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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등기권리증

빈남매 조회수 : 2,444
작성일 : 2014-10-08 22:41:55

제가 가슴속에 산 만한 큰 근심덩어리가 몇개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등기권리증에 대한겁니다.ㅠ.ㅠ

오늘 아는분과 대화를 하다가 등기권리증이란 단어를 보니 또..한숨이..

올해 왕가네식구??란 드라마에 무슨 큰딸이 집이 팔아먹은건지..그런 내용이 있었나봐요..

전 그드라마를 한번도 본적이없어요..

근데..울딸이 그드라마를 우연히 보고 저에게 등기권리증을 보고싶다고 하는거에요..

그래서,당연히 제가 기억하는 그자리에 있을줄 알았는데..

오마이갓~~~~없어요..ㅠ.ㅠ.ㅠ.ㅠ.

그때부터..지금까지 불안이 ...(집매매할때,대출받을때..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등..)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각이 않나요...ㅠ.ㅠ

5~6년전 집 담보대출을 받을때 금융회사에 갖다주...고?? 되돌려받았는지 않받았는지 기억도 가물가물...

우편으로 받은거같기도하고 아~~~기억이...ㅠ.ㅠ

 

여러분....제가 여러분께 조언을 구합니다..제발...답변좀..해주세요...

집명의가 제껄로 되어있는데요..

근데 권리증은 개명전 이름으로 되어있어요..

제가 게을러서 이름을 않바꿨어요..ㅠ.ㅠ

근데..지금이름으로 재산세는 나와서 내고 있어요...

나중에 등기권리증이랑..(없지만..ㅠ.ㅠ)지금이름이랑  달라서 집매매를 못할까요??

예전에도 이런일이있었어요..

지금집으로 이사오기전에 권리증이 없어도 매매는 됐어요..

근데..그때는 명의가 신랑명의였고..

지금은 제 명의고..권리증이름이랑..지금이랑 달라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저 ..지금...너무 불안해요..ㅠ.ㅠ

저희에 희망적인 말씀..염치없지만 부탁드릴께요...

 

 

 

IP : 125.177.xxx.3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빈남매
    '14.10.8 10:48 PM (125.177.xxx.39)

    개명확정됐다고 법원서 우편물이 왔는데요.
    아직 그 서류는 가지고 있어요..
    2008년도 개명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울신랑도 등기부분실했단 얘길 딸아이에게 듣고도 암소리 않하긴 했는데..
    (제가 울신랑을 무서워해서 잔뜩 긴장..ㅠ.ㅠ)

  • 2. oops
    '14.10.8 11:05 PM (121.175.xxx.80)

    등기권리증 없어도 매매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등기권리증 대신 확인서면이라고, 몇만원 비용내고 변호사나 법무사의 확인도장을 받는 서류를 작성하면 됩니다.
    확인서면, 그것도 지금 미리 하실 필요없고,집을 매매한다거나 담보설정같은 것 할 때(등기권리증을 필요로 할 때)
    집을 매매하거나 담보설정 같은 걸 하자면 어차피 법무사 사무실에 등기를 의뢰하실텐데
    그때 몇만원 비용만 추가로 주면 그 사무실에서 알아서 확인서면 만들어 줍니다.

  • 3. oops
    '14.10.8 11:11 PM (121.175.xxx.80)

    아~ 그리고 개명 관계로 등기부상 명의자 이름과 지금 이름이 다른 문제도
    법원의 그 개명허가서만 있으면 나중에 소유명의인 변경등기(아주 간단한 등기입니다.)를 하심 됩니다.

    그또한 지금 미리 하실 필요없고 집을 매매한다거나 할 때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명의인 변경등기를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런 걱정거리도 안되는 일로 "가슴에 큰 근심덩어리"는 쌓아 두지 마세요.^^

  • 4. 빈남매
    '14.10.8 11:33 PM (125.177.xxx.39)

    진~~~~짜 감사합니다.. _()_

    명의이전도 제가 알아서 서류떼고..다했어요..^^

    법무사는 비용이 들어가는거 같아서요.#^*^# 헤~~~

    제가 가슴에 돌띠를 많이 쌓아두고 살아요ㅠ.ㅠ

    좋은말씀 감사합니다._()_

  • 5. .........
    '14.10.8 11:47 PM (121.136.xxx.27)

    몇 달전에 아파트를 샀는데..매도자가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다더군요.
    저는 셀프등기한지라..제가 등기소에서 매도자와 만나서 .... 전소유주라고 확인받고 인감 날인하고...
    간단하던데요.
    물론 돈도 안 들고요.

  • 6. ...`
    '14.10.9 1:05 PM (114.108.xxx.139)

    돌 내려놓으세요 ^^
    본인이 직접 가면 돈 안들고 법무사 통해서 가면 5만원 비용 듭니다
    매매하는데 전혀 문제 안되니 걱정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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