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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 韓 인권과 언론자유 규제 우려

홍길순네 조회수 : 351
작성일 : 2014-10-07 06:23:13

http://thenewspro.org/?p=7911


요미우리, 韓 인권과 언론자유 규제 우려


-여섯 차례나 연기된 산케이 전 서울지국장의 출국금지


-주지일관 시간 끌고 있는 한국검찰의 태도는 현 정권의 자세?


요미우리가 한국검찰의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훼손에 대한 가토 전 지국장의 수사결과를 전 세계 언론기관들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본 사건의 경위와 그 동안 산케이가 대응해온 노력들을 자세히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How long will S. Korea keep Sankei’s ex-Seoul bureau chief from leaving? — 한국은 산케이 전 서울지국장의 출국을 얼마나 금지시킬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청와대의 매도에 대한 문제제기와 검찰의 지연되고 있는 조사 등을 언급하며 가토 전 지국장의 출국금지가 여섯 번이나 연장되고 있는 이례적인 일들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인권과 언론출판에 대한 자유뿐만 아니라 인간의 기본권리 중의 하나인 이동의 자유까지 침해를 받고 있다고 강하게 언급하고 있다.


그 동안의 한국검찰의 수사에 대한 산케이 측의 협조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출국금지 상태이며 도쿄로 인사발령을 받았음에도 아직도 한국에 발이 묶여 있는 상황에 대해 강한 어조로 항변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이 출범한 이후 많은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많은 문제들이 표출되었는데도 한 가지도 명쾌하게 해결되고 분명한 입장이나 진실이 밝혀진 것이 없었던 것과 국민들의 끈질긴 요구와 진실에 대한 조사 요청에도 지지부지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는 태도가 정치 사회 모든 면에 고착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떨쳐버릴 수 없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요미우리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Debbie Kim


기사 바로가기 ☞    http://the-japan-news.com/news/article/0001618128

 

How long will S. Korea keep Sankei’s ex-Seoul bureau chief from leaving?

한국은 산케이 전 서울지국장의 출국을 얼마나 금지시킬까?


6:56 pm, October 04, 2014

The Yomiuri Shimbun





The attitude of the South Korean Office of the President, or Blue House, toward human rights and freedom of the press has been called into question.


인권과 출판의 자유에 대한 한국의 대통령 비서실 혹은 청와대의 태도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South Korean prosecutors are still investigating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a former chief of The Sankei Shimbun’s Seoul bureau on suspicion of defaming President Park Geun-hye in an article he wrote.


한국 검찰은 산케이 신문의 전 서울지국장을 그가 쓴 기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아직도 형사 적 책임에 관한 조사를 하고 있다.


The prosecutors banned the former bureau chief from leaving the country in early August. The ban has been in place for more than 50 days, as it has been extended six times.


검찰은 8월 초 전 지국장의 출국을 금지했다. 이 금지는 여섯 번 연장되면서 50일 이상 지속되고 있다.


The former bureau chief was ordered to move to Tokyo in a personnel transfer effective Wednesday, but he was unable to do so. The continued ban is hindering his reporting activities.


전 지국장은 수요일자 인사이동 도쿄로 이동하라는 발령을 받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계속되는 금지는 그의 취재 활동도 방해하고 있다.


Freedom of movement, which is a fundamental human right, has been infringed. It was natural for the former bureau chief’s lawyer to call for the ban to be lifted, saying, “Bans on leaving the country should be kept to a minimum.”


인간의 기본 권리 중 하나인 이동의 자유가 침해받고 있다. 전 지국장의 변호인이 “출국금지는 최소한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금지를 해제할 것을 요구한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The article in question was carried on the newspaper’s website on Aug. 3.


문제가 된 기사는 8월 3일 이 신문의 웹사이트에 게재됐다.


He reported that there was a rumor Park met with a man on April 16, the day when the Sewol ferry capsized. Quoting from a column carried by the Chosun Ilbo, a leading newspaper in South Korea, he incorporated information he obtained independently as he wrote the story.


그는 세월호 여객선이 침몰한 4월 16일 박 대통령이 한 남자와 만났다는 소문이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의 유력 일간지인 조선일보에 실린 칼럼을 인용하면서, 그는 독립적으로 입수한 정보를 기사에 포함시켰다.


Four days after the story’s publication, the Blue House announced it would inquire into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The Sankei Shimbun. The Blue House seems to have thrown itself wholeheartedly behind the prosecutors’ tenacious investigation.


기사가 게재된 지 4일 후, 청와대는 산케이 신문에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고 천명했다. 청와대는 검찰의 끈질긴 수사에 진심을 다해 지지를 보내는 듯 하다.


Allegations denied

혐의 부인


The Sankei denied the alleged defamation, arguing that the article had no intention whatsoever of defaming or slandering the president.


산케이는 해당 기사가 대통령을 비방하거나 폄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며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했다.


The newspaper, on the other hand, said it would “sincerely comply with the requests during the investigation.” In fact, the former bureau chief has voluntarily complied with the prosecutors’ request for questioning on three occasions.


한편, 이 신문은 “수사 기간 동안 성의껏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 지국장은 검찰의 세 차례에 걸친 조사 요구에 자발적으로 응했다.


The Sankei has also insisted that no related evidence would be de-stroyed and the former bureau chief would not become a fugitive after he returns to Japan.


또한 산케이 신문은 어떤 관련 증거도 훼손시키지 않을 것이며 전 지국장이 일본으로 귀국한 후에도 도주의 우려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It is rare in South Korea for a foreign reporter to face criminal responsibility after writing an article.

한국에서 외신기자가 기사를 작성한 후 형사상의 책임에 직면한 경우는 드물다.


Little can be done if the current commotion means the Blue House is imposing de facto sanctions on a foreign reporter through the prose-cutors’ investigation.


현재의 소동이 청와대가 검찰의 조사를 통해 외신기자에게 사실상의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이라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The article in question, however, can be criticized in that it did not verify whether the rumor was true or false, while referring to the man by his real name.


하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기사가 실명으로 그 남자를 언급하면서도 그 소문이 사실인지 거짓인지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난받을 수 있다.


But if South Korea is a democratic country, it should be extremely prudent in investigating criminal responsibility in connection with media reporting. If an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are conducted without thorough consideration, there is a risk of violating freedom of the press — essential for a democratic society.


그러나 한국이 민주국가라면 언론보도와 관련된 형사상 책임을 조사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신중을 기해야한다. 철저한 고려없이 어떤 조사나 기소가 행해진다면 민주사회의 본질인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위험이 있다.


The Blue House submitted to the parliament the president’s detailed itinerary on the day of the deadly Sewol ferry accident. Can it believe this refutes the rumor and her reputation has been restored?


청와대는 치명적인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당일 대통령의 상세한 일정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것으로 그 소문을 반박하고 그녀의 평판이 회복되었다고 믿을 수 있나?


South Korea’s probe into the former bureau chief’s case is being closely watched by Japanese and other foreign media organizations. Coolheaded judgment is called for on the part of the Blue House.


전 지국장 사건에 대한 한국의 조사는 일본과 다른 외신언론기관에 의해 면밀히 주시되고 있다. 청와대 쪽의 냉철한 판단이 요구된다.


(From The Yomiuri Shimbun, Oct. 4, 2014)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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