세끼 보아편 다른분들은 재미있으셨나요? 36 토토냥 2015/06/23 14,542
458262 82쿡이 너무 반가워서 글남기네요 2 다시 돌아온.. 2015/06/23 538
458261 억울한일있을때 어떻게 다스리나요?? 3 스끼다시내인.. 2015/06/23 1,512
458260 행복합니다. 새차샀어요 12 dd 2015/06/23 4,695
458259 홈쇼핑 상품으로 해외여행 다녀오신 분 ~~~ ^^ 2 뜨락 2015/06/23 17,414
458258 깡패 고양이 다시 살아남 1 ... 2015/06/23 1,773
458257 ocn의 예전 드라마 바이러스 라고 아시나요?? 어쩌면 그랬.. 2015/06/23 529
458256 백주부 요리프로를 보니 1 알라뷰 2015/06/23 1,667
458255 블라우스 같은 남방 스타일. 잭앤질 이었던것 같은데, 예쁘더군요.. .. 2015/06/23 967
458254 요즘 제주도 날씨 어떤가요? 2 제주도 2015/06/23 622
458253 요즘양파 3 감자 2015/06/23 1,784
458252 클렌징티슈 추천해주세요 3 오랫만 2015/06/23 1,651
458251 세스코 살균서비스 알려드려요~ 김밥말이 2015/06/23 1,182
458250 5개월에 34키로 감량하신분 글 없어졌네요 ㅠ.ㅠ 3 .. 2015/06/23 1,882
458249 자동차 핸들 뻑뻑하게 잘 안돌아가요 4 2015/06/23 1,502
458248 염소 고기 드셔 보신 분 계세요??ㅡ 너무 맛있네요 12 염소 2015/06/23 5,686
458247 방산시장 페인트시공 인부 불러주기도 하나요 7 ... 2015/06/23 5,442
458246 너무 잘나가는 동기 저 자괴감 드네여 13 자괴감 2015/06/23 8,397
458245 퇴직후 6달만에 입사했는데요..회사에서 남편직업알수있나요? 5 건강보험 2015/06/23 3,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