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장근로 주 20시간 허용` 재추진… 與, 재계 요구 전면 수용

작성일 : 2014-10-02 15:06:4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



고용부와 조율…휴일·연장근로 수당도 200→150% 축소



새누리당이 2일 재계의 요구를 반영, 현행 법정근로 40시간(주5일×8시간)에 

연장근로 한도를 1년간 주 20시간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



사실상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된다는 점에서(현행 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당초 취지에서 한 걸음 후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1주일'을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일정기간(1년 범위내) 동안 연장근로 한도를 주 20시간까지 허용토록 했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면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반영했다"면서 "지난달 열렸던 고용노동부와의 당정협의에서 나왔던 내용을 법제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4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소위의 핵심쟁점이었던 '추가 연장근로(8시간)'을 현재 법정 근로시간인 52시간에 상시 적용하는거나 다름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당시 새누리당은 일정기간(6개월간) 적용, 노동계는 도입 반대, 재계는 연중 내내 적용할 것을 요구했지만 끝끝내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한 바 있다.


아울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지급 조항도 '삭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56조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휴일근로 부분을 삭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로만 규정했고 이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놨다.


이렇게 될 경우, 휴일에 연장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지금보다 수당을 덜 받게 된다. 기존에는 통상임금의 200%(통상근로 100%+휴일수당 50%+연장수당 50%)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통상임금의 150%(100%+연장수당 50%)를 받는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 시기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상시 근로자가 1000명 이상이면 2016년부터, 300~999명은 2017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100~299명은 2018년부터, 50~99명은 2019년부터, 30~49명은 2010년부터, 1~29명은 2021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세분화했다. 

또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도 1년으로 연장됐다. 

 

 

당분간 선거가 없으니 그때까지 할거 다할겁니다.이게 끝이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선거때면 눈물 보이고 도와 달라면 싹 잊고 또 찍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마냥 돌고 돌겠죠.


IP : 175.212.xxx.24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우실
    '14.10.2 3:47 PM (202.76.xxx.5)

    이 정책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분들도 뭐 또 새누리 뽑겠죠.

  • 2. 게다가
    '14.10.2 4:05 PM (211.194.xxx.150)

    야당이 헐렁하니 쟤네들이야 호시절이지요.

  • 3. 럭키№V
    '14.10.2 5:07 PM (223.63.xxx.241)

    이건 뭐 불도저가 따로 없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7933 신해철은 그냥 죽인거 아니에요? 죽은게 아니라. 8 무스버 2014/11/22 3,483
437932 세월호221일) 아홉분의 실종자님들..가족 품에 돌아와주세요.... 11 bluebe.. 2014/11/22 667
437931 제시칸 키친 영업정지라는데.. 5 .. 2014/11/22 13,673
437930 치아 사이가 뻥 뚤리면 어떻게 치료하나요? 4 치아 2014/11/22 1,926
437929 맛있는 귤 어디서 파나요 17 리마 2014/11/22 2,388
437928 그 정도면 거의 사람 죽이는 수준의 뒷담화 아닌가요 ? 3 판교 연민정.. 2014/11/22 3,581
437927 저 같은 경우 당시 입시제도를 엄청 원망해도 되겠죠? 7 같은분 계실.. 2014/11/22 1,438
437926 먼저 고백해보신 분 계신가요? 8 소심녀 2014/11/22 2,665
437925 김장양념이 써요 4 김장 2014/11/22 2,165
437924 갑자기 비듬이 우수수 ㅜㅜ 7 ... 2014/11/22 4,089
437923 다음 증시토론방에서 퍼왔습니다. 1 주식 2014/11/22 2,214
437922 미생. 사장과 전무사이 궁금요~ 5 휴직중 2014/11/22 7,023
437921 헬스장서 입을 옷 좀 추천해주세요 나무 2014/11/22 501
437920 외모못생겼는데 자신감넘치고 당당하신분 16 비법 2014/11/22 7,640
437919 미생 12화요 5 미생 2014/11/22 4,761
437918 입덧때문에 힘듭니다ㅠ 10 00 2014/11/22 1,480
437917 식기세척기도 좀 귀찮네요 9 세척 2014/11/22 3,355
437916 여기가면 이건 꼭 먹고 온다 하는 거 하나씩만 알려주세요. 29 군것질 2014/11/22 5,513
437915 자동차커버 씌워두면 나쁜점이 있나요? 실내주차장이 없어서요 2 자동차보호 2014/11/22 1,522
437914 허니버터칩 먹어봤어요 35 득템 2014/11/22 13,200
437913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면 4 도서정가제 2014/11/22 1,595
437912 차량을 제주도로 가져가 보신분 계시나요 9 ... 2014/11/22 1,830
437911 외국에 있는 조카에게 한복 9 선물 2014/11/22 831
437910 서울시청앞 궁궐이 뭐였죠? 9 콩이맘 2014/11/22 1,720
437909 도와주세요~아기 항생제 부작용ㅜㅜ 12 스텔라 2014/11/22 10,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