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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기존 집 몇년안에 팔아야 양도세비과세 되나요?

부동산 조회수 : 3,080
작성일 : 2014-09-29 14:04:09
새로 집을 사고
기존 집 안 팔려

일시적 1가구 2주택 된 경우
기존집을 몇 년 안에 팔면 되나요?

예전에 1년이었던거 같은데
법이 자꾸 바뀌어 요즘 어떤지요?
IP : 211.209.xxx.2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마도
    '14.9.29 2:17 PM (203.238.xxx.63)

    3년이요
    최근에 세무소 가서 들었음

  • 2. ..
    '14.9.29 3:00 PM (220.124.xxx.28)

    최근에 주택 구입한 시기부터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 3. 부동산
    '14.9.29 3:53 PM (211.209.xxx.27)

    3년이군요. 감사합니다!

  • 4. 나라가걱정이다
    '14.9.29 9:49 PM (175.113.xxx.52)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항 일시적 2주택 특례 규정에 따라, 기존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을 갖춘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그러나 기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최소한 1년 이후에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하여야만 이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 5. 감사
    '14.9.29 10:51 PM (223.62.xxx.67)

    단서는 새로 주택 사고, 기존 집을 3년 이내 팔고.
    새로 산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또 집을 사면 해당사항 없다는 얘긴가요?

    어떤 경우인지 이해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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