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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가 승객대화 인터넷 방송…파기환송심서 '무죄'

세우실 조회수 : 966
작성일 : 2014-09-30 10:32:5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9/29/0200000000AKR2014092918450000...

 

 

이게 "통신비밀보호법" 상으로는 무죄라는 건데

다른 걸로 걸면 분명 걸리는 게 있을 걸요?

개인적으로는 저 택시 기사에게 잘못이 없다는 건 믿을 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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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은 양심이 죄에 내는 세금이다.”

              - 조지 시웰 -

―――――――――――――――――――――――――――――――――――――――――――――――――――――――――――――――――――――――――――――――――――――

IP : 202.76.xxx.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삼스럽게
    '14.9.30 10:47 AM (98.217.xxx.116)

    "다른 걸로 걸면 분명 걸리는 게 있을 걸요? "

    원글님께서 링크하신 기사에 그 내용 나오는데요. 글 안 읽고 링크 올리세요?

    . . . .. .
    서울 북부지법 제1형사부(홍승철 부장판사)는 . . . .. 파기환송심에서 . . . . .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 . . . . .

    . . . . 초상권 등의 침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는 있어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봤다.

  • 2. 세우실
    '14.9.30 11:10 AM (202.76.xxx.5)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남한테 그 분노를 돌리지 말고 메모장을 열어서 일기라도 쓰세요.

  • 3. 이런
    '14.9.30 11:16 AM (98.217.xxx.116)

    "안 좋은 일이 있으면 "

    "그 분노를 "

    타인에 관한 2가지 망상을 표출하셨습니다. 저는 세우실님에 관한 사실만을 말하였습니다.

  • 4. . . . 면
    '14.9.30 11:35 AM (98.217.xxx.116)

    "저 택시 기사에게 잘못이 없다는 건"

    형사에서 무죄 난 것을 이렇게 해석하신다면, 중학교 사회교과서를 읽으실 것을 권합니다.

    글 전체 펑하고 싶으시면 펑 하세요.

  • 5. 세우실
    '14.9.30 12:43 PM (202.76.xxx.5)

    그래도 안되면 스트레칭 같은 것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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