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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막말 논란 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 '파면'해야”

세우실 조회수 : 433
작성일 : 2014-10-01 08:47:22

 

 

 

http://news1.kr/articles/?1882993

 

 

여기 자게에서도 이슈가 됐던 그 사람 얘기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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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은 좋은 소식이 나쁜 소식보다 우세한지 계산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다.
희망이란 그저 행동하겠다는 선택이다.”

              - 안나 라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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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02.76.xxx.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중징계 천명해야 한다.
    '14.10.1 10:13 AM (175.195.xxx.86)

    성관련 범죄는 공공기관부터 앞장서서 중징계해야 합니다.
    처음 이삼년 정도 초강력 중징계를 하면 경각심을 갖게 되고 조심할 것이라 생각해요.

    피해자들이 범죄행위로 인해 고통 받는걸 생각하면 사실 영원히 공직에서 퇴출시켜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하고 일 잘하는 사람들도 대기자들 많습니다.

    여러사람의 인생에 말할수 없는 고통을 줄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퇴출시켜야 공직기강이 확립됩니다.
    처벌이 정말 솜방망이라 이건 경각심도 별로 없고 그때만 넘기면 된다는 사고가 하루빨리 없어져야 합니다.

    특히 학교에서는 단 1건의 성범죄가 발생한다면 바로 조치를 취해야 다음 피해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공공부문부터 강력한 의지 천명하세요.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원인을 밝혀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군대같은 곳에서는 바른 기강확립을 위해서라도 성범죄 한건만 있어도 진급을 아예 막아야 합니다.
    그사람으로 인해서 2차3차 피해자들의 인권이 유린되고 가족들이 겪을 엄청난 고통을 정작 가해자는 모릅니다.

    서울시의회 한 관계자는 "징계가 한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무조건 최고 수준의 중징계를 주장하긴 조심스럽다"고 했다는데 가해자의 인생만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피해자들의 처참해진 인생은 누가 책임집니까.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2차3차 피해자들 나오면 그때도 조심스러워 할것입니까.
    파면해도 공직에 5년동안 재취업을 할수 없을 뿐이랍니다.

    피해자들은 자칫 평생가는 고통 속에 사는데 달랑 5년 재취업 제한이 중하다고 느껴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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