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장근로 주 20시간 허용` 재추진… 與, 재계 요구 전면 수용

작성일 : 2014-10-02 15:06:4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



고용부와 조율…휴일·연장근로 수당도 200→150% 축소



새누리당이 2일 재계의 요구를 반영, 현행 법정근로 40시간(주5일×8시간)에 

연장근로 한도를 1년간 주 20시간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



사실상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된다는 점에서(현행 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당초 취지에서 한 걸음 후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1주일'을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일정기간(1년 범위내) 동안 연장근로 한도를 주 20시간까지 허용토록 했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면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반영했다"면서 "지난달 열렸던 고용노동부와의 당정협의에서 나왔던 내용을 법제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4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소위의 핵심쟁점이었던 '추가 연장근로(8시간)'을 현재 법정 근로시간인 52시간에 상시 적용하는거나 다름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당시 새누리당은 일정기간(6개월간) 적용, 노동계는 도입 반대, 재계는 연중 내내 적용할 것을 요구했지만 끝끝내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한 바 있다.


아울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지급 조항도 '삭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56조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휴일근로 부분을 삭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로만 규정했고 이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놨다.


이렇게 될 경우, 휴일에 연장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지금보다 수당을 덜 받게 된다. 기존에는 통상임금의 200%(통상근로 100%+휴일수당 50%+연장수당 50%)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통상임금의 150%(100%+연장수당 50%)를 받는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 시기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상시 근로자가 1000명 이상이면 2016년부터, 300~999명은 2017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100~299명은 2018년부터, 50~99명은 2019년부터, 30~49명은 2010년부터, 1~29명은 2021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세분화했다. 

또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도 1년으로 연장됐다. 

 

 

당분간 선거가 없으니 그때까지 할거 다할겁니다.이게 끝이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선거때면 눈물 보이고 도와 달라면 싹 잊고 또 찍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마냥 돌고 돌겠죠.


IP : 175.212.xxx.24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우실
    '14.10.2 3:47 PM (202.76.xxx.5)

    이 정책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분들도 뭐 또 새누리 뽑겠죠.

  • 2. 게다가
    '14.10.2 4:05 PM (211.194.xxx.150)

    야당이 헐렁하니 쟤네들이야 호시절이지요.

  • 3. 럭키№V
    '14.10.2 5:07 PM (223.63.xxx.241)

    이건 뭐 불도저가 따로 없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3529 10살아들, 관절마다 소리가 나요 1 고민중 2014/10/06 1,117
423528 부산에 사시는 분들 남자옷사러 어디로 가면 될까요 4 아침이슬 2014/10/06 1,176
423527 다리를 접질렀는데.. 2 2014/10/06 369
423526 베스트글 임권택얘기 정말 열받네요 12 성갑질 2014/10/06 4,274
423525 씽크대 부착된 전기 음식물 탈수기요 4 고민 2014/10/06 1,437
423524 거북목교정운동 받고있어요~ 1 eile 2014/10/06 1,850
423523 혼자 여행하기 좋은곳 추천이요~ 6 ..... 2014/10/06 1,835
423522 임원 승진 기간이 통상 얼마인가요? 2 궁금 2014/10/06 1,538
423521 목 어깨가 너무 아파요. 일산에 침 잘놓는 한의원 있을까요? 3 한의원 2014/10/06 7,001
423520 김밥을 만들려는데요. 6 재료 2014/10/06 1,445
423519 워터픽은 파나소닉 한 브랜드인가요? 1 모델명추천해.. 2014/10/06 1,025
423518 시중 토마토 스파게티 소스 어떤게 젤 맛있나요?? 14 토마토파스타.. 2014/10/06 20,575
423517 임산부 겨울 잠옷 어디서 사나요? 4 임산부 2014/10/06 1,963
423516 이사하고 주소 간편하게 수정하는 방법 있을까요? 6 간편하게 2014/10/06 904
423515 파라벤치약...어쩌나요...;;; 10 ㅇㅇㅇ 2014/10/06 5,664
423514 여보에게 3 최대한 아름.. 2014/10/06 899
423513 시장에서 파는 덴비랑 백화점 덴비는 다른제품인가요? 5 덴비 2014/10/06 13,133
423512 mbc 배철수의 음악캠프 4 라디오 2014/10/06 1,540
423511 급질)세종시 맛집 좀 알려 주세요~~ 1 햇살 조아 2014/10/06 749
423510 유자차. 한라봉 차 중 어느 것이 더 맛나고 몸에 좋은가요 4 , 2014/10/06 1,231
423509 김현주 김상경 씨 나오는 드라마 5 ^^ 2014/10/06 2,918
423508 제일 튼튼한 가죽(소파)은 뭘까요? 5 어린이 2014/10/06 2,479
423507 드럼세탁기는 중간에 빨래 못넣나요? 10 2014/10/06 2,806
423506 번역공증 업체 전화번호? 번역공증 2014/10/06 318
423505 도의원 ”청소년 알바 최저임금 적용 불합리” 발언 논란 4 세우실 2014/10/06 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