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장근로 주 20시간 허용` 재추진… 與, 재계 요구 전면 수용

작성일 : 2014-10-02 15:06:4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



고용부와 조율…휴일·연장근로 수당도 200→150% 축소



새누리당이 2일 재계의 요구를 반영, 현행 법정근로 40시간(주5일×8시간)에 

연장근로 한도를 1년간 주 20시간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



사실상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된다는 점에서(현행 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당초 취지에서 한 걸음 후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1주일'을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일정기간(1년 범위내) 동안 연장근로 한도를 주 20시간까지 허용토록 했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면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반영했다"면서 "지난달 열렸던 고용노동부와의 당정협의에서 나왔던 내용을 법제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4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소위의 핵심쟁점이었던 '추가 연장근로(8시간)'을 현재 법정 근로시간인 52시간에 상시 적용하는거나 다름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당시 새누리당은 일정기간(6개월간) 적용, 노동계는 도입 반대, 재계는 연중 내내 적용할 것을 요구했지만 끝끝내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한 바 있다.


아울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지급 조항도 '삭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56조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휴일근로 부분을 삭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로만 규정했고 이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놨다.


이렇게 될 경우, 휴일에 연장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지금보다 수당을 덜 받게 된다. 기존에는 통상임금의 200%(통상근로 100%+휴일수당 50%+연장수당 50%)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통상임금의 150%(100%+연장수당 50%)를 받는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 시기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상시 근로자가 1000명 이상이면 2016년부터, 300~999명은 2017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100~299명은 2018년부터, 50~99명은 2019년부터, 30~49명은 2010년부터, 1~29명은 2021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세분화했다. 

또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도 1년으로 연장됐다. 

 

 

당분간 선거가 없으니 그때까지 할거 다할겁니다.이게 끝이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선거때면 눈물 보이고 도와 달라면 싹 잊고 또 찍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마냥 돌고 돌겠죠.


IP : 175.212.xxx.24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우실
    '14.10.2 3:47 PM (202.76.xxx.5)

    이 정책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분들도 뭐 또 새누리 뽑겠죠.

  • 2. 게다가
    '14.10.2 4:05 PM (211.194.xxx.150)

    야당이 헐렁하니 쟤네들이야 호시절이지요.

  • 3. 럭키№V
    '14.10.2 5:07 PM (223.63.xxx.241)

    이건 뭐 불도저가 따로 없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40363 약사라는 직업이 부러우면서도 왜 전문직이어야 하는지 14 2014/11/30 6,335
440362 얼굴 통통족이 입으면 좋은 옷 스타일 추천해주세요~ 2 고민이구나 2014/11/30 971
440361 삼시세끼 밍키...맞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7 ... 2014/11/30 6,090
440360 외국 이주할 때 멀쩡한 전자제품, 가구들 어디에 팔고 가야 하죠.. 7 ㅇㄹ 2014/11/30 1,447
440359 10년정도 한가족의 체취가 벤 집냄새요 9 이사는 고통.. 2014/11/30 5,206
440358 무밥에 굴을 넣어서 만들려고 하는데요. 3 겨울 2014/11/30 969
440357 사랑이 진짜 많이컸네요.. 10 ㅇㅇ 2014/11/30 4,497
440356 저 우울해요..ㅠㅠ 1 123 2014/11/30 985
440355 속보> 명박그네 사이좋게 나란히 1,2등!!!! 4 닥시러 2014/11/30 2,576
440354 비오는 날 푸념 . . 2 2014/11/30 713
440353 고등학생이 볼만한 다큐 있을까요 4 Op 2014/11/30 589
440352 집앞에 단골 24시 마트가 있는데 2 ㄱㄱㄱㄱ 2014/11/30 1,168
440351 달걀 장조림 만들 때 나만의 방법 62 에이잇 2014/11/30 14,983
440350 담주 계속눈오나요? 토요일 김장하려는데 2 김장 2014/11/30 709
440349 인생은 고해라는걸 아는데도 왜 이리 난 힘들어하는걸까 3 궁금 2014/11/30 1,389
440348 추적60분 보니 2013년도 쌀 다 포대갈이할까 걱정이네요..ㅜ.. 2 ㅇㅇ 2014/11/30 1,674
440347 회식이나 모임에서 음식 먹을때,,, 6 궁금 2014/11/30 1,786
440346 미생 -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한국만의 배달문화 9 참맛 2014/11/30 4,252
440345 시험관아기 자녀두신분들 15 ㅇㅇ 2014/11/30 6,173
440344 서울예고는 학구열이 센곳인가요 8 ㅁㅁ 2014/11/30 2,911
440343 주말출근..사람 정말 피곤하게 하네요 2 ... 2014/11/30 1,276
440342 생일때 친정식구들이 나몰라라 하는 분들 많은가요? 6 생일 2014/11/30 1,202
440341 초등고학년 남자조카 크리스마스선물 뭐가좋을까요? 1 큰고모 2014/11/30 1,668
440340 미생 장그래역 10 ㅇㅇ 2014/11/30 4,436
440339 부산에서 도서 낭독모임을 가지려 합니다. 8 밤의도서관 2014/11/30 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