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연녀두고 위자료 한푼도 못준다는 남편

김성미 조회수 : 2,943
작성일 : 2014-10-08 23:06:57
친구얘기인데요.
친구랑 스무살때부터 사귄남자였구요
몇년간 사실혼관계로 살다가
결혼식하고 혼인신고한지 2년 됬습니다

친4구가 몸이안좋아서
친구고향 병원에 일년간 입웠했었는데
그 사이에 남편이 여자가 생겼다네요

이혼해달라곤 하는데
남편이 돈없다며 위자료는 한푼도
못주고 카드값 타령하며
카드빚잇어 돈 한푼도 못주니깜방에 넣던지
맘대로 하라 그런다네요

그 사이에 신혼집 전세금은
친구에게 말도없이 전세금 받아서
어딘가 이사가버리고
친구는 혼수 예단 해갔습니다

지금은 남편한테 전화해도
전화받지도 않는다네요

일단 변호사 사무실가서
물어보라니깐 안그래도 찾어가니
자세하게 상담이안된다네요

변호사비용을 안줘서 그런지몰라도

이 경우엔 어찌해야 하나요??
IP : 223.62.xxx.3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4.10.8 11:29 PM (121.175.xxx.80)

    딱한 사정이네요...ㅠㅠ

    위자료의 법적 의미가...정신적 손해에 대한 물질적 보상, 입니다.
    따라서 위자료는 손해배상의 일종으로 정확히 민사문제죠.

    다른 민사문제도 그렇지만,
    가해자나 손해배상책임자쪽에서 속말로 " 나 돈 없으니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뽀죽한 방법이 없는 게 한계이긴 합니다.
    (정말로 그 사람에게 다른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원글님 친구분 상황으로 지금 그나마 최선의 방법은,
    그 남자의 소재나 직장을 알아내어 위자료청구소송을 전제로 그 사람의 직장 월급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하는 방법이 유력할 듯 싶습니다.

    자기 직장의 월급에 가압류가 들어오면 그런 사실이 곧이어 회사안에 소문날 거고 그렇다면...
    그 남자가 창피해서라도 먼저 연락을 취해 합의를 요청한다든지...어떤 진지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요?

  • 2. ㅇㅇㅇ
    '14.10.8 11:54 PM (211.237.xxx.35)

    대한법률구조공단 가보라 하세요.
    친절하게 자세히 무료로 상담해줍니다.

  • 3. ..
    '14.10.8 11:55 PM (211.176.xxx.46)

    내연녀를 두고 그러든 내연남을 두고 그러든, 그걸 위자료 안주겠다는 것과 연결시킬 필요는 없죠. 위자료 받고 싶으면 소송 걸면 되는 것이기에.

    원글님 친구는 채권자이고 그 남편은 채무자입니다. 채무자 중에 이상한 사람도 많지요. 빚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부터 해야겠죠.

  • 4. ..
    '14.10.9 10:18 AM (119.202.xxx.88)

    다 필요 없고 혹시 앞으로 남편이랑 전화 통화라도 연락 닿으면 모든 통화 무조건 녹취 증거확보해야 합니다. ㅈ
    집 나가고 없으면 실종 신고를 하던지 뭐라도 해서 증거를 남겨야 됩니다.
    증거 없으면 바람 핀거 집 나간거 재판에서 아무것도 인정이 안되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5945 무파라벤 & 무트리클로산 치약 찾았습니다. 3 univer.. 2014/10/13 3,976
425944 서초 푸르지오 써밋..예비당첨이 됐는데요..-.- 5 zzz 2014/10/13 4,277
425943 노량진 시장에..국내산 쭈꾸미 있을까요? 쭈꾸미 2014/10/13 695
425942 "5층서 음식 던지고, 술취해 방망이질…경비원의 눈물" 15 .. 2014/10/13 2,478
425941 아기 두돌부터 일하기와 세돌부터 일하기.. 7 아기 2014/10/13 1,310
425940 운동하니 행복해지네용. 풍요로운 마음이 생겨요. 8 .... 2014/10/13 2,378
425939 빈혈이라 산부인과 갔는데 8 .. 2014/10/13 3,367
425938 (급질) 4살 여아 시터비용 문의드려요 5 급해요 2014/10/13 1,018
425937 부익부 빈익빈...집값 관련 5 새옹 2014/10/13 2,373
425936 직수형정수기가 안 좋은가요? 5 정수기 2014/10/13 1,846
425935 실수령액 300이면 저축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5 ㅡㅡ 2014/10/13 3,495
425934 초등6 아들 야동 보려면 성인인증 받아야해서 못본다는데 정말인가.. 5 믿어도 되나.. 2014/10/13 1,542
425933 쥐포무침.. 구워서 무치면 되나요? 2 반찬 2014/10/13 795
425932 청약저축 세금우대한도가 꽉 차서 더 입금이 안 되는데 어찌해야 .. 6 ... 2014/10/13 2,876
425931 그자는 올해도 제 생일을 기억못했어요. 16 그자 2014/10/13 3,867
425930 "박 대통령 외조카 대주주된 후 870억대 정부펀드 운.. 샬랄라 2014/10/13 553
425929 함 받고 나서 신부가 예비 시댁에 감사하다고 전화를 하나요? 4 궁금 2014/10/13 1,845
425928 세월호기억하기)마포 개인현수막 철거예정이라네요. 도와주세요 1 마이쭌 2014/10/13 482
425927 40대 취업준비생 컴퓨터활용 자격증 알려주세요. 1 지금부터 사.. 2014/10/13 1,420
425926 딸인데도 야동을 보네요~~ㅠㅠ 21 pmp야동 2014/10/13 9,872
425925 82쿡은 박근혜는 싫어하면서 부동산 열기에 동참은 잘하는거같아요.. 4 ㅇㅇ 2014/10/13 751
425924 절대 마트 계산대에서 사지 않는 것 37 절대로 2014/10/13 16,878
425923 동탄 2신도시 반도유보라 4.0 1 궁금 2014/10/13 2,604
425922 구스이불 질문드려요.(제발 봐주세요) 3 구스이불 2014/10/13 1,306
425921 렌트푸어, 하우스푸어,허니문푸어,에듀푸어 각종 푸어족양산 미친전세값 2014/10/13 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