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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이혼접수를 했는데요..

ㅂㅂ 조회수 : 2,935
작성일 : 2014-10-01 14:15:51
합의이혼이라 별문제없이 마무리될것같은데(황혼이혼)....각 부모님 호적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각각 독립된 호적으로 나오는건지 궁금해요..친정엄마말이...엄마의 친정?쪽으로 들어간다는데...맞는말인지요?
IP : 182.209.xxx.7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호주제폐지
    '14.10.1 2:17 PM (222.235.xxx.117)

    호주제 폐지되어서 친정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습니다.
    내 호주는 내가 되는겁니다.

  • 2.
    '14.10.1 2:22 PM (115.145.xxx.207)

    아예 호주라는 개념이 없어요.
    가족관계증명서엔 각자 자신을 기준으로 내 부모 배우자 자식 이렇게 나와요.
    배우자와 이혼하면 배우자 안나오구요.

    어머님이 이사하셔서 혼자 사시면 단독세대니까 단독 세대주가 될거고
    자녀와 합가하셔서 그자녀 주소지로 주민등록 옮기시면 아마 자녀가 새대주고 어머가 세대원이 될건데.. 사실세대주란건 별 의미가 없어서 바꿀수도 있고 그래요. 주민세가 세대주이름으로만 나오거든요.

  • 3. ..
    '14.10.1 2:26 PM (1.251.xxx.68)

    호주제 폐지된지가 벌써 옛날입니다.
    호주 호적 이런거 없습니다.
    그냥 개인마다 자기의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을 뿐이죠.
    이혼하면 남편 이름만 없어지는거구
    내 이름에 내 자식들 좌라락 나오죠.

  • 4. 1인 호주제
    '14.10.1 2:37 PM (115.140.xxx.74)

    김대중대통령때 호주제 폐지 됐습니다.

    1인호주중심으로 내아내 혹은 내남편 내자식 내부모
    이런식으로 표기돼 있어요.
    이혼하면 남편은 표기 안되는건지.. 궁금하네요.

  • 5.
    '14.10.1 4:09 PM (115.145.xxx.207)

    약간의 오해가 있는듯요..
    호주제는 폐지 되었기때문에
    나자신이 호주다 1인호주다 이런 개념조차 없어요.
    그냥 1인을 기준으로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발급될뿐
    호주라는 개념자체가 사라진겁니다.

  • 6.
    '14.10.1 5:48 PM (211.36.xxx.15)

    가족관계증명서엔 당연히 남편빠지죠

  • 7.
    '14.10.1 5:53 PM (211.36.xxx.15)

    단독 구성원으로 분류죠되는거죠 서류정리할때표기하는곳이있어요 친정 쪽으로 가는것도맞고요 자녀들은 엄마 아빠 다 따라가는것같아요 엄마서류에도나오고 아빠서류상에도 나와요

  • 8.
    '14.10.1 5:57 PM (211.36.xxx.15)

    호주는없어진지오래고 단독 세대주로 분류되어요이혼하면 아빠가 세대주가되고 엄마는 엄마나름 또다른 세대주가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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