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장근로 주 20시간 허용` 재추진… 與, 재계 요구 전면 수용

작성일 : 2014-10-02 15:06:4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



고용부와 조율…휴일·연장근로 수당도 200→150% 축소



새누리당이 2일 재계의 요구를 반영, 현행 법정근로 40시간(주5일×8시간)에 

연장근로 한도를 1년간 주 20시간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



사실상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된다는 점에서(현행 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당초 취지에서 한 걸음 후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1주일'을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일정기간(1년 범위내) 동안 연장근로 한도를 주 20시간까지 허용토록 했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면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반영했다"면서 "지난달 열렸던 고용노동부와의 당정협의에서 나왔던 내용을 법제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4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소위의 핵심쟁점이었던 '추가 연장근로(8시간)'을 현재 법정 근로시간인 52시간에 상시 적용하는거나 다름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당시 새누리당은 일정기간(6개월간) 적용, 노동계는 도입 반대, 재계는 연중 내내 적용할 것을 요구했지만 끝끝내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한 바 있다.


아울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지급 조항도 '삭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56조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휴일근로 부분을 삭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로만 규정했고 이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놨다.


이렇게 될 경우, 휴일에 연장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지금보다 수당을 덜 받게 된다. 기존에는 통상임금의 200%(통상근로 100%+휴일수당 50%+연장수당 50%)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통상임금의 150%(100%+연장수당 50%)를 받는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 시기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상시 근로자가 1000명 이상이면 2016년부터, 300~999명은 2017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100~299명은 2018년부터, 50~99명은 2019년부터, 30~49명은 2010년부터, 1~29명은 2021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세분화했다. 

또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도 1년으로 연장됐다. 

 

 

당분간 선거가 없으니 그때까지 할거 다할겁니다.이게 끝이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선거때면 눈물 보이고 도와 달라면 싹 잊고 또 찍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마냥 돌고 돌겠죠.


IP : 175.212.xxx.24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우실
    '14.10.2 3:47 PM (202.76.xxx.5)

    이 정책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분들도 뭐 또 새누리 뽑겠죠.

  • 2. 게다가
    '14.10.2 4:05 PM (211.194.xxx.150)

    야당이 헐렁하니 쟤네들이야 호시절이지요.

  • 3. 럭키№V
    '14.10.2 5:07 PM (223.63.xxx.241)

    이건 뭐 불도저가 따로 없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5158 요미우리, 산케이 한국 검찰총수와 담당검사장에 항의문서 전달 1 light7.. 2014/10/12 503
425157 일원동과 올림픽선수촌 매매 어디가 좋을까요 10 고민 2014/10/12 3,679
425156 7개월 아기에게 시어머니가 하는 말 10 ㅇㅇㅇ 2014/10/12 2,824
425155 중딩아이학교행사에간식자문구해봅니다. 4 파란가을하늘.. 2014/10/12 673
425154 학교보는데 고등학생들 너무 귀여워요 2 재미만빵 2014/10/12 860
425153 롯지 이렇게 쓰는거 맞나요 1 롯지 2014/10/12 1,279
425152 양파 효소, 고추 효소 잘 쓰시나요? 9 시벨의일요일.. 2014/10/12 2,239
425151 (18개월 아기)커서 수다쟁이 아들들은 어릴 때부터 티가 나나요.. 3 아기엄마 2014/10/12 1,216
425150 이게 오트밀인가요? 1 오트밀? 2014/10/12 914
425149 여기저기쑤셔요 ㅇㅇ 2014/10/12 345
425148 거기에 냄새가 13 45 2014/10/12 5,672
425147 아이들 머리 집에서 자르고 싶은데요.. 13 미용학원??.. 2014/10/12 1,857
425146 제발 정신이나 행동에 문제가 있다면 상담소나 병원에 가거나 보냅.. 5 루나틱 2014/10/12 2,141
425145 오성제빵기로 낫도 만들어 보신분 ...낫또 균없이도 가능한가요?.. 4 ^^ 2014/10/12 895
425144 내 인생 최고의 영화는? 74 베를린 천사.. 2014/10/12 8,423
425143 아이핀 분명히 가입했는데 안돼요. 1 아이핀짜증 2014/10/12 386
425142 framed display 삭제법좀 알려주세요. ㅠㅠ 1 .. 2014/10/12 591
425141 샘플샵 자음생크림 문제있나요?? 4 .. 2014/10/12 1,805
425140 우엉장아찌 담을때요~~ ^^ 2014/10/12 810
425139 현미에 초록색 쌀이 많이 섞여있는데 5 질문 2014/10/12 2,432
425138 아사히베리 행복 2014/10/12 535
425137 강아지사료 추천부탁드려요. 2 .... 2014/10/12 689
425136 제 어느부분이 이기적인거죠? 13 강아지 2014/10/12 4,349
425135 아령2kg 무리일까요?? 2 .. 2014/10/12 1,998
425134 체르니 30 40 50 무슨 차이가 3 ㄴㅇ 2014/10/12 2,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