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장근로 주 20시간 허용` 재추진… 與, 재계 요구 전면 수용

작성일 : 2014-10-02 15:06:4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



고용부와 조율…휴일·연장근로 수당도 200→150% 축소



새누리당이 2일 재계의 요구를 반영, 현행 법정근로 40시간(주5일×8시간)에 

연장근로 한도를 1년간 주 20시간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



사실상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된다는 점에서(현행 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당초 취지에서 한 걸음 후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1주일'을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일정기간(1년 범위내) 동안 연장근로 한도를 주 20시간까지 허용토록 했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면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반영했다"면서 "지난달 열렸던 고용노동부와의 당정협의에서 나왔던 내용을 법제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4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소위의 핵심쟁점이었던 '추가 연장근로(8시간)'을 현재 법정 근로시간인 52시간에 상시 적용하는거나 다름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당시 새누리당은 일정기간(6개월간) 적용, 노동계는 도입 반대, 재계는 연중 내내 적용할 것을 요구했지만 끝끝내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한 바 있다.


아울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지급 조항도 '삭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56조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휴일근로 부분을 삭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로만 규정했고 이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놨다.


이렇게 될 경우, 휴일에 연장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지금보다 수당을 덜 받게 된다. 기존에는 통상임금의 200%(통상근로 100%+휴일수당 50%+연장수당 50%)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통상임금의 150%(100%+연장수당 50%)를 받는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 시기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상시 근로자가 1000명 이상이면 2016년부터, 300~999명은 2017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100~299명은 2018년부터, 50~99명은 2019년부터, 30~49명은 2010년부터, 1~29명은 2021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세분화했다. 

또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도 1년으로 연장됐다. 

 

 

당분간 선거가 없으니 그때까지 할거 다할겁니다.이게 끝이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선거때면 눈물 보이고 도와 달라면 싹 잊고 또 찍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마냥 돌고 돌겠죠.


IP : 175.212.xxx.24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우실
    '14.10.2 3:47 PM (202.76.xxx.5)

    이 정책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분들도 뭐 또 새누리 뽑겠죠.

  • 2. 게다가
    '14.10.2 4:05 PM (211.194.xxx.150)

    야당이 헐렁하니 쟤네들이야 호시절이지요.

  • 3. 럭키№V
    '14.10.2 5:07 PM (223.63.xxx.241)

    이건 뭐 불도저가 따로 없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2031 세계에서 바둑 단(段) 위(位)가 가장 높은 사람은? 꺾은붓 2014/11/04 1,144
432030 과일가게에서 손으로 쪼물닥 거리며 미친듯이 먹는 사람들.. 3 어휴 2014/11/04 2,501
432029 사람이 까치만도 못 하구나! 꺾은붓 2014/11/04 769
432028 [세월호] 의견의 차이? dddd 2014/11/04 313
432027 아이허브 에리스리톨 설탕 대체가능할까요? 1 .. 2014/11/04 948
432026 애쉬 스니커즈 아직 신어도 되나요? 10 운동화 2014/11/04 2,557
432025 인터파크에서 콘서트 예매후 좌석변경 가능할까요? 2 ... 2014/11/04 1,031
432024 남편이 이혼을 안해줘요... 시댁과 사이에서 우유부단하게 19 아ㅜ 2014/11/04 9,153
432023 아마존 직구 배대지 추천 좀 부탁드릴께요^^ .. 2014/11/04 698
432022 강뭐시기는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는 건지... 2 ㅅㅇㅋㅍㅅ 2014/11/04 1,258
432021 미국인 룸메때문에 미치겠어요 51 ... 2014/11/04 11,662
432020 음주운전하는 남편 미치겠어요 7 음주운전 2014/11/04 1,717
432019 위밴드수술 충격적이네요 2 2014/11/04 2,980
432018 근데 도대체 위밴드를 애초에 왜한건가요. 21 ........ 2014/11/04 5,316
432017 국과수가 밝힌 것 vs 밝힐 것..故신해철이 남긴 단서 9 디스패치 2014/11/04 2,315
432016 저기 길냥이들..붙잡아다가 .. 5 코디 2014/11/04 1,114
432015 단독으로 이사왔는데 음식물쓰레기 통에는 비닐봉지 안되나요? 8 음식쓰레기 2014/11/04 11,782
432014 크랜베리 차 6 June 2014/11/04 1,650
432013 가정폭력으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20 직장맘 2014/11/04 7,082
432012 바자회 감동 (초간단 버전 후기~) 6 건너 마을 .. 2014/11/04 1,623
432011 동영상 파일 복사 방지하는 방법 아시는분 계신가요?? qweras.. 2014/11/04 1,010
432010 도어록의 lock unlock이 뭔가요? 1 dma 2014/11/04 1,484
432009 "우리가 얼마나 착한 백성인가 박 대통령 각하, 고이 .. 샬랄라 2014/11/04 577
432008 히트레시피 불고기를 재웠는데 쓴맛이나요 (초보 입니다ㅠㅠ) 12 .. 2014/11/04 2,969
432007 요즘 다들 패딩 입고 다니시나요? 8 심플라이프 2014/11/04 2,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