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연녀두고 위자료 한푼도 못준다는 남편

김성미 조회수 : 2,744
작성일 : 2014-10-08 23:06:57
친구얘기인데요.
친구랑 스무살때부터 사귄남자였구요
몇년간 사실혼관계로 살다가
결혼식하고 혼인신고한지 2년 됬습니다

친4구가 몸이안좋아서
친구고향 병원에 일년간 입웠했었는데
그 사이에 남편이 여자가 생겼다네요

이혼해달라곤 하는데
남편이 돈없다며 위자료는 한푼도
못주고 카드값 타령하며
카드빚잇어 돈 한푼도 못주니깜방에 넣던지
맘대로 하라 그런다네요

그 사이에 신혼집 전세금은
친구에게 말도없이 전세금 받아서
어딘가 이사가버리고
친구는 혼수 예단 해갔습니다

지금은 남편한테 전화해도
전화받지도 않는다네요

일단 변호사 사무실가서
물어보라니깐 안그래도 찾어가니
자세하게 상담이안된다네요

변호사비용을 안줘서 그런지몰라도

이 경우엔 어찌해야 하나요??
IP : 223.62.xxx.3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4.10.8 11:29 PM (121.175.xxx.80)

    딱한 사정이네요...ㅠㅠ

    위자료의 법적 의미가...정신적 손해에 대한 물질적 보상, 입니다.
    따라서 위자료는 손해배상의 일종으로 정확히 민사문제죠.

    다른 민사문제도 그렇지만,
    가해자나 손해배상책임자쪽에서 속말로 " 나 돈 없으니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뽀죽한 방법이 없는 게 한계이긴 합니다.
    (정말로 그 사람에게 다른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원글님 친구분 상황으로 지금 그나마 최선의 방법은,
    그 남자의 소재나 직장을 알아내어 위자료청구소송을 전제로 그 사람의 직장 월급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하는 방법이 유력할 듯 싶습니다.

    자기 직장의 월급에 가압류가 들어오면 그런 사실이 곧이어 회사안에 소문날 거고 그렇다면...
    그 남자가 창피해서라도 먼저 연락을 취해 합의를 요청한다든지...어떤 진지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요?

  • 2. ㅇㅇㅇ
    '14.10.8 11:54 PM (211.237.xxx.35)

    대한법률구조공단 가보라 하세요.
    친절하게 자세히 무료로 상담해줍니다.

  • 3. ..
    '14.10.8 11:55 PM (211.176.xxx.46)

    내연녀를 두고 그러든 내연남을 두고 그러든, 그걸 위자료 안주겠다는 것과 연결시킬 필요는 없죠. 위자료 받고 싶으면 소송 걸면 되는 것이기에.

    원글님 친구는 채권자이고 그 남편은 채무자입니다. 채무자 중에 이상한 사람도 많지요. 빚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부터 해야겠죠.

  • 4. ..
    '14.10.9 10:18 AM (119.202.xxx.88)

    다 필요 없고 혹시 앞으로 남편이랑 전화 통화라도 연락 닿으면 모든 통화 무조건 녹취 증거확보해야 합니다. ㅈ
    집 나가고 없으면 실종 신고를 하던지 뭐라도 해서 증거를 남겨야 됩니다.
    증거 없으면 바람 핀거 집 나간거 재판에서 아무것도 인정이 안되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6220 a형간염주사, 대상포진예방주사 맞으셨어요? 3 예방주사 2014/10/15 1,499
426219 꽃게2kg에 열마리정도면? 1 .... 2014/10/15 760
426218 일반고인데 비평준화고등학교 복덩이맘 2014/10/15 495
426217 경복궁 야간개장 다녀오신 분 계시나요?? 1 경복궁 야간.. 2014/10/15 822
426216 빈혈에 정말 좋나요? 9 소지레?소생.. 2014/10/15 2,086
426215 미간에생기는주름이요 6 성형 2014/10/15 1,959
426214 나의 자녀가 군대에 간다면?? 군인권 2014/10/15 388
426213 메일 보냈는데 1 2014/10/15 245
426212 저지 원피스.. 다시한번만 봐주세요. 사진 다시... 15 soss 2014/10/15 2,639
426211 통후추와 후추의 차이가 있나요?? 3 허리 2014/10/15 11,227
426210 요즘 새우 어디가서 먹으면 좋나요? 3 새우 2014/10/15 693
426209 남자티셔츠구입 1 ? 2014/10/15 434
426208 예비탄약 부족한 軍…총성 없는 전쟁 치를 판 1 세우실 2014/10/15 259
426207 냉장고에서 2년묵은 찹쌀 먹어도 되나요? 5 우얄꼬 2014/10/15 7,348
426206 저 좀 말려주세요 강아지 고양이 입양 5 .. 2014/10/15 926
426205 아까봤던 글들중에 5 궁금 2014/10/15 478
426204 서울 5억6천내외 30평형대 추천 12 잠시익명 2014/10/15 3,200
426203 AFP, 산케이 전 지국장 출국금지 연장 보도 light7.. 2014/10/15 290
426202 팔자주름필러 아픈가요..ㅠㅠ 6 필러 2014/10/15 16,760
426201 실리콘 주방기구 쓰시는 분들 계세요 6 abcdef.. 2014/10/15 2,047
426200 제시카가 수석디자이너라니 능력은 있나봐요 15 수석디자이너.. 2014/10/15 16,558
426199 영어이름요. 40대 여인에게 쓸 만한 우아한 이름좀 추천해주세요.. 16 . 2014/10/15 6,997
426198 제2롯데월드개장했고 주위주민들은 어떤가요? 6 러버덕 2014/10/15 1,702
426197 석달 열흘, 남편은 실직 중..(연륜있으신 분들 조언 주세요.... 2 아내 2014/10/15 2,272
426196 김밥첨 싸보는데..재료는 싹다 전날해놓나요? 15 ... 2014/10/15 2,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