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연장근로 주 20시간 허용` 재추진… 與, 재계 요구 전면 수용

작성일 : 2014-10-02 15:06:4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



고용부와 조율…휴일·연장근로 수당도 200→150% 축소



새누리당이 2일 재계의 요구를 반영, 현행 법정근로 40시간(주5일×8시간)에 

연장근로 한도를 1년간 주 20시간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



사실상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된다는 점에서(현행 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당초 취지에서 한 걸음 후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1주일'을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일정기간(1년 범위내) 동안 연장근로 한도를 주 20시간까지 허용토록 했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면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반영했다"면서 "지난달 열렸던 고용노동부와의 당정협의에서 나왔던 내용을 법제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4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소위의 핵심쟁점이었던 '추가 연장근로(8시간)'을 현재 법정 근로시간인 52시간에 상시 적용하는거나 다름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당시 새누리당은 일정기간(6개월간) 적용, 노동계는 도입 반대, 재계는 연중 내내 적용할 것을 요구했지만 끝끝내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한 바 있다.


아울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지급 조항도 '삭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56조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휴일근로 부분을 삭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로만 규정했고 이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놨다.


이렇게 될 경우, 휴일에 연장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지금보다 수당을 덜 받게 된다. 기존에는 통상임금의 200%(통상근로 100%+휴일수당 50%+연장수당 50%)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통상임금의 150%(100%+연장수당 50%)를 받는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 시기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상시 근로자가 1000명 이상이면 2016년부터, 300~999명은 2017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100~299명은 2018년부터, 50~99명은 2019년부터, 30~49명은 2010년부터, 1~29명은 2021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세분화했다. 

또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도 1년으로 연장됐다. 

 

 

당분간 선거가 없으니 그때까지 할거 다할겁니다.이게 끝이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선거때면 눈물 보이고 도와 달라면 싹 잊고 또 찍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마냥 돌고 돌겠죠.


IP : 175.212.xxx.24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우실
    '14.10.2 3:47 PM (202.76.xxx.5)

    이 정책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분들도 뭐 또 새누리 뽑겠죠.

  • 2. 게다가
    '14.10.2 4:05 PM (211.194.xxx.150)

    야당이 헐렁하니 쟤네들이야 호시절이지요.

  • 3. 럭키№V
    '14.10.2 5:07 PM (223.63.xxx.241)

    이건 뭐 불도저가 따로 없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2123 방울토마토 한바구니 어찌할까요 3 많아요 2014/10/29 1,180
432122 "신해철 의료사고 가능성" 유시민 발언 (.. 42 예견 2014/10/29 11,579
432121 새우젓담기 1 경이엄마 2014/10/29 1,065
432120 설거지 할때 옷이 젖어서 고민인데 물막이 괜찮나요? 20 물막이 괜찮.. 2014/10/29 4,324
432119 고 신해철님 조문 다녀오신 분 계시나요? 4 .... 2014/10/29 1,608
432118 홈쇼핑에 홍삼파는데 홈쇼핑 2014/10/29 580
432117 바디크림써도 가루가 떨어져요 16 건조 2014/10/29 2,375
432116 한국애플 스토어는 카드가 없으면 유료어플 구매가 안되나요? 호갱 2014/10/29 652
432115 미국사는 친구에게 뭔가 재밌는걸 보내고 싶어요. 9 친구 2014/10/29 1,237
432114 남편과 나의 생각 차이... 14 ... 2014/10/29 3,533
432113 홈쇼핑에서 파는 샤기카페트 괜찮은가요? 2 .. 2014/10/29 1,388
432112 계약서에 중도금 언급 없더라도 줘야하는건가요? 13 혹시 2014/10/29 2,264
432111 스니커즈 신으시는 분들 좀 봐주세요 40이 코앞.. 2014/10/29 739
432110 이래서 유기농을 먹어야하나요 5 먹거리 2014/10/29 2,274
432109 800리터 이상 대용량 냉장고 쓰시는 분들 냉장고 정리 잘 되세.. 6 정리의 달인.. 2014/10/29 5,352
432108 대출 연장할 때 질문이에요!(상환) 아이두 2014/10/29 524
432107 보험에 관해 상담받고 싶은데 어디가 좋을까요? 6 보험 2014/10/29 675
432106 둘 중 어떤 시댁이 더 나아보이세요?? 32 2014/10/29 3,606
432105 방사능 측정기 어디서사야하나요........? 2 라임 2014/10/29 1,202
432104 초딩엄마들 인간관계 너무 힘드네요. 29 멘탈붕괴 2014/10/29 6,494
432103 미생 책을 사야하나 8 사고싶다 2014/10/29 1,607
432102 강원래는 또 왜 이러는건지. 52 어휴 2014/10/29 21,314
432101 옷이 너무 사고 싶어 괴롭네요 17 ^^ 2014/10/29 4,893
432100 우울증약을 먹을경우 6 .. 2014/10/29 1,687
432099 부동산 전문가분 계시면, 도움 부탁드려요.(다주택자 임대사업자 .. 6 ... 2014/10/29 2,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