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장근로 주 20시간 허용` 재추진… 與, 재계 요구 전면 수용

작성일 : 2014-10-02 15:06:4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



고용부와 조율…휴일·연장근로 수당도 200→150% 축소



새누리당이 2일 재계의 요구를 반영, 현행 법정근로 40시간(주5일×8시간)에 

연장근로 한도를 1년간 주 20시간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



사실상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된다는 점에서(현행 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당초 취지에서 한 걸음 후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1주일'을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일정기간(1년 범위내) 동안 연장근로 한도를 주 20시간까지 허용토록 했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면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반영했다"면서 "지난달 열렸던 고용노동부와의 당정협의에서 나왔던 내용을 법제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4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소위의 핵심쟁점이었던 '추가 연장근로(8시간)'을 현재 법정 근로시간인 52시간에 상시 적용하는거나 다름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당시 새누리당은 일정기간(6개월간) 적용, 노동계는 도입 반대, 재계는 연중 내내 적용할 것을 요구했지만 끝끝내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한 바 있다.


아울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지급 조항도 '삭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56조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휴일근로 부분을 삭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로만 규정했고 이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놨다.


이렇게 될 경우, 휴일에 연장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지금보다 수당을 덜 받게 된다. 기존에는 통상임금의 200%(통상근로 100%+휴일수당 50%+연장수당 50%)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통상임금의 150%(100%+연장수당 50%)를 받는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 시기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상시 근로자가 1000명 이상이면 2016년부터, 300~999명은 2017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100~299명은 2018년부터, 50~99명은 2019년부터, 30~49명은 2010년부터, 1~29명은 2021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세분화했다. 

또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도 1년으로 연장됐다. 

 

 

당분간 선거가 없으니 그때까지 할거 다할겁니다.이게 끝이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선거때면 눈물 보이고 도와 달라면 싹 잊고 또 찍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마냥 돌고 돌겠죠.


IP : 175.212.xxx.24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우실
    '14.10.2 3:47 PM (202.76.xxx.5)

    이 정책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분들도 뭐 또 새누리 뽑겠죠.

  • 2. 게다가
    '14.10.2 4:05 PM (211.194.xxx.150)

    야당이 헐렁하니 쟤네들이야 호시절이지요.

  • 3. 럭키№V
    '14.10.2 5:07 PM (223.63.xxx.241)

    이건 뭐 불도저가 따로 없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3216 코스코에 키친에이드 파니니그릴 파나요? 2 ,,, 2014/10/04 1,472
423215 변호인 영화 지금 봤어요 4 변호인 2014/10/04 995
423214 모스까토 혹은 아스띠 글자만 있어도 달달한가요?? 2 Moscat.. 2014/10/04 843
423213 세탁세제 중 가장 좋은 거.. 추천해 주세요 주전자 2014/10/04 1,169
423212 연민정친엄마 3 장보리 2014/10/04 3,982
423211 구죽염 쓰시는 분 계시지요?^^ 하니미 2014/10/04 1,562
423210 저랑 싸우고 남편이 애들한테 짜증내는데 2 남보다못한놈.. 2014/10/04 863
423209 다이어트!!조언해주세요 3 빼자 빼자 .. 2014/10/04 834
423208 짜장면이나 짬뽕은 재탕없겠죠? 11 중국 음식 2014/10/04 3,907
423207 주변에 남자친구나 남편이 IT직종에 있다고하면 어떤생각드시나요?.. 10 솔나무 2014/10/04 3,989
423206 오늘 장동민 라디오에서.. 엄마가 밤 도토리 주워온다고 7 실망이야 2014/10/04 3,829
423205 살림에 소질이 없어요 4 살림 2014/10/04 1,755
423204 게을러빠진딸.오늘은 자격증시험도 못보고 거기다.. 2 오늘 2014/10/04 2,018
423203 여행갈 나라 여행지도는 서점에 파나요? 3 어디서? 2014/10/04 558
423202 막춤 좋아하시는 분?ㅎㅎ 5 긍정복음 2014/10/04 887
423201 나이어린 이웃엄마가 머리잘돌아간다네요 22 쥬쥬 2014/10/04 7,952
423200 남편에게 정말 한대도 안맞으셨나요? 116 2014/10/04 20,774
423199 묵 일주일 지났는데 먹어도 될까요? 1 아줌마 2014/10/04 381
423198 발 편한 워커 사고 싶어요 2 가을이라가을.. 2014/10/04 1,589
423197 소이현결혼...남편도 배우라는데 누군지... 5 2014/10/04 5,082
423196 집에서 셀프염색 한마디씩 해주세요. 15 염색 2014/10/04 5,143
423195 제생일이라고 재수하는아들이 새벽에 미역국과 선물 놓고 갔네요 18 행복 2014/10/04 3,114
423194 텔레그램 좋네요 5 신세계 2014/10/04 2,280
423193 리프팅 해보신 분과 공감하고 싶어요 ㅋ 5 원더 2014/10/04 2,727
423192 팽목항 기다림의 문화제 3 아정말 2014/10/04 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