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일시적 1가구 2주택, 기존 집 몇년안에 팔아야 양도세비과세 되나요?

부동산 조회수 : 2,779
작성일 : 2014-09-29 14:04:09
새로 집을 사고
기존 집 안 팔려

일시적 1가구 2주택 된 경우
기존집을 몇 년 안에 팔면 되나요?

예전에 1년이었던거 같은데
법이 자꾸 바뀌어 요즘 어떤지요?
IP : 211.209.xxx.2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마도
    '14.9.29 2:17 PM (203.238.xxx.63)

    3년이요
    최근에 세무소 가서 들었음

  • 2. ..
    '14.9.29 3:00 PM (220.124.xxx.28)

    최근에 주택 구입한 시기부터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 3. 부동산
    '14.9.29 3:53 PM (211.209.xxx.27)

    3년이군요. 감사합니다!

  • 4. 나라가걱정이다
    '14.9.29 9:49 PM (175.113.xxx.52)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항 일시적 2주택 특례 규정에 따라, 기존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을 갖춘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그러나 기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최소한 1년 이후에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하여야만 이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 5. 감사
    '14.9.29 10:51 PM (223.62.xxx.67)

    단서는 새로 주택 사고, 기존 집을 3년 이내 팔고.
    새로 산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또 집을 사면 해당사항 없다는 얘긴가요?

    어떤 경우인지 이해가 .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49025 컴모니터를 박스도 개봉하고 비닐 뜯어내고ᆢ 6 흠냐ᆢ 2014/12/25 726
449024 리파*럿 5 지름신 2014/12/25 1,951
449023 운동선택? 5 운동 2014/12/25 940
449022 멸치 볶음(무침) 부드럽게 할 수 있는방법은? 5 겨울 2014/12/25 2,370
449021 님아 그강을 건너지마오 보면 눈물나나요? 9 ..... 2014/12/25 3,353
449020 속초로 바다보러 가는데 도움 부탁드려요 1 튼튼맘 2014/12/25 684
449019 자랑입니다..... 1 ㅎㅎ 2014/12/25 965
449018 식탁 사이즈 문의합니다 3 고민중 2014/12/25 980
449017 팥죽 얼려도 되나요? 3 동지 2014/12/25 2,782
449016 보험들려면 설계사분이 직장으로 오나요‥? 7 2014/12/25 697
449015 [82수사대 SOS] 책 제목이 기억 안나요 ... 2014/12/25 425
449014 카카오톡 다들 괜찮으세요?! 2 00 2014/12/25 2,240
449013 호빗 볼만 한가요? 3 간만에 영화.. 2014/12/25 1,441
449012 영화 '러브레터' 14 ... 2014/12/25 2,612
449011 오늘은 어디가나 사람들이 많네요 ~~~ 1 후후호호히히.. 2014/12/25 1,377
449010 십계 1 ... 2014/12/25 570
449009 남여 성생활의 차이점 1 링크 2014/12/25 2,481
449008 여러분...이 글 문맥 해석좀 해주세요.. 출자금 떼 먹겠다는 .. 3 국민해석 2014/12/25 661
449007 몇살때부터 크리스마스 별 감흥이 없던가요? 3 ?? 2014/12/25 573
449006 암보험 80세 90세 뭐가 좋을까요? 5 궁금이 2014/12/25 3,444
449005 맬깁슨. 조디포스터.제니퍼로렌스의 비버 볼만한가요 2 영화 2014/12/25 747
449004 남자친구가 이브라고 옷을 사줬는데..ㅜㅜ 68 .... 2014/12/25 21,968
449003 1월3일 일본가는데 인터넷면세점 이용은 언제부터? 3 라떼 2014/12/25 1,149
449002 31일, 광화문 ‘잊지 않을게’ 문화제 3시4분 2014/12/25 550
449001 대장암 전조증상이 뭔가요? 11 .... 2014/12/25 7,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