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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살고 있는데요... 하자를 주인에게 말해야 하나요?

... 조회수 : 1,500
작성일 : 2014-10-02 16:26:50

이번 겨울이 계약 만기인데요

이사왔을 당시 화장실앞 강화마루 틈새가 부불어 있었어요.

살다보니 점점 나빠지는데...

주인이 그 마루 부분을 알고 있는지 확인차 말을 하는게 나을지...

나중에 덤태기 쓰기 싫어요

 

(이사 왔을 당시 사진도 찍어 놓았구요.  연장 계약 할 예정 입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IP : 211.202.xxx.3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모네모
    '14.10.2 4:37 PM (124.50.xxx.184)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하자를 알려야합니다
    하자로 인해 누수 또는 다른집에 피해가 가면 세입자도 배상의 책임이 있어요.

  • 2. ....
    '14.10.2 4:41 PM (182.210.xxx.128)

    계약 연장하시면서 아니면 연장하고 나서
    집주인한테 지나가는 말로 사정을 이야기 하세요
    사진 찍어놨다는 이야기도 슬쩍 하시구요. 기분 나쁘지 않게...
    녹취도 해 놓으면 좋아요.
    계약서에는 세입자가 집을 나갈때
    원상태로 복구해놓고 나가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나중에 집주인하고 관계에 따라서는 복구해 달라고 할지 몰라요
    원상복구 문제로 다투는 경우 종종 봤어요

  • 3.
    '14.10.2 4:45 PM (203.226.xxx.13)

    마루가 부풀어 있는거면 누수일 가능성이 있어요
    미세한 누수이면 조금씩 나오거든요
    주인한테 얘기하세요

  • 4. 저희집도
    '14.10.2 4:47 PM (1.219.xxx.116) - 삭제된댓글

    화장실 문앞마루가 누수로 썩어서
    미리 사진찍도 중개업자에게 확인받았어요

  • 5. ...
    '14.10.2 5:08 PM (211.202.xxx.34)

    누수는 아니구요.
    집 보러 왔을때 보니 전에 살던 사람들이 개 화장실(프라스틱 채반 비슷하게 생긴)을 그곳에 놓고 쓰더라구요.

    이사하고 나서 보니 딱 그부분 만큼 (넓게 보면 사각형 모양으로) 마루 틈새가 부풀었더라구요.

    부동산사장이 와서 봤구요. 따로 확인 같은 건 받았놓지 않았어요..

  • 6. ....
    '14.10.2 5:27 PM (182.210.xxx.128)

    부동산 사장이 와서 봤다면
    계약 연장할 때 부동산 사장하고 집주인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그거 녹취해 놓으면 되겠네요.
    아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요... 이러면서 자연스럽게요

  • 7. ...
    '14.10.2 5:52 PM (180.229.xxx.175)

    사진찍어 문자로 보내세요~
    증거차원...
    나중에 망가뜨렸다 할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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