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문서 번역을 했었는데
이젠.집에서 하려구요....
전에 일하던곳에 명함 드리기 전에 제가
해야할일이 뭐가 있을까요...
사업자등록 이란것도 해야하나요?
시청에도 등록해야하겠죠?...
그럼 세금을 내야하나요?... 수입이 앖는동안에는 세금관계는 어찌되나요?
재택선배님들.. 알려주셔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재택으로 번역일하려면 어떤 법적인 절차가 필요할까요??
집에서 재택 조회수 : 1,664
작성일 : 2014-10-04 14:34:03
IP : 112.170.xxx.9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ㅁㅁ
'14.10.4 2:57 PM (223.62.xxx.75)사업자등록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올해 내에 돈 받을 게 없다면 내년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지금 등록하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해요~
내년 초에 등록하고 부가세 신고 혼자 하다가
그 다음해 종소세 신고할 때 셈 사 쓰던가.. 세무소에 가서 도움 받으시면 될 듯~2. aa
'14.10.4 2:59 PM (121.169.xxx.62)재택으로 저도기술번역하는데 사업자등록안냈는데..사업자등록있는 개인 번역자들 별로 없어요...대신 번역료받을때 3% 세금떼는데..5월마다 종소세 신고하고요..
3. aa
'14.10.4 3:01 PM (121.169.xxx.62)3.3% 정확히 말하면
4. aa
'14.10.4 3:08 PM (121.169.xxx.62)법적으로 할거는 5월에 종소세 신고만하면되요(번역회사에서 님 주민번호로 세무서에 신고함) 근데 이것도 연수입 1000만원 안되면 안 해도 상관없는 분위기..뱉어낼 것도 별로 없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