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장근로 주 20시간 허용` 재추진… 與, 재계 요구 전면 수용

작성일 : 2014-10-02 15:06:4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



고용부와 조율…휴일·연장근로 수당도 200→150% 축소



새누리당이 2일 재계의 요구를 반영, 현행 법정근로 40시간(주5일×8시간)에 

연장근로 한도를 1년간 주 20시간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



사실상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된다는 점에서(현행 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당초 취지에서 한 걸음 후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1주일'을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일정기간(1년 범위내) 동안 연장근로 한도를 주 20시간까지 허용토록 했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면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반영했다"면서 "지난달 열렸던 고용노동부와의 당정협의에서 나왔던 내용을 법제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4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소위의 핵심쟁점이었던 '추가 연장근로(8시간)'을 현재 법정 근로시간인 52시간에 상시 적용하는거나 다름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당시 새누리당은 일정기간(6개월간) 적용, 노동계는 도입 반대, 재계는 연중 내내 적용할 것을 요구했지만 끝끝내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한 바 있다.


아울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지급 조항도 '삭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56조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휴일근로 부분을 삭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로만 규정했고 이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놨다.


이렇게 될 경우, 휴일에 연장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지금보다 수당을 덜 받게 된다. 기존에는 통상임금의 200%(통상근로 100%+휴일수당 50%+연장수당 50%)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통상임금의 150%(100%+연장수당 50%)를 받는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 시기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상시 근로자가 1000명 이상이면 2016년부터, 300~999명은 2017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100~299명은 2018년부터, 50~99명은 2019년부터, 30~49명은 2010년부터, 1~29명은 2021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세분화했다. 

또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도 1년으로 연장됐다. 

 

 

당분간 선거가 없으니 그때까지 할거 다할겁니다.이게 끝이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선거때면 눈물 보이고 도와 달라면 싹 잊고 또 찍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마냥 돌고 돌겠죠.


IP : 175.212.xxx.24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우실
    '14.10.2 3:47 PM (202.76.xxx.5)

    이 정책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분들도 뭐 또 새누리 뽑겠죠.

  • 2. 게다가
    '14.10.2 4:05 PM (211.194.xxx.150)

    야당이 헐렁하니 쟤네들이야 호시절이지요.

  • 3. 럭키№V
    '14.10.2 5:07 PM (223.63.xxx.241)

    이건 뭐 불도저가 따로 없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2717 넉살좋은 남자.. 성격 좋은 건가요? 2 넉살 2014/10/04 1,702
422716 아 정말 화나는데 엘지드럼 원래 이런가요? 5 엘지응축건조.. 2014/10/04 1,484
422715 82에도 밴드가 있나요? 밴드 2014/10/04 420
422714 이승환, 진도에 다녀왔네요 14 ㅜㅜ 2014/10/04 2,310
422713 샴푸의 요정 재미있나요? 3 ... 2014/10/04 1,030
422712 현명하게 식욕을 다스리는 방법을 아시는분이요? 8 식욕폭발 2014/10/04 2,524
422711 부산 해운대 여행 조언 부탁드려요 6 miruna.. 2014/10/04 1,667
422710 경주 밀레니엄파크 가보신분 계신가요?? 5 ... 2014/10/04 1,375
422709 난소 물혹이 터진것 같은데요.. 8 123 2014/10/04 7,262
422708 인덕션은 어느제품이 좋아요 ? double yunny 2014/10/04 822
422707 치킨이 아직 통닭이였을때..울 아빠와 통닭 14 지나간 것의.. 2014/10/04 3,149
422706 정말 심각하네요! 2 도대체.. 2014/10/04 1,493
422705 캔맥주냉동실에 넣어두고 잤어요. 5 아.. 2014/10/04 4,987
422704 외국에서 구두수선 괜찮은가요? 1 구두수선 2014/10/04 660
422703 질투를 극복하는 방법ㅡ뒤늦게 성공한 사람에 대한 75 .. 2014/10/04 19,820
422702 소고기맛 라면 왜 안나올까요? 9 ... 2014/10/04 1,534
422701 나이 들 수록 현실주의자가 되는 것이 순리인가요? 14 1234 2014/10/04 3,497
422700 치아교정으로 많이 달라지신 분 있나요? 10 ㅇㅇ 2014/10/04 2,677
422699 시댁 안부전화요. .ㅠ 28 별빛따라 2014/10/04 4,054
422698 벌써 난방하는 댁도 있나요? 15 날씨 2014/10/04 3,294
422697 친구의 비수 잊을수없네요 6 부들부들 2014/10/04 3,030
422696 올해 제일 좋았던 영화 뭐였나요? 3 ;;;;; 2014/10/04 1,312
422695 직구 관세 잘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17 직구 2014/10/04 3,062
422694 처음 염색해봤어요ㅋㅋㅋ 2014/10/04 689
422693 탕웨이 성준 나오는 광고 좋네요. 2 가을 2014/10/04 2,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