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겨울이 계약 만기인데요
이사왔을 당시 화장실앞 강화마루 틈새가 부불어 있었어요.
살다보니 점점 나빠지는데...
주인이 그 마루 부분을 알고 있는지 확인차 말을 하는게 나을지...
나중에 덤태기 쓰기 싫어요
(이사 왔을 당시 사진도 찍어 놓았구요. 연장 계약 할 예정 입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이번 겨울이 계약 만기인데요
이사왔을 당시 화장실앞 강화마루 틈새가 부불어 있었어요.
살다보니 점점 나빠지는데...
주인이 그 마루 부분을 알고 있는지 확인차 말을 하는게 나을지...
나중에 덤태기 쓰기 싫어요
(이사 왔을 당시 사진도 찍어 놓았구요. 연장 계약 할 예정 입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하자를 알려야합니다
하자로 인해 누수 또는 다른집에 피해가 가면 세입자도 배상의 책임이 있어요.
계약 연장하시면서 아니면 연장하고 나서
집주인한테 지나가는 말로 사정을 이야기 하세요
사진 찍어놨다는 이야기도 슬쩍 하시구요. 기분 나쁘지 않게...
녹취도 해 놓으면 좋아요.
계약서에는 세입자가 집을 나갈때
원상태로 복구해놓고 나가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나중에 집주인하고 관계에 따라서는 복구해 달라고 할지 몰라요
원상복구 문제로 다투는 경우 종종 봤어요
마루가 부풀어 있는거면 누수일 가능성이 있어요
미세한 누수이면 조금씩 나오거든요
주인한테 얘기하세요
화장실 문앞마루가 누수로 썩어서
미리 사진찍도 중개업자에게 확인받았어요
누수는 아니구요.
집 보러 왔을때 보니 전에 살던 사람들이 개 화장실(프라스틱 채반 비슷하게 생긴)을 그곳에 놓고 쓰더라구요.
이사하고 나서 보니 딱 그부분 만큼 (넓게 보면 사각형 모양으로) 마루 틈새가 부풀었더라구요.
부동산사장이 와서 봤구요. 따로 확인 같은 건 받았놓지 않았어요..
부동산 사장이 와서 봤다면
계약 연장할 때 부동산 사장하고 집주인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그거 녹취해 놓으면 되겠네요.
아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요... 이러면서 자연스럽게요
사진찍어 문자로 보내세요~
증거차원...
나중에 망가뜨렸다 할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