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장근로 주 20시간 허용` 재추진… 與, 재계 요구 전면 수용

작성일 : 2014-10-02 15:06:4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



고용부와 조율…휴일·연장근로 수당도 200→150% 축소



새누리당이 2일 재계의 요구를 반영, 현행 법정근로 40시간(주5일×8시간)에 

연장근로 한도를 1년간 주 20시간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



사실상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된다는 점에서(현행 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당초 취지에서 한 걸음 후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1주일'을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일정기간(1년 범위내) 동안 연장근로 한도를 주 20시간까지 허용토록 했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면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반영했다"면서 "지난달 열렸던 고용노동부와의 당정협의에서 나왔던 내용을 법제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4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소위의 핵심쟁점이었던 '추가 연장근로(8시간)'을 현재 법정 근로시간인 52시간에 상시 적용하는거나 다름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당시 새누리당은 일정기간(6개월간) 적용, 노동계는 도입 반대, 재계는 연중 내내 적용할 것을 요구했지만 끝끝내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한 바 있다.


아울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지급 조항도 '삭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56조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휴일근로 부분을 삭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로만 규정했고 이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놨다.


이렇게 될 경우, 휴일에 연장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지금보다 수당을 덜 받게 된다. 기존에는 통상임금의 200%(통상근로 100%+휴일수당 50%+연장수당 50%)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통상임금의 150%(100%+연장수당 50%)를 받는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 시기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상시 근로자가 1000명 이상이면 2016년부터, 300~999명은 2017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100~299명은 2018년부터, 50~99명은 2019년부터, 30~49명은 2010년부터, 1~29명은 2021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세분화했다. 

또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도 1년으로 연장됐다. 

 

 

당분간 선거가 없으니 그때까지 할거 다할겁니다.이게 끝이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선거때면 눈물 보이고 도와 달라면 싹 잊고 또 찍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마냥 돌고 돌겠죠.


IP : 175.212.xxx.24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우실
    '14.10.2 3:47 PM (202.76.xxx.5)

    이 정책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분들도 뭐 또 새누리 뽑겠죠.

  • 2. 게다가
    '14.10.2 4:05 PM (211.194.xxx.150)

    야당이 헐렁하니 쟤네들이야 호시절이지요.

  • 3. 럭키№V
    '14.10.2 5:07 PM (223.63.xxx.241)

    이건 뭐 불도저가 따로 없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1233 외풍 차단 시공하면 괜찮은가요? 2 틈새 2014/10/29 1,354
431232 제왕절개해도 장유착 잘 되잖아요? 30 ㅇㅇ 2014/10/29 18,540
431231 더덕에서 나오는 끈적한 하얀진액 뭔가요 ? 10 더덕 2014/10/29 2,350
431230 초등 6학년 아들이 고소영 2014/10/29 816
431229 남편으로는 성향이 비슷한 남자가 좋나요? 2 라미라미 2014/10/29 1,378
431228 강아지 흡혈 진드기 7 끔찍 2014/10/29 1,953
431227 회사 스트레스..어찌 마음을 다스려야 할까요 1 ,,, 2014/10/29 1,045
431226 죽음을 이렇게 되돌리고 싶은적 첨이네요ㅠ 4 하늘이원망 2014/10/29 1,394
431225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 누구 있으세요? 15 ........ 2014/10/29 5,915
431224 망치부인 부산일보 강당에서 강연중이네요^^ 1 생방송 2014/10/29 921
431223 (스포없음)잔잔한 영화 좋아하시는 분 '보이후드' 추천하고 싶어.. 3 영화... 2014/10/29 1,446
431222 정말 결혼생활을 겪어보니, 이런 남자하고 결혼하면 안되는 것 같.. 60 ........ 2014/10/29 40,368
431221 배캠-신해철 다시듣고있는데.. 6 플레이모빌 2014/10/29 1,484
431220 길 고양이들 멸치 먹나요? 9 신해철님 삼.. 2014/10/29 2,736
431219 약정할인기간이 남은 유심을 아이폰6에 쓸수잇나요? 3 ... 2014/10/29 823
431218 비정상회담이요..제작진과 책임자가 바뀌면 안 되는건지요? 17 ... 2014/10/29 3,171
431217 사고친 오락프로 하나 폐지하자는데 이리불만인거 이해안가네요 6 이해안가 2014/10/29 1,333
431216 급)내 계좌 전부 볼수 있는 곳이 어디에요? 3 문의 2014/10/29 1,782
431215 남자가 2 12355 2014/10/29 772
431214 전남친한테 차였는데 연락하면 안되겠죠 24 ope 2014/10/29 11,158
431213 비타민맛이... 2014/10/29 506
431212 이혼하고 어떤 점이 특히 힘드나요? 16 이해 2014/10/29 4,676
431211 어제 유나의 거리..슬프지 않던가요? 16 유나 2014/10/29 3,217
431210 비정상회담 갖고 이렇게 난리치는거 이해가 안가네요. 28 2014/10/29 3,443
431209 중2국어 공부....문제집 보름달 2014/10/29 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