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금받기전에 이사나가는데요

세입자 조회수 : 4,719
작성일 : 2014-10-06 21:55:32
회사이전으로 전세금 받기전에 이사를 가는데요 
전세만기는 12월 초 인데 회사 이전으로 11월 중순에 
나가야합니다 
새 세입자는 11월말에 입주할수있고 그때 전세금을 
입금시켜준다는데요 괜찬을까요? 
집주인은 제가 이사나갈때 관리비정산만 하고.가라고하는데요 
따로 제가 해야 할일이 있나요? 
아는분이 전세금 떼여서 솔직히 걱정이 되네요
확정일자는 받아져있습니다.
IP : 59.20.xxx.129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안돼요.
    '14.10.6 10:03 PM (125.134.xxx.82)

    집에 물건 몇 개 두고 열쇠 주지 마셔요,
    돈을 건네 받고 짐을 완전히 옮기세요.

  • 2.
    '14.10.6 10:06 PM (117.111.xxx.58)

    절대안되죠!
    전세권 등기도 아니고 확정일자가지고 돈도 안받고 이사를간다뇨...?
    뭐든 급하게 서두르면 탈 나는법입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이사뒤로 미루고 정확히 돈받아서 나가세요.
    그냥 이사했다간 큰코다칩니다.

  • 3. oops
    '14.10.6 10:11 PM (121.175.xxx.80)

    12월초..11월 중순..
    원글님처럼 전세보증금을 받지않고 집을 비워주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임차권등기제도를 동원하기에도 애매한 기간같군요.

    자고로 돈이 거짓말을 하는 법이죠?
    보증금을 받고 집을 비워주는 쪽으로 하시길...

  • 4. 집에 살림을 다 빼지마시고
    '14.10.6 10:18 PM (121.161.xxx.12)

    가구 몇가지놔두세요
    그거 손대면 법적으로 걸리게되거든요
    책상이나 기타등
    그리고 열쇠주지마세요

  • 5. db프렛
    '14.10.6 10:27 PM (116.33.xxx.17)

    중순에 이사하시고 새 세입자가 하순에 들어오기로
    확정되었으면 큰 문제 없겠네요
    안 쓰셨지만 새 세입자 계약하고 계약금 받으셨지요?
    제 경우엔 만기일 사개월 전 이사하는 세입자에게
    계약금 중도금도 마련해 주느라 고생했어요
    번호키 알려 주지 마시고 미리 이사하시고 세입자 이사하는
    날 직접 받으셔요 귀찮더라도요
    잔금 받기 전이니 도배니 뭐니 해도 알려 주지 마시고
    관리비정산하실 때 충당금도 주인에게 받으세요

  • 6. 원글
    '14.10.6 10:38 PM (59.20.xxx.129)

    아직 계약하지않았고 내일 계약할려구요
    세입자인 제가 계약금 받을수 있나요?

  • 7. ㅇㅇㅇ
    '14.10.6 10:45 PM (211.237.xxx.35)

    원래 잔금은 당연히 받는거고.. 주인에 따라선 계약금도 주더군요.
    세입자도 새 집 계약하려면 계약금이 필요하니깐요..주인하고 말해보세요.

  • 8. . . .
    '14.10.6 10:47 PM (222.236.xxx.127)

    주소이전 하이면 안되구요 열쇠나 비번 절대 알려주시면 안되요

  • 9.
    '14.10.7 12:08 AM (221.146.xxx.161)

    주인이 새세입자에게 받은 계약금으로 님 전세금의 10 프로를 주실거예요
    그래야 님도 이사하실곳에 계약금을 주는거죠
    통상 이렇게 한답니다
    관리비는 계약금 받는날까지 정산 하셔야 하구요
    집 만 열어 주시지 않으면 열쇠나 번호키 안알려 주심 되고 위에 말씀처럼 가구 하나쯤 남겨 두시거나 주소이전 하지마시고 이러심 안심 하셔도 될 듯~

  • 10. 원글
    '14.10.7 12:30 AM (175.223.xxx.230)

    답글 감사합니다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57424 친정이 같은 도시인데 잘 안가지네요 9 ^^ 2015/01/17 3,537
457423 음주운전하는 남자 1 헉스 2015/01/17 1,200
457422 일본수영선수 1 너무해 2015/01/17 842
457421 '턱뼈가 왜 없어졌나' 골다공증 치료제의 이면 4 ..... 2015/01/17 2,842
457420 인천 삼산동 사시는 분들 여쭤볼 게 있어요 2 고민 2015/01/17 1,342
457419 대학 실음과는 나와서 뭐하나요 4 ㄹㄴ 2015/01/17 1,732
457418 송도 어린시집 폭행 건을 보며. 13 조조 2015/01/17 2,515
457417 긴장하면 침이 콸콸나오는거 병인가요? 커피 2015/01/17 1,151
457416 죄없는 콜센터 언니. . 1 2015/01/17 1,565
457415 설연휴 북경여행 어떨까요~? 5 궁금해요 2015/01/17 1,246
457414 베가아이언2, 베가시크릿노트 할부원금 0원 떳네요!! 문글레이브 2015/01/17 747
457413 갤럽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지지율 급등. 24 한국갤럽 2015/01/17 1,400
457412 말싸움 피할 수 있을까요 4 왜 자꾸 2015/01/17 1,061
457411 유아교육학과는 절대 보내지 마세요 9 Deliah.. 2015/01/17 4,920
457410 안산 인질살해사건 을 메스컴으로 보고서 6 어제 보니까.. 2015/01/17 1,287
457409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이요.. 1 .. 2015/01/17 901
457408 50대 중반 여성 고급선물 추천부탁드려요 14 .. 2015/01/17 7,137
457407 뉴욕타임스, 김어준, 주진우 항소심에서도 무죄 보도 1 light7.. 2015/01/17 973
457406 유명 브랜드 화장품이 좋긴 좋은가요? 샤넬 2015/01/17 797
457405 아이 물혹수술 해야한다는데... 2 물혹 2015/01/17 1,421
457404 오른쪽 뒷머리가 가끔 저려요 4 2015/01/17 2,233
457403 피부때문에 고민이신분 꼭 해보세요 183 화이트오렌지.. 2015/01/17 22,725
457402 가평에서 열리고 있는 ‘자라섬 씽씽 겨울축제’ 내국인은 외국인.. ㅇㅇ 2015/01/17 1,019
457401 아모레퍼시픽 제품은 어디서 사요? 4 아모레 2015/01/17 1,713
457400 베스트의 프리덤의 등하원 도우미 글... 13 조조 2015/01/17 4,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