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혼 후 거처 문제..

안녕하세요 조회수 : 2,291
작성일 : 2014-10-01 23:32:29

올 봄에 이혼하고  친언니와 같이 살았어요.

언니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가족들이랑 떨어져 살았는데

최근 상태가 더 심해져서 병원에 강제입원했다가 상태가 좋아져서 퇴원했고요.

지금은 본인 가족들과 산다고 하는 상황이라 저는 살 곳을 찾아야해요.

제가 알아보니 저는 전세자금대출은 1800만원까지 되고 신용대출은 불가능한 상태고요.

제가 갈 수 있는 곳은 모자보호시설하고 영구임대아파트 뿐이에요..

다행히 모자보호시설은 10월 중순이나 말쯤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영구임대아파트는 10월 중순에 신청하고 11월 초에 발표가 나는데 언제 입주할 수 있을지는 안나와 있고요.

모아 놓은 돈은 얼마 없는데 모자보호시설이 나을까요..영구임대아파트가 나을까요?

IP : 58.232.xxx.21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0.1 11:51 PM (59.15.xxx.61)

    저 오류동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증금 500에 45 월세입니다.
    50여실 있는데 반은 사무실로...
    반 정도는 살림집인 것 같아요.
    그 정도 월세는 부담스러운가요?
    임대아파트 신청하시고...가기 전까지 살 곳으로 어떤가요?
    임대아파느는 언제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요.

  • 2. ,,,
    '14.10.1 11:57 PM (203.229.xxx.62)

    모자 보호시설에 계시면서 임대 아파트 신청 하세요.
    금방 들어 가는게 아니고 대기 걸어 놓은거라서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 3. 저도
    '14.10.2 3:44 AM (210.216.xxx.143)

    윗님과 같아요 모.보에서 계시면서 임대 신청해놓고 입주되면 그때 옮기세요 그리고 첫댓글님 지금 원글님 전재산 1800만원 이신 분에게 월세 45만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 4. 저도
    '14.10.2 3:47 AM (210.216.xxx.143)

    다시 읽어보니 전재산이 아닌 것 같지만 형편이 어려우신 분인데 45만원 월세를 귄유하는건 아니라고 생각듭니다
    원글님 힘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2915 오미자씨앗에도 독성이 있나요? 2 삼산댁 2014/10/02 4,785
422914 옛 82장터 배랑이님 연락처도모르고 혹시 화산배 싸고 맛있는곳 .. 20 가을 2014/10/02 1,155
422913 Baby blues라는 만화 아시죠? 비슷한 시리즈 추천 부탁요.. 음.. 2014/10/02 401
422912 전라도 광주... 4 ^^ 2014/10/02 1,650
422911 미트볼스파게티 만들껀데.. 돼지랑 소랑 어떤게 더 날까요? 3 미트볼 2014/10/02 844
422910 냉장고, 에어컨 1년동안 보관해도 될까요? 5 급질 2014/10/02 2,071
422909 시몬스 침대 구입 요령 침대 2014/10/02 6,547
422908 임신 증상과 생리전 증후군 차이가 있나요? 3 .... 2014/10/02 40,332
422907 강용석 집 거실 화이트체어 1 오직의자 2014/10/02 3,702
422906 베란다에서 젓갈을 끓이는거같아요 6 dr 2014/10/02 1,830
422905 보라카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고 싶은데... 6 kiehls.. 2014/10/02 3,715
422904 장 기능이 안좋은 아이.. 4 .... 2014/10/02 1,130
422903 남편이 어제밤에 술값으로 74만원 결재했어요 11 술값 2014/10/02 4,527
422902 학부모 한분과 비긴어게인 볼건데 음식 머 준비하는게 좋을까요? 9 .. 2014/10/02 1,445
422901 12세 여아 성폭행 구형 딸랑 3년이라니 11 검사 구형이.. 2014/10/02 1,471
422900 학교에서 단체로 놀러 가는 중2 아들 옷, 어떤 걸로 사줄까요?.. 1 엄마맘 2014/10/02 697
422899 띄어쓰기 자신있는 분들 오세요~1학년 문제 입니다. 46 ooo 2014/10/02 3,276
422898 숙주나물과 잘어울리는 고기는 어떤건가요? 7 고기 2014/10/02 1,435
422897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사퇴키로 23 2014/10/02 2,482
422896 아마츄어가 어제 그곳에 댓글 달았습니다 (내용 무) ,,,,,,.. 2014/10/02 433
422895 피죤중에 가장 강한 향이 우엇인가요? 2 섬유유연제조.. 2014/10/02 2,296
422894 최진실씨 기일인데... 괜시리 눈물이 나와요 7 동정없는세상.. 2014/10/02 1,767
422893 본인보다 스펙(집안,학벌,직업,나이까지)이 좋은 남자랑 잘되신.. 18 기도하는 마.. 2014/10/02 15,670
422892 12세 여아 성폭행에 검찰 구형 달랑 징역 3년? 7 샬랄라 2014/10/02 1,129
422891 ACNS 대한성공회 신부 세월호 추모 400km 도보순례 light7.. 2014/10/02 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