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을 치르는 날 법무사 직원에게 등기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 직원에게 지불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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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기비용은 어떻게 해야 하죠?
매매 조회수 : 1,326
작성일 : 2014-10-09 11:05:37
IP : 39.113.xxx.10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4.10.9 11:40 AM (203.142.xxx.76)거래한 부동산에 가셔서 잔금날 법무사비용 준비해야되어서 필요하다고 미리 견적서 달라고했더니 법무사측에 연락해서 프린트뽑아주더군요. 등록세,취득세,인지세,주택채권이 부담해야될부분이고요 그외 법무사비용,수수료,교통비까지 따로 항목으로 함께 대략의 견적서 보내줍니다. 채권은 바로 할인할건지 전체구매해서 십몇년동안 보유할건지도 미리 얘기해줘야합니다.대부분은 바로 채권할인해서 해달라합니다.
셀프등기 라고 검색해보시면 블러그에 순서,항목별로 굉장히 쉽게 설명되어있어요. 저는 그거보고 셀프등기했습니다.
블로그에 들어가서 보시면 취득세,등록세,인지세가 내가 얼마내야되는지 자세히 알아볼수있게 사이트 링크되어있고요.주택채권도 할인하면 얼마내야되는지 바로 자동계산되어서 알수있게되어있어요. 한번 잠깐 시간내서 보시면 최소한 법무사가 적정비용을 청구하는지,과다비용ㅈ을 청구하는지 체크가능해요. 조금ㅈ만 관심가지고 보시면 정말 쉬워요.숫자 엄청 싫어하는 늙은 아줌마도 따라 셀프등기했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요즘 공ㅈ무원들 친절해서 이해안되는건 구청에 전화하심 친절히 설명도 해줍니다. 잔금날 지불하셔야 등기가 진행됩니다.2. ..............
'14.10.9 8:14 PM (121.136.xxx.27)셀프등기 쉬워요.
만약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게 아니면 ...셀프등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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