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월세 계약 기간 중 공사, 그리고 페인트

세입자 조회수 : 1,310
작성일 : 2014-10-09 01:07:15

아... 짜증이 납니다.

원룸에 3년째 살고 있습니다.

아래층 욕실로 물 샌다고 작년 겨울에 욕실 바닥 공사를 간단히 해야겠다더라구요.

그래서 아래층 세입자도 살아야하니 공사하시라고 주말 비워드렸습니다.

올해 또 물이 샌다더군요.

바닥 공사를 다 뜯고 제대로 하겠다고 거의 일주일이 걸린다 하였습니다.

원룸과 현관 사이에 간이문이 하나 있고 현관 입구 옆에  욕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공사기간 동안 아래층 빈방의 욕실을 왔다갔다 사용하였습니다.

당연히 외출시 제 방문을 잠궜구요. 하지만 공사시에 나오는 백색가루들이 방문 틈사이로 어쩔 수 없이 들어오고 현관은 엉망이 되더군요.

솔직히 제 욕실 사용에 불편한 것도 없고 순전히 아래층을 위한 공사이긴 하나

다세대 주택이므로 이번에도 참고 그냥 불편을 감수했습니다.

공사 끝날무렵 화장실 벽면에 페인트를 발라 놓으셨대요.

바닥 공사만 하면 될 일인데 왜 뜯지도 않는 벽면에 페인트칠을...

시나라고 하던데..

냄새로 보니 친환경 페인트도 아니고 두통 때문에 살 수가 없네요.

종일 화장실 방충망 제끼고 문 열어 놓고, 집에 있는 날은 현관문 고리 걸어놓고 열어 놓은 채 환기합니다.

먼지나 모기 들어오고 불편하고, 페인트 냄새가 가시지 않아 살 수가 없네요.

아니 페인트 칠 같은 경우는 세입자가 방을 뺀 후에 해야죠.

엄연히 사람 살 고 있는데 악성 독가스 풍기는 페인트를 발라 놓아 온 방에 페인트 냄새가 자욱해서 두통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제 계약기간 중 제 주거환경의 질을 침해받으며 이렇게 지내야 하는지요?

생각하면 할 수록 괘씸하고 짜증이 나는데.. 이거 방법 없습니까?

IP : 112.121.xxx.13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희집은..
    '14.10.9 1:10 AM (220.76.xxx.230)

    예전에 공사기간 만큼 레지던스 호텔비를 주인한테 받았는데, 그게 세입자 권리라고 하시던데요. 그리고 공사하고 나서 청소서비스까지 해달라고 했어요. 다 해줬고요.

  • 2.
    '14.10.9 1:26 AM (112.121.xxx.135)

    전 거의 재택근무입니다. 정말 괘씸하네요.
    자기 집이면 저리 했겠냐구요. 더부살이도 아니고 제가 제 값으로 치르는 정당한 주거환경을 이렇게 침해해도 되는 건지. 페인트 냄새제거 당장 요구해야겠네요. 진짜 몇몇 집주인 마인드...

  • 3. 안되요.
    '14.10.9 4:54 AM (110.13.xxx.33) - 삭제된댓글

    그 기간동안 월세 받을 수 없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9767 버터 플라스틱용기 아래가 깨졌는데. 어찌보관할까요? 1 ... 2014/11/28 480
439766 나를 바꾼책 추천해 주실래요. 8 sk 2014/11/28 1,574
439765 생굴 냉동시켰다 해동해서 먹으면 노로바이러스에 안심할수있을까요... 4 생굴 2014/11/28 2,370
439764 아마존 구경하다가 멀버리 가방 $99.90 짜리 가방 봤어요 5 아마존 2014/11/28 3,547
439763 한화는 어린이집 관리 어때요? 1 2014/11/28 1,075
439762 육아휴직 중 보험설계사 일 할 수 있나요? 3 생각 2014/11/28 2,328
439761 제발 주차 못하시는분 백화점 차갖고 가지 마세요 ㅠ 14 진짜루 2014/11/28 5,380
439760 일리 프란시스7.1.. 빨강이랑 검정.. 5 연지 2014/11/28 1,502
439759 홀애비 냄새는 왜 날까요?ㅠ 8 ... 2014/11/28 2,832
439758 SC 은행 본사 송금했나요? ... 2014/11/28 551
439757 시원이는 기억 안나세요? 4 50원 2014/11/28 1,150
439756 "폐타이어 시멘트 거부"... '기적의 아파트.. 2 샬랄라 2014/11/28 1,783
439755 헬쓰장에서 피티 받을 때 꼭 화장 지워야 하나요? 3 피티 2014/11/28 3,519
439754 한달 100씩? 9 친정부모님... 2014/11/28 2,692
439753 남편은 공무원,아내는 교사면.. 12 .. 2014/11/28 5,658
439752 일드 추천목록입니다. 일본드라마 추천해주세요! 35 드라마의노예.. 2014/11/28 12,868
439751 유행지난 가방 ...사도될까요? 12 가방 2014/11/28 4,497
439750 여행용 케리어 1 장마 2014/11/28 863
439749 초등학생 결석하는 문제입니다.꼭 좀 봐주세요. 2 초등맘 2014/11/28 1,139
439748 편강 만들어서 먹으니 몸이 따뜻해져요. 5 제철생강 2014/11/28 2,348
439747 국민연금 제일 작은 납부액이 얼마부터에요? 14 질문 2014/11/28 22,909
439746 김장에 오징어 넣어도 괜찮나요? 6 무수리 2014/11/28 2,028
439745 오늘따라 너무 우울하고 기분나쁜일만 계속 일어나네요. 날씨탓인가.. 1 >... 2014/11/28 591
439744 직장다니시는 분들 쉬는 시간 꼬박꼬박 챙기세요? 3 싫음 2014/11/28 1,113
439743 한예슬이 눈 밑에 바르던 화장품이 뭐에요? 2 미녀의탄생 2014/11/28 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