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전세 계약시 집주인이 사는 곳이 멀면 부동산과 계약하나요?

부동산 조회수 : 1,258
작성일 : 2014-10-06 18:50:51

토요일 집을 보고 덜렁 계약해버렸어요.. 근데 계약후 왜이리 찝찝할까요?

집주인이 창원에 살구요... 계약한 집은 대구예요.

부동산에서 위임장을 받아서 부동산 사람과 계약을 덜렁 했는데요

지금 생각하니 위이장도 구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서는 쓰고 위임장은 집주인 한테 받아서

그때 저의 직장으로 팩스로 보내준데요.. 계약금 300만원을 미리 송금했구요

위임장은 며칠내로 올예정이고 그때 나머지 계약금 천 오백 만원을 송금하래요..

저는 계약이 으례 이렇게 성사되는 구나 했는데

시어른이 말씀을 들으시고 많이 걱정하시네요. 이억 가까운 돈을 계약하는데 집주인 얼굴도 안보고

계약하는게 어디있냐고 하는데.. 가슴이 철렁하네요

------------------제가 이렇게 계약한게 제대로 한게 맞는건가요? 만약에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이 며칠내로

제대로 왔으면 나머지 계약금 넣어도 별 무리 없는 계약 일까요?

부동산 계약을 처음하니 너무 잘 모르고 덜렁 계약한것인지 좀더 자세히 알아보고 어머니나 시어른을 대동하고

할것인데... 후회가 되네요... 전세권 설정을 할예정이긴 하구요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 두 가지가 비슷할까요? 굳이 전세권 설정을 큰 돈들이며 하지 않아도 될까요?

IP : 121.124.xxx.23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0.6 7:44 PM (121.136.xxx.27)

    확정, 전입, 계약서만 있으면 돈들여 전세권설정할 필요 없어요.
    저도 임대놓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요..계약할 때 안 갑니다.
    세입자 얼굴도 몰라요.
    통장에 입금되면 계약된 거고 ..부동산에서 계약서 우편으로 보내 줘요.
    계약시 부동산에서 등기부 등본 보여줄 거예요.
    소유자 이름 확인하고 계약하면 됩니다.
    다들 그렇게 해요.
    부동산에서 만약 잘못 될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도 들어 놓더라고요.

  • 2. ? ? ?
    '14.10.6 7:58 PM (121.145.xxx.107)

    아직 계약서도 안쓰고 위임장도 못본 상태 아닌가요?

    계약서 쓸때 나머지 계약금 보내는거고요.
    계약서 쓸때 위임장 원본 확인하고 부동산 거래용 위임장인지
    누구를 대리인(원글의 경우 부동산)으로 했는지 잘 확인.
    등기부 등본상 소유주와 동일한지 확인.
    입금할 계좌는 소유주 계좌로 해야하고요.

    잘 확인하세요.
    월세야 대리인통해해도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전세는 액수가 커서 이럴경우 확실히 해야해요.

    어쨌든 문제 생기면 해결 될때까지 시간적 정신적 손해가 크니까요.

  • 3. 부동산을
    '14.12.25 8:31 AM (223.62.xxx.48)

    사람을 너무 믿지마세요. 얼마전에 매스컴 크게탓던 전세사기가 비숫한 유형이였어여. 본인 확인은 필수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9998 새차 산 사람에게 해주면 좋은 선물 뭐있을까요? 4 ㄹㄹ 2014/10/26 1,553
429997 강아지가 밤에 울어요. 17 ddd 2014/10/26 11,705
429996 지나가다명동성당을 우연히 2014/10/26 602
429995 미생에서요. 장그래만 계약직인건가요? 15 미생에서 몇.. 2014/10/26 17,092
429994 유리창 테이프 뗀 흔적 제거 10 앙이뽕 2014/10/26 3,507
429993 정규직과 자영업..중산층이 무너진다 (증권사 직원 자살) 3 뉴스타파 2014/10/26 4,276
429992 초상권동의하고 100만원 받아야할까요? 5 장학금 2014/10/26 2,192
429991 털빠지는 아크릴100%목도리는 도리가 없나요? 1 목도리 2014/10/26 3,886
429990 올리비아 핫세, 한국계 아들이 있다고? 20 핫세子 2014/10/26 18,057
429989 하프 하면 집에 돈이얼마나 많은거죠? 8 .. 2014/10/26 3,800
429988 환절기때마다 감기..ㅠㅠ 5 애둘 2014/10/26 1,018
429987 정치얘기 많이하는 사람 너무 싫어요 27 ..... 2014/10/26 3,837
429986 경주 여행시 맛집 소개합니다...^^ 6 티니 2014/10/26 3,205
429985 결혼하고도 퇴폐업소 못끊는 남편..법원 "이혼하라&qu.. 1 레버리지 2014/10/26 1,289
429984 개신교 목사와 신도 사찰 경내 안에서 예배보다 8 *** 2014/10/26 1,678
429983 그릇 중 숀발트 schonwald 파는 곳이요 그릇 2014/10/26 1,090
429982 신해철 시사인 인터뷰 7 기적을 바라.. 2014/10/26 2,799
429981 비싼 스카프 제값할까요? 15 오래도록 2014/10/26 6,478
429980 이승환 히든싱어, 와... 3 2014/10/26 2,795
429979 다른집 고양이들은 어떤가요 9 집사 2014/10/26 1,419
429978 타임지, 세월호 참사 이후 정치적 양극화 보도 5 light7.. 2014/10/26 541
429977 서태지 크리스말로윈 시네마버전 역대급 24 ... 2014/10/26 2,596
429976 성인 여자인 제가 입을 수 있을까요?^^ 10 15~16세.. 2014/10/26 3,901
429975 참여합시다: 11월1일 조계사 2차 바자회 & 청계광장 .. 4 ... 2014/10/26 1,172
429974 친정엄마를 싫어하는 남편 41 네이트판펌 2014/10/26 16,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