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전세 계약시 집주인이 사는 곳이 멀면 부동산과 계약하나요?

부동산 조회수 : 1,037
작성일 : 2014-10-06 18:50:51

토요일 집을 보고 덜렁 계약해버렸어요.. 근데 계약후 왜이리 찝찝할까요?

집주인이 창원에 살구요... 계약한 집은 대구예요.

부동산에서 위임장을 받아서 부동산 사람과 계약을 덜렁 했는데요

지금 생각하니 위이장도 구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서는 쓰고 위임장은 집주인 한테 받아서

그때 저의 직장으로 팩스로 보내준데요.. 계약금 300만원을 미리 송금했구요

위임장은 며칠내로 올예정이고 그때 나머지 계약금 천 오백 만원을 송금하래요..

저는 계약이 으례 이렇게 성사되는 구나 했는데

시어른이 말씀을 들으시고 많이 걱정하시네요. 이억 가까운 돈을 계약하는데 집주인 얼굴도 안보고

계약하는게 어디있냐고 하는데.. 가슴이 철렁하네요

------------------제가 이렇게 계약한게 제대로 한게 맞는건가요? 만약에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이 며칠내로

제대로 왔으면 나머지 계약금 넣어도 별 무리 없는 계약 일까요?

부동산 계약을 처음하니 너무 잘 모르고 덜렁 계약한것인지 좀더 자세히 알아보고 어머니나 시어른을 대동하고

할것인데... 후회가 되네요... 전세권 설정을 할예정이긴 하구요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 두 가지가 비슷할까요? 굳이 전세권 설정을 큰 돈들이며 하지 않아도 될까요?

IP : 121.124.xxx.23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0.6 7:44 PM (121.136.xxx.27)

    확정, 전입, 계약서만 있으면 돈들여 전세권설정할 필요 없어요.
    저도 임대놓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요..계약할 때 안 갑니다.
    세입자 얼굴도 몰라요.
    통장에 입금되면 계약된 거고 ..부동산에서 계약서 우편으로 보내 줘요.
    계약시 부동산에서 등기부 등본 보여줄 거예요.
    소유자 이름 확인하고 계약하면 됩니다.
    다들 그렇게 해요.
    부동산에서 만약 잘못 될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도 들어 놓더라고요.

  • 2. ? ? ?
    '14.10.6 7:58 PM (121.145.xxx.107)

    아직 계약서도 안쓰고 위임장도 못본 상태 아닌가요?

    계약서 쓸때 나머지 계약금 보내는거고요.
    계약서 쓸때 위임장 원본 확인하고 부동산 거래용 위임장인지
    누구를 대리인(원글의 경우 부동산)으로 했는지 잘 확인.
    등기부 등본상 소유주와 동일한지 확인.
    입금할 계좌는 소유주 계좌로 해야하고요.

    잘 확인하세요.
    월세야 대리인통해해도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전세는 액수가 커서 이럴경우 확실히 해야해요.

    어쨌든 문제 생기면 해결 될때까지 시간적 정신적 손해가 크니까요.

  • 3. 부동산을
    '14.12.25 8:31 AM (223.62.xxx.48)

    사람을 너무 믿지마세요. 얼마전에 매스컴 크게탓던 전세사기가 비숫한 유형이였어여. 본인 확인은 필수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0371 남자가 2 12355 2014/10/29 745
430370 전남친한테 차였는데 연락하면 안되겠죠 24 ope 2014/10/29 10,812
430369 비타민맛이... 2014/10/29 472
430368 이혼하고 어떤 점이 특히 힘드나요? 16 이해 2014/10/29 4,644
430367 어제 유나의 거리..슬프지 않던가요? 16 유나 2014/10/29 3,177
430366 비정상회담 갖고 이렇게 난리치는거 이해가 안가네요. 28 2014/10/29 3,409
430365 중2국어 공부....문제집 보름달 2014/10/29 675
430364 송파 파크리오 vs 서초 래미안 7 이사 2014/10/29 4,757
430363 한국방송 이사장의 몰역사적 언설 2 샬랄라 2014/10/29 405
430362 민물장어의 꿈 2 ㅡㅡ 2014/10/29 969
430361 백화점 매장가면 수선 해주나요? 1 도토리 2014/10/29 718
430360 한국에 보내는 어산지의 경고 - 주진우 1 위키리스크 2014/10/29 1,158
430359 비정상회담 폐지촉구 기사 베스트댓글 11 익명이요 2014/10/29 3,396
430358 비정상회담 광고 중단 선언 4 ... 2014/10/29 2,642
430357 진짜 나는 완전 소음인이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14 나는말야 2014/10/29 6,762
430356 두명의 소개팅이 동시에들어온다면.. 7 으앙으엥으엉.. 2014/10/29 4,215
430355 이혼 생각하기는 좀 이른가요... 14 진지한 고민.. 2014/10/29 4,069
430354 태블릿으로 e북 보는법을 모르겠어요ㅠㅠ(+e북어플 추천 부탁) .. 12 어렵다 2014/10/29 3,960
430353 전세 3억5천에 융자 9천 있는집 많이 위험한가요? 5 .. 2014/10/29 3,029
430352 인간의 탈을 쓴 막대기. 지도자감이 아닌 여자 1 국회 2014/10/29 720
430351 밥이 질게 되어서 자꾸 취사를 하면요 8 초보 2014/10/29 11,773
430350 얼마전 올리브 오일 맛사지 올려주신분 감사합니다. 9 꾸벅 2014/10/29 4,522
430349 우체국 직원이 "조계사 82쿡 창고"가 뭐나고.. 7 숲으로 2014/10/29 3,163
430348 차홍 뿌리컬고데기 괜찮나요? 1 긴머리 뿌리.. 2014/10/29 2,512
430347 항상 남을 두둔하는 엄마, 정상인가요? 10 ㅇㅇ 2014/10/29 2,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