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형부의 외도와 부동산을 시조카 명의로 해놓은 집

이혼 조회수 : 2,996
작성일 : 2014-10-09 11:18:49

댓글 감사합니다.

IP : 59.5.xxx.2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추적한다해도
    '14.10.9 11:21 AM (180.65.xxx.29)

    별 의미가 없어요. 형부란 인간 악질이네요

  • 2.
    '14.10.9 11:26 AM (175.223.xxx.124)

    이혼소송하고
    가압류해야할것같은데요
    팔아버리긴하겠죠

    최악질이네요
    변호사상담요

  • 3. 악질맞네요
    '14.10.9 11:29 AM (122.36.xxx.73)

    이미 이혼을 작정하고있었네요

  • 4. 못해요
    '14.10.9 11:49 AM (39.121.xxx.22)

    형제간엔 서로 의무란게 없잖아요
    상담받으셔도 별수없을거에요

  • 5. ..
    '14.10.9 11:52 AM (211.176.xxx.46)

    상대가 이혼사유를 발생시킨 증거를 당사자에게 이야기한 게 오판인 듯 싶습니다. 상대는 당연히 이혼에 대비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님이 그 들킨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시길. 쥐고 있던 카드를 깐 건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 보입니다.

  • 6. ...
    '14.10.9 11:57 AM (211.226.xxx.42)

    이혼하기 얼마전에 명의변경한 부동산은 추적의 대상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여기서 이러지마시고 변호사사무실가서 상담하세요. 그게 빠르고 정확합니다.
    사무장하고 간단히 상담하는 정도면 비용도 안들어요.

  • 7.
    '14.10.9 12:07 PM (175.223.xxx.58)

    저부분요
    외도증거 잘 놔두시고ㅡ님이보관

    5억대출후 타명의로건물산거ㅡ녹음해보세요 ㅡ그후님보관

  • 8. .....
    '14.10.9 2:50 PM (125.133.xxx.25)

    형제자매 명의의 재산을 어찌 추적하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고,
    언니가 형부랑 전화하면서 전부 통화녹음하세요..
    집 대출받아서 시누명의로 다른 시에 건물 사둔 거,
    그런 거 스스로 자인하게끔 만들어서..
    그런데 이혼 생각하는 남자가 그걸 전화로 자기입으로 말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증거로 제출하면 될런지..
    남자가 너무 나쁜 X네요.
    이혼하려고 작정하고 재산을 미리 다 빼돌려놨네요..

  • 9. 남에 명의든 뭐든
    '14.10.9 3:03 PM (58.143.xxx.236)

    가압류 신속하게 신청해야함. 시간이꼴 돈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9371 아직 난방 시작 안하신 분들 계세요? 10 난방 2014/11/25 2,076
439370 눈밑 스컬트라에 꽂혀버렸는데... 5 쉽지않네 2014/11/25 10,625
439369 스토커 기질이 있는 남자를 알아볼수 있는 힌트엔뭐가있을까요? 6 고민중 2014/11/25 5,002
439368 이번 주말 제주도 추울까요 2 모르겠어서 2014/11/25 525
439367 전남친이 있는 대학원 가도될까요?ㅠㅠㅠㅜ 16 공수니&am.. 2014/11/25 3,036
439366 하루에 2시간 걷는거 무리일까요 11 ㅇㅇ 2014/11/25 3,916
439365 스마트폰 전자파에 저처럼 예민하신 분 계신가요? 2 스마트폰 2014/11/25 1,024
439364 올해 정말 안춥네요 44 호올~ 2014/11/25 14,856
439363 전세 재계약 해보신분 알려주세요 1 난쟁이 2014/11/25 803
439362 다리미 추천 부탁 드려요~^^;; 1 ^^* 2014/11/25 934
439361 교통사고 합의금 2 ... 2014/11/25 1,744
439360 개주인을 찾습니다. 7 알래스카 맬.. 2014/11/25 1,007
439359 베란다 타일깨고 방수공사새로했는데 온집안에 분진땜에 미치겠어요... 2 엠제이11 2014/11/25 1,677
439358 성북동 최순우 옛집에서 삼청동가는길 알려주세요. 7 나들이 2014/11/25 1,318
439357 찹쌀풀을 넣으면 뭐가 달라지나요? 6 무말랭이 무.. 2014/11/25 2,109
439356 중고딩 패딩 어디가 좋은가요? 8 밤에 춥다... 2014/11/25 2,222
439355 공복혈당이 100 나왔어요 안떨어지나요? 10 2014/11/25 3,635
439354 적립식펀드정리하고 적금으로 할까요? 2 펀드 2014/11/25 1,778
439353 좋아하는 여자 아니어도 이쁘다고 할수 있나요? 11 ... 2014/11/25 2,523
439352 카페베네 240억원 거액소송·내부고발자 부당해고로 고발 1 행복추풍령 2014/11/25 1,931
439351 조언 부탁드려요 김장초보 2014/11/25 438
439350 ”韓 여성 고용·경제활동, OECD 평균보다 10%P 이상 낮아.. 1 세우실 2014/11/25 508
439349 24000원 스키니진..오랜만에 만족 쇼핑이네요 ㅋ 11 2014/11/25 3,775
439348 [사진으로 떠나는 북한 여행6]북한의 시골집 1 NK투데이 2014/11/25 975
439347 홍시가 반은 죽이 되서 왔는데 5 어쩌죠 2014/11/25 1,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