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일시적 1가구 2주택, 기존 집 몇년안에 팔아야 양도세비과세 되나요?

부동산 조회수 : 2,727
작성일 : 2014-09-29 14:04:09
새로 집을 사고
기존 집 안 팔려

일시적 1가구 2주택 된 경우
기존집을 몇 년 안에 팔면 되나요?

예전에 1년이었던거 같은데
법이 자꾸 바뀌어 요즘 어떤지요?
IP : 211.209.xxx.2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마도
    '14.9.29 2:17 PM (203.238.xxx.63)

    3년이요
    최근에 세무소 가서 들었음

  • 2. ..
    '14.9.29 3:00 PM (220.124.xxx.28)

    최근에 주택 구입한 시기부터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 3. 부동산
    '14.9.29 3:53 PM (211.209.xxx.27)

    3년이군요. 감사합니다!

  • 4. 나라가걱정이다
    '14.9.29 9:49 PM (175.113.xxx.52)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항 일시적 2주택 특례 규정에 따라, 기존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을 갖춘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그러나 기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최소한 1년 이후에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하여야만 이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 5. 감사
    '14.9.29 10:51 PM (223.62.xxx.67)

    단서는 새로 주택 사고, 기존 집을 3년 이내 팔고.
    새로 산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또 집을 사면 해당사항 없다는 얘긴가요?

    어떤 경우인지 이해가 .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2231 임플란트 안쪽 고리 남겨두시나요? 6 ... 2014/10/01 2,043
422230 병원에 할머니 혼자 입원해 계시는데 너무 힘들어보이세요 30 마음이.. 2014/10/01 5,071
422229 의자 소음방지 하는거 ..효과 있나요? 2 솔솔 2014/10/01 863
422228 모큐드라마 3 맑은날 2014/10/01 944
422227 모던패밀리 시즌6 시작 4 10월 2014/10/01 1,403
422226 님들은 어떤 일에 제일 부지런하신가요? 11 질문 2014/10/01 2,108
422225 카톡단체톡 한번 나오면 못들어가나요? 1 이상 2014/10/01 1,135
422224 2014년 10월 1일 경향신문, 한겨레 만평 1 세우실 2014/10/01 569
422223 2년이상 청약통장 이자를 0.3프로 내린다네요 1 참맛 2014/10/01 1,316
422222 자궁근종 or 자궁암이 의심되는 증상으로는 뭐가 있나요? 8 근종 2014/10/01 4,231
422221 팟빵 다운로드하면 어디에 저장되나요 4 시월애 2014/10/01 9,050
422220 물속이나 물 밖이나 매 한가지 2 2014/10/01 674
422219 제시카.. 믿었던 사람들 때문에 상처... 18 ..... 2014/10/01 14,804
422218 해독주스 영감받은 야채과일주스 1달 복용후기 19 주스 2014/10/01 11,551
422217 저번에 글올렸던.. 7 드디어 2014/10/01 645
422216 "가짜 민주주의는 가라" 12 홍콩 2014/10/01 1,007
422215 조선왕조실록과 서울대선정인문고전 만화 어떻게 생각하세요? 3 궁금해요 2014/10/01 1,003
422214 주택담보대출 어떻게 받나요? 1 대출 2014/10/01 917
422213 관계 후에 왜 배가 아플까요? 5 999 2014/10/01 4,566
422212 계약하지 않은 걸 해달라는데 어떻게 대처할까요? 5 파트타이머 2014/10/01 876
422211 소녀시대 멤버들은 제시카 결혼식참석할까요? 10 2014/10/01 5,045
422210 닭대가리 선물 거부하는 새누리!!! ㅋㅋ 2 닥시러 2014/10/01 1,285
422209 케미컬 라텍스 매트리스 1 케미컬 라텍.. 2014/10/01 1,222
422208 영문 이력서 수정 부탁드려요. 4 김떡순 2014/10/01 686
422207 혹시 전직 트레이너나 수중 운동 많이 해보신 분들께 질문 2 근육질문 2014/10/01 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