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전세 계약시 집주인이 사는 곳이 멀면 부동산과 계약하나요?

부동산 조회수 : 1,307
작성일 : 2014-10-06 18:50:51

토요일 집을 보고 덜렁 계약해버렸어요.. 근데 계약후 왜이리 찝찝할까요?

집주인이 창원에 살구요... 계약한 집은 대구예요.

부동산에서 위임장을 받아서 부동산 사람과 계약을 덜렁 했는데요

지금 생각하니 위이장도 구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서는 쓰고 위임장은 집주인 한테 받아서

그때 저의 직장으로 팩스로 보내준데요.. 계약금 300만원을 미리 송금했구요

위임장은 며칠내로 올예정이고 그때 나머지 계약금 천 오백 만원을 송금하래요..

저는 계약이 으례 이렇게 성사되는 구나 했는데

시어른이 말씀을 들으시고 많이 걱정하시네요. 이억 가까운 돈을 계약하는데 집주인 얼굴도 안보고

계약하는게 어디있냐고 하는데.. 가슴이 철렁하네요

------------------제가 이렇게 계약한게 제대로 한게 맞는건가요? 만약에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이 며칠내로

제대로 왔으면 나머지 계약금 넣어도 별 무리 없는 계약 일까요?

부동산 계약을 처음하니 너무 잘 모르고 덜렁 계약한것인지 좀더 자세히 알아보고 어머니나 시어른을 대동하고

할것인데... 후회가 되네요... 전세권 설정을 할예정이긴 하구요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 두 가지가 비슷할까요? 굳이 전세권 설정을 큰 돈들이며 하지 않아도 될까요?

IP : 121.124.xxx.23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0.6 7:44 PM (121.136.xxx.27)

    확정, 전입, 계약서만 있으면 돈들여 전세권설정할 필요 없어요.
    저도 임대놓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요..계약할 때 안 갑니다.
    세입자 얼굴도 몰라요.
    통장에 입금되면 계약된 거고 ..부동산에서 계약서 우편으로 보내 줘요.
    계약시 부동산에서 등기부 등본 보여줄 거예요.
    소유자 이름 확인하고 계약하면 됩니다.
    다들 그렇게 해요.
    부동산에서 만약 잘못 될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도 들어 놓더라고요.

  • 2. ? ? ?
    '14.10.6 7:58 PM (121.145.xxx.107)

    아직 계약서도 안쓰고 위임장도 못본 상태 아닌가요?

    계약서 쓸때 나머지 계약금 보내는거고요.
    계약서 쓸때 위임장 원본 확인하고 부동산 거래용 위임장인지
    누구를 대리인(원글의 경우 부동산)으로 했는지 잘 확인.
    등기부 등본상 소유주와 동일한지 확인.
    입금할 계좌는 소유주 계좌로 해야하고요.

    잘 확인하세요.
    월세야 대리인통해해도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전세는 액수가 커서 이럴경우 확실히 해야해요.

    어쨌든 문제 생기면 해결 될때까지 시간적 정신적 손해가 크니까요.

  • 3. 부동산을
    '14.12.25 8:31 AM (223.62.xxx.48)

    사람을 너무 믿지마세요. 얼마전에 매스컴 크게탓던 전세사기가 비숫한 유형이였어여. 본인 확인은 필수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4224 참교육학부모회는 어떤곳인가요? 학부모 2014/10/07 372
424223 볕에 말린 느타리버서물색이 이상한데요... .. 2014/10/07 480
424222 귀여워요.. 주인도 다람쥐도 5 에고 2014/10/07 1,515
424221 30대 후반 체중관리방법 공유해요 33 빡세 2014/10/07 6,572
424220 왼쪽에 차승원글들로 도배네요.. 부인은 왜이리 욕먹나요? 25 이러나저러나.. 2014/10/07 6,627
424219 헤어에센스 추천좀 해주세요. 실크테라피만 사용해봤어요. 8 soss 2014/10/07 5,128
424218 보일러 교체 때문에 더운물을 덥혀서 써야 하는데... 3 고달프다 2014/10/07 638
424217 집은 전 재산의 몇 % 정도가 합리적일까요? 2 ..... 2014/10/07 1,522
424216 남성복 가을 2014/10/07 413
424215 아이들 수영강습 보내면 샤워는 어떻게하나요? 4 궁금 2014/10/07 1,390
424214 앞으로 은행 대출금리 오를까요? 더 내릴까요? 3 ... 2014/10/07 2,341
424213 '장어요리'를 긴급뉴스로 만든 한심한 한국의 '자유언론' 2 샬랄라 2014/10/07 921
424212 찹쌀의 성질이 찬가요? 더운가요? 5 튼튼맘 2014/10/07 3,782
424211 전국 시·도교육감 ”내년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전액 편성 안한다.. 6 세우실 2014/10/07 1,263
424210 친구도 없는데 골프 같은거나 시작해 볼까요? 8 취미활동 2014/10/07 2,462
424209 서울 잘 아시는 분께 1 부탁드립니다.. 2014/10/07 555
424208 우리시어머니 이런점이 좋다 있으신가요? 44 며느리 2014/10/07 3,473
424207 어디 의논할곳도 없고 ...남친 12 ... 2014/10/07 2,750
424206 아기를 낳으니 자꾸 눈물이 나요 4 나무처럼 2014/10/07 1,814
424205 '자사고 지정취소'가 결국 법적 공방으로 갔군요. 14 자사고 2014/10/07 1,330
424204 가정용 혈압계, 오므론 제품을 사야 할까요? 1 혈압계 2014/10/07 1,697
424203 세월호 이분들 보상은 도대체 언제 받나요? 3 미치겠다 2014/10/07 805
424202 기타 1달 배운 초보 연주곡 4 추천해주세요.. 2014/10/07 1,347
424201 숙주나물에 물이 생겼는데 왜그런건가요? .... 2014/10/07 1,055
424200 갯벌장어와 민물장어 맛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1 장어 2014/10/07 2,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