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등록하고 다음주부터 운동하기로 했는데 일이 생겨버렸네요.
문의했을때는 카드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불해준다 했는데
카드사에 물어보니 카드수수료는 이렇게 바로 취소할 경우 가맹점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해요.
자세히 계약서를 읽어보니 "회원가입 후 미사용 7일 이내 해지요청시 위약금 10% 중도 해지 수수료를 제외한 전액을 환불받습니다"라고 적혀있네요.
어제 문의했을 때 첨부터 중도해지 수수료가 있다고 했음 좀더 신중했을텐데,
카드수수료만 빼고 환불해준다고 해서 쉽게 생각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