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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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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과외방 교습소 하려해요 조언주세요~~

고민 조회수 : 3,313
작성일 : 2014-10-09 01:43:33
40대 주부에요
애둘낳고 경력오년 단절되었구요.
그전에는 학원에서 초 중 대상 영어가르쳤어요
다시 일하려고 알아보다 작은거라도 과외방해볼까 계속생각이 들어서요 지인중에 수학하시는분이 있어서 같이 상가건물얻어서 해볼까해요~학부모님들이나 해당관계자분계시면 조언부탁드려요
이것저것 고민이 되어서요
IP : 125.134.xxx.74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0
    '14.10.9 3:49 AM (116.120.xxx.230)

    같은 공간에서 다른 과목 교습은 불법이고요
    누가 신고 안하면 상관없긴한데 신고하면 골치아프겠죠~ 교습자가 그 과목 전공자여야 하고요
    자세한 사항은 교육청홈페이지에서 상세히 보시길..

  • 2. 어머
    '14.10.9 4:04 AM (125.134.xxx.74)

    그런가요?? 교습소해서 영수많이 하던데
    그게 불법이라구요....
    조언감사합니다
    잘 알아봐야겠네요

  • 3. 전공
    '14.10.9 4:23 AM (223.62.xxx.226)

    상관없어요.4년제나옴 가능...
    공간에 강의실두개 따로 허가받을수있고
    출입구가 두개 따로 되어있음 가능하긴해요.
    그냥속편하게 위아래층 또는 옆에 따로 얻어서
    하시는게 낫습니다.

  • 4. 고민
    '14.10.9 4:40 AM (125.134.xxx.74)

    댓글감사해요~~
    교습소말고 과외방으로 신고하면 가능한가요?
    전공은 다른거했구요 부전공영어했어요
    상가교습소가 작아서 요일별로 과목하려했거든요
    과외방은 교습소랑 신고조건이 다른가요

  • 5. 해당 교육청
    '14.10.9 8:49 AM (121.174.xxx.130)

    에 꼼꼼히 알아보세요.

    요새는 학파라치가 얼마나 설치는지... 신고바로들어가요.
    심심치 않게 돈요구하는 쓰레기 학파라치도 많아요

  • 6. ^^
    '14.10.9 8:58 AM (222.113.xxx.141)

    과외교습은 상가건물에서는 안된다고 규정에 나왔던데요. 인터넷치면 나오니까 검색해 보세요^^
    오피스텔도 거주하고 있어도 안되고, 교습자의 주민등록을 둔 거주지나 교습학생의 집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확인해보세요~

  • 7. 요즘
    '14.10.9 11:15 AM (125.143.xxx.98)

    공부방, 과외 관련 책들 잘 나온거 많아요.
    책이라도 몇권 보시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해보세요.
    경험자가 ~더라 라고 말해도 결국은 본인이 짚고 넘어가야하는거니까요

  • 8. 달콤스
    '14.10.9 5:44 PM (223.62.xxx.42)

    상가 교습소는 단일과목 한사람만 가르칠 수 있구요, 평수 넓혀서 학원으로 인가 내야만 가능해요 아파트 공부방은 과목은 여러과목 가능하지만 역시 혼자서 가르쳐야하구요, 선생 여럿두고 하는 공부방은 다 불법이라 교육청에 신고하면 바로 폐업에 벌금 내야해요 만약 불법 공부방ㅎ

  • 9. 달콤스
    '14.10.9 5:46 PM (223.62.xxx.42)

    불법공부방으로 걸리면 1년동안은 본인이름으로는 공부방은 불가하지만 또 교습소는 가능해서 불법 공부방도 많이들 하더군요 걸리면나가서 상가에서 하면되니까요

  • 10. 달콤스
    '14.10.9 5:49 PM (223.62.xxx.42)

    상가에서 하시려면 각자 따로 얻으셔서 하세요 그게 제일 깔끔하고 뒷탈 없어요

  • 11. ㄱㄴㄷ
    '15.7.20 4:16 AM (223.62.xxx.35)

    ♡교습소 공부방 정보 감사합니다

  • 12. gllackaru
    '17.3.17 9:41 PM (221.155.xxx.74) - 삭제된댓글

    교습소랑 과외랑 기준이 다 다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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