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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제라늄 조회수 : 999
작성일 : 2014-10-09 00:16:09

 11번가에서 의류 구입했는데 사이즈도 크고, 마음에도 안들어 수령한지

 

9일만에 반품 요청을 했더니 반품 기한인 7일이 지나서 안된다고 하여

 

사이즈 교환을 다시 요청했더니, 그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저는 규정이라니 지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억울한 느낌도 있어 여기 여쭈어요

 

정말  불가한가요?

IP : 114.206.xxx.9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0.9 12:20 AM (125.177.xxx.38)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변심이잖아요.
    규정이라는게 왜 있겠어요.
    억울한 느낌 가지실거 하나도 없어요.
    님이 조금만 부지런하셨음 되었던 건데 그러지 못했잖아요.

  • 2. 글쎄요
    '14.10.9 5:14 AM (110.13.xxx.33)

    전자상거래법 상으로 7일이라고는 하지만,
    꼭 그걸로 흑백이 갈리고 절대적인 건 아닌데요...
    원래 법률상 여러 법과 규정중 소비자에게 우선적으로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해주도록 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의류같은 경우 상품을 반품할 수 없는 사유로는 착용, 세탁등을 하였거나(원래부터 하지가 있었을 시 제외됨), 지나치게 시일이 경과하여 상품이 원래의 가치를 잃고 판매가 어려운 경우가 해당됩니다(2-3일등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님. 감가상각이 적용되거나 시즌이 지나는 등의 범위의 기간)

    바람직한 상거래행위에서는 자신의 매출만을 보전하기 위해서 구매자가 사용할 수 없고 그저 떠안아야하는 재화/구매를 저런식으로 처리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건 가치를 창출하는 일이나 비지니스를 하는게 아니라 그냥 내재고를 남의재고 만들고 빠이빠이라는 식의 태도죠.
    내가 수익이나 이윤을 취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부가가치나 사회만족도를 창출하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면 우리 모두 지금 참 많이 더 잘, 행복하게 살고 있을텐데.

    여튼 잡소리 길어 죄송하구요,
    모, 최소 교환(님이 교환 비용 부담 하시고)은 해줘야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꼭 안해도 되는 일 하기 귀찮다는 거겠죠.
    9일~10일째 정도였을때 바로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요청한다면 교환 정도는 받도록 도와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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