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동생이 경찰 공포탄 파편을 맞아 중환자실에 입원중인데요
1. 흠....
'14.10.3 8:55 PM (211.219.xxx.151)무료 법률상담 받아보세요. 경찰의 연행에 거부하면 범인이건 아니건 공무집행 방해죄목을 받게 되요. 일단 법률상담 받아보세요. 꼭이요.
2. 음
'14.10.3 9:16 PM (218.48.xxx.202)그런데 현행범에 체포면탈에 도주 시도면 ㅠㅠ
싸움의 정도가 어느정도였는지 모르지만... 위법체포는 아니었을것같은데
초범인지 여부는 체포상황에선 모르는거라 초범인데 과잉반응이었다는 주장해도 안받아들여질거구요..
변호사 만나보셔야할건데...
만약 경찰과도 몸싸움이 있었다면 동생분에게 몹시 불리하긴 할겁니다.
공무집행방해라서요...
공포탄을 쏜거고 총알을 맞은게 아니라 파편이 튄거면 남동생분 상해에대해 경찰도 고의는 아니고 과실인데...
예상할수없는부분이라 입증힘들수있어요..
암튼 변호사 만나보세요.3. 에효
'14.10.3 9:25 PM (61.105.xxx.169)윗분들 말씀처럼 무료변호라도 받아보세요
근데 동생이 불리할거 같네요
동생 몇살인가요? 철이 없는듯....4. 원글
'14.10.3 9:26 PM (223.62.xxx.109)지나치지 않고 댓글달아준 82회원분들
진심으로 감사해요
동생이 심한몸싸움을 했다고 경찰측에서 이야기 했지만
공포탄발쏴는 안전거리 확보후 이런 지침이 있지 않을까요
여튼 동생이 잘못했지만 ᆢ5. 심플라이프
'14.10.3 9:30 PM (175.194.xxx.227)중환자실에 있을 정도면 과잉진압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비슷한 사례가 신문에 나온 적 있었어요.
6. 원글
'14.10.3 9:31 PM (223.62.xxx.109)남편복 없다 자식복 없다 하시는분들 계시잖죠
전 동생복까지 없어요
서로 어려울때 의논할수 있는 여동생 있는분들
심히 부럽습니다7. 심플라이프
'14.10.3 10:38 PM (175.194.xxx.227)법적으로 이런 케이스에 총기 휴대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에 경찰 누구엔가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공격하거나 흉기로 제압하는 상황이 아닌 경우 위협 정도로 쏜 공포탄에
맞아서 중환자실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이건 경찰의 과실입니다. 판례도 무수히 많습니다.
여기서 관건은 단순한 몸부림을 치거나 도망가려는 정도가 아니라 경찰을 폭행하거나 기타 등등 어떤
식으로든 위해를 가한 것이 맞느냐...목격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8. 원글
'14.10.3 10:51 PM (223.62.xxx.109)심프라이프님 말씀 목격자 진술이 가장중요하다고
경찰에서도 그렀게 저희에게 말했어요
목격자는 피해자인데 동생이 도망가려고 택시를 부르니
경찰이 못가게 막으면서 경찰이랑 몸실랑이 하던중 경찰이
권총을 들고 위협하니까 동생이 제어하는 과중에 공포탄 발솨가 되었다고 해요 ~동생이 목과 기도를 다쳐서 동생말은 아직 못들었지만 상황은 우리쪽이 100프로 불리합니다9. 원글
'14.10.3 10:52 PM (223.62.xxx.109)심플 라이프님 댓글 감사드려요
10. 음
'14.10.3 10:59 PM (218.48.xxx.202)ㅠㅠ 많이 불리하네요...
위에도 말했지만 동생분이 도주하려는걸 경찰이 막았는데... 몸싸움 ㅠㅠ
권총든 경찰을 제어하려 하다니요 ㅠㅠ
싸우는 도중에 경찰이 온건가요 싸움이 다끝나고 경찰이 온건가요?
피해자가 있다는거보니 폭행사건인건가요?
또 글을 읽어보니 경찰이 공포탄을 쏘려고 쏜건지 실랑이 과정에서 오발된건지...따라 좀 달라질것같아요...
여러가지 변수가 있으니 최대한 객관적으로 상황을 정리하셔서 변호사를 만나셔야 할것같네요...11. 참맛
'14.10.3 11:18 PM (59.25.xxx.129)일단 동생의 이야기를 자세히 녹음하시고요, 경찰측 조서를 열람하시고, 무료변호인을 찾아 보셔야겠네요.
12. ㅇㅇ
'14.10.4 5:45 AM (64.134.xxx.9)동생 얼른 회복되고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13. RADION
'14.10.4 7:46 AM (182.211.xxx.234)불리한 내용은 은근슬쩍 넘어가거나 표현을 에둘러서 하시는 인상이 역력한데.. 그래서는 비난이야 피할지언정 아무런 도움을 줄수없죠.
말씀하신걸 토대로 이해하면 사건이
1. 경찰의 체포명령에 불응하고 택시를 불러 도주하려함
2. 경찰이 가로막자 경찰과 몸싸움
3. 경찰이 권총을 겨누자 권총을 쥔 팔을 잡고 실랑이와 몸싸움 와중에 총이 발사됨. 공포탄이었지만 근거리여서 심각한 상해입음
사건내용이 이거인거 같은데 맞나요?
특별히 다른내용이.아니라면.. 유불리를 따지실때가 아닐텐데요.14. 원글
'14.10.4 9:03 AM (223.62.xxx.109)윗님 유불리를 왜 안따지나요?
님가족이 흉기도 소지 않고 경찰이와서 도망가다 경찰이 잡으려 하니 몸쌈해서 중상입고 목에 파편을 맞어
중환자 실에서 사경을 헤메고 있는데 가만 있나요
경찰은
이 만한 일로 공포탄 쏘고 사람을 상해할 귄리가 있나요
경찰은 2인 1조 입니다
경찰은 행동지침이 있잔아요
윗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 제동생 잘한것 없어요
제가 글쓴내용 에두러 우리쪽을 합리화 시킨건아니구요
단10프로여도 경찰에게 상해 배상을 물리고 싶습니다15. ...
'14.10.4 9:47 AM (1.247.xxx.236)경찰은 범인이 반항할시 공포탄 1회 발사후 실탄을 발사하게 되었습니다. 공포탄을 발사한것은 지침대로 한거같네요, 동생분이 총기를 빼았으려다 실패한것 같은데. 경찰 총기 뺏어서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부터 조사 하면 과실여부가 밝혀지겠네요.
왜 경찰 총을 뺏으려고 했나요?16. 그런데요
'14.10.4 6:21 PM (122.37.xxx.51)cctv는 없는지역인가요? 목격자는 확보했구요?
아무래도 객관적인 자료나 증언이 있어야지 양쪽의 주장만 가지곤 판단내리기 힘들겠구요
일단, 맨몸인 시민에게 공포탄 쏼만큼 위협적이었는지 조사해봐야겠지요
요즘 경찰의 과잉대응도 심각합니다...17. ㅡ
'14.10.4 6:27 PM (211.205.xxx.49)잘은 모르지만 가족이 벌금을 부담할 필요는 없어요. 동생회복하고 나서 대신가서 일하면 일당대신 몇만원씩 쳐줍니다. 백수면 몸으로 때워야죠 누나한테 기댈게 아닙니다. 성인인데 이런건 스스로 수습하게 하세요. 병원비도 본인이 능력없으면 나라에서 먼저 지급하고 달달이 나눠내는제도가 있다하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학병원이면 원무과에 여쭤보시거나 인터넷 찾아보시기 바라요. 성인이면 스스로 해결할수 있도록 해야 자립이 됩니다. 누나가 해결해줄수록 더 의지없는 사람이 돼요.
18. ㅡ
'14.10.4 6:28 PM (211.205.xxx.49)읽다가 오해할까 보충해서 적습니다. 대신가서 일한다는게 나라에 노역한다는 얘기예요. 민간에서 일한다는게 아니구요.
19. 원글
'14.10.5 6:49 PM (122.36.xxx.6)지나치지 않고 조언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동생은 아직 말을 하지 못해서 (목을 다쳐서요) 생명엔 지장없구요
피해자측 증언을 들으니 동생이 경찰과 몸싸움끝에 땅에 떨어진 권총을 주워서 동생이 그랬다고 하더군요
저는 정말 어찌 할지 몰르겠어요
솔직히 너무 무섭고 경제적 부담으로 숨이 안쉬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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