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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오늘 집 잔금날인데 압류가 있어요

조언주세요 조회수 : 3,440
작성일 : 2014-10-08 11:02:07
오늘 오후에 집 잔금하는데요

부동산서하고 법무사오구요

저희가 계약할때는 전세권설정만

되어있었고 깨끗했는데

9월26일자로 집주인이 재산세

자동차세를 안 내서 260만원정도가

압류되어있다고 연락 받았고

그 압류금액 만큼 집주인안주고

은행에 먼저주고 나머지 금액 준다는데

혹시나 불안해서요

집주인이 알고보니 좀 빚도있고 소송도

걸려있고 그렇더라구요

압류금액 알고있음 법무사가 알아서 처리하는것맞나요...?
IP : 175.223.xxx.60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건 좀. . .
    '14.10.8 11:14 AM (121.145.xxx.107)

    느낌이 안좋은데요.

    내용을 단순히보면 채납세금 바로 처리하면 되긴 하는데요.
    자동차세 재산세 안내서 압류된 사람이 다른것인들 온전할지 의문이에요.
    좀 더 잘 알아보세요. 일단 잔금 계약날짜 늦추시고
    꼭 지금 이사해야하면 법무사나 변호사나 직접 알아보시고요.

  • 2. 법무사가 왜오죠?
    '14.10.8 11:16 AM (121.145.xxx.107)

    전세등기때문인가요?

    어쨌든 이사 들어가시려면 님도 확정일자는 물론이고 전세등기도 해달라하세요.
    다른 법무사도 가서 알아보시고요.

  • 3. 윗님~
    '14.10.8 11:20 AM (61.82.xxx.151)

    전세들어가는거 아니고
    매매이면 법무사 오는데요??

  • 4. 아. . .
    '14.10.8 11:23 AM (121.145.xxx.107)

    매매였어요?

    그럼 문제될게 없는데요. 매매인데 뭐하러 고민을 하세요?

  • 5. 원글
    '14.10.8 11:23 AM (121.150.xxx.42)

    매매예요
    전세입자 있어서 전세권 풀고 이사나가고

    저희는 잔금치루고 이사는도배해야해서

    며칠있다들어가구요
    오늘등기하구요

  • 6. 원글
    '14.10.8 11:25 AM (121.150.xxx.42)

    혹시나집주인이 압류금자기가 갚겠다고 우기거나
    할까봐서요 안갚거나속썩일까봐요

  • 7. 일단
    '14.10.8 11:34 AM (121.145.xxx.107)

    법무사통해 확실히 처리하세요.

    지금 압류야 금액이 크지 않으니 . . .큰문제 아닌데요.
    제가 경매물건 분석하다 특이해서 보니 황당한 사기수준이 있긴 하더군요.

    요즘은 등기 신청하면 처리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제가본건 당시 처리기간이 3일 이었는데
    그 3일 시간차를 이용해서 소유권이 바뀌기직전에 압류가 먼저
    처리된 경우였어요.
    작정한거죠.

  • 8. 이럴때 위해서 부동산과
    '14.10.8 11:35 AM (14.35.xxx.243)

    법무사가 오는건데요...
    다 잘 알아서 할거예요..

  • 9. 또하나...
    '14.10.8 11:38 AM (14.35.xxx.243)

    전 집주인이 혹시 대출이 있으면 그 대출 승계하지 마시고 , 다 갚게 하고,
    대출을 혹시 받으실거면 다시 받으세요.
    대출 승계에 트릭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것 같아서요.

  • 10. 헛!
    '14.10.8 11:50 AM (121.190.xxx.197)

    대출승계에 있다는 트릭이 뭔가요?
    저희 요번에 집 사면서 대출승계했는데 급불안해지네요.
    지금 새집에는 만기 남은 기존 세입자가 살고 있어요.

  • 11. 집승계트릭이요?
    '14.10.8 11:59 AM (106.244.xxx.117)

    제가 아는 지인이 집매매할때 대출승계해서 덕 본 케이스 있어요. 은행 vvip라 이율이 엄청 낮은 덕에 남들 5%받은 대출을 2%로 받아놓은걸 승계했어요~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스러워 오히려 승계안될경우 집자체를 비싸게 부를 수도 있고 자세히 설명도 없이 이런 정보가 유언비어되는거예요

  • 12. 부동산 매매
    '14.10.8 1:07 PM (112.156.xxx.146)

    부동산 중개 정말 어려운것 같아요

  • 13. 어쨌든
    '14.10.8 1:23 PM (221.140.xxx.250)

    압류설정된 금액은 매매대금에서 제외하고 잔금납부한다는거잖아요.
    그럼 아무 문제없어요.
    매매대금에서 제외한 압류금액은 원글님이 납부하고 압류등기 말소하면 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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