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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의 진실 3 - 국회의원연금, 그리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진실

길벗1 조회수 : 1,411
작성일 : 2014-09-29 10:56:29
 

공무원연금의 진실 3 - 국회의원연금, 그리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진실


                                                            2014.09.29


많은 공무원들 중에는 1년만 재직하면 월 120만원을 주는 국회의원연금이 예전과 같이 시행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공무원연금의 개혁을 주도하는 층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면서 공적연금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을 개악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이건 개혁 주체들이 더 문제라고 덮어씌우고, 국민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공무원연금 개혁 동력을 빼겠다는 꼼수일 뿐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입니다.

또한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을 개악할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여 노후빈곤을 해소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만 할 뿐, 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고, 그 재원조달을 위해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것이 얼마인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의 100% 수준이 아니라 절반(50%)의 수준까지라도 끌어올리는데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며, 그를 위해 현재의 젊은 세대들이 얼마를 더 부담해야 할지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구요? 젊은 층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것을 그들 스스로가 잘 알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이해당사자들을 자신들의 우군으로 만들고, 국민들에게는 현실 불가능한, 현실화 하려면 젊은 층의 부담이 급증하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상향을 들먹이며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희석화하려 하고 있죠.


1. 국회의원연금법(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사실 국회의원연금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연로 국회의원들에게 연금 형태로 월 120만을 지급할 수 있게 한 조항이 국회의원연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이죠.

소위 국회의원연금으로 불린 이것은 개정되기 전까지는 몇 가지를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대표적인 특권이라고 지탄 받으면서 2013년 8월에 개정하여 올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은 공무원들이 비난하거나 공무원연금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이용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살펴볼까요? 이 중에서 소위 국회의원연금에 해당하는 부분만 발췌해 올려 보겠습니다.


제2조의2(연로회원지원금) ① 헌정회는 연로회원(2012년 5월 29일 이전에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연로회원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지원금(이하 "연로회원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

1. 전직·현직 대통령

2. 국회의원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자(헌법개정 또는 국회의 해산으로 인하여 국회의원의 임기가 단축되거나 종료된 경우는 제외한다)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

4.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매월 일정액의 보수나 업무추진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목의 활동비를 지급받는 임직원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공직유관단체에서 매월 일정액의 보수나 업무추진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목의 활동비를 지급받는 임직원

6. 국적상실자

7. 국회의원 재직 시 제명처분을 받거나 유죄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자

8. 연로회원지원금 지급일 현재 금고 이상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9.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한 가구 월평균 소득(연로회원 본인이 소속된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의 소득을 합산한다. 다만, 연금소득의 2분의 1과 동거인의 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상에 해당하는 자

10. 연로회원 본인과 그 배우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가액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부동산 가격의 합계액에서 부채(금융기관 융자금, 공공기관 대출금, 임대보증금, 법령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및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를 말한다) 가액을 제외한 순자산액이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액 이상인 자. 다만, 정관으로 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제9호에 해당하는 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1. 헌정회 회원 징계규정에 따라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자격정지된 자

12.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지급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헌정회는 같은 항 제9호에 해당하는 연로회원에 대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과 연로회원지원금 월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연로회원의 가구 월평균 소득을 제외한 금액만큼 연로회원지원금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③ 연로회원지원금의 지급금액 및 지급절차, 제1항제10호에 따른 기준액, 제2항에 따른 지급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3.8.13.>

④ 헌정회의 장은 연로회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⑤ 헌정회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국가기관,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⑥ 제4항의 조사를 하는 때에 제5항에 따른 동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연로회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로회원에 대한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8.13.>

[본조신설 2010.3.12.]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3033&efYd=20140101#0000


위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제2조의2(연로회원지원금)를 보면, 소위 국회의원연금의 지급대상에서 현직(19대)과 이 이후 국회의원들은 제외되어 있어 혜택을 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2012년 5월 29일 이전에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연로회원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따라서 국회의원연금은 시간이 갈수록 대상자가 줄어들게 되어 있어 국회의원연금(연로회원지원금)도 줄 수밖에 없으며, 사실상 20년 뒤가 되면 자동 소멸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2조의2의 1항에는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을 적시하고 있고, 9를 보시면 모든 전직 국회의원에게 일률적으로 120만원을 매달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 도시 근로자 평균소득 이상의 소득이 있는 회원은 대상에서 제외하게 하여 노후생활이 어려운 전직 국회의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후생활이 어려운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이 정도의 금액을 연금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과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개선안이고 국민들도 불만이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공무원들은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연금을 과거처럼 받는 것으로 선동하지 말고, 이번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의 개정안처럼 공무원연금도 개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동참해야 하지 않을까요? 


2. 공무원연금의 적자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승시의 부담은 누가 할까?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을 줄일 생각을 하지 말고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처럼 소득대체율을 높여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겉으로 들으면 솔깃한 이야기이고 어느 국민들인들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을 반대하겠습니까?

문제는 그에 따른 재원입니다. 그 재원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정치인이나 재벌들이 그것을 부담하는 것도 아닙니다. 국가(정부)가 부담해야 하는데, 정부가 부담하는 재원(예산)은 어디서 나올까요? 국민들의 세금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것이고 그 부담은 결국 국민들의 몫이죠. 자기 돈 내고 노후의 연금을 받는 것일 뿐입니다. 더구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의 과도한 연금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들어가는 재원도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어야 하죠. 공무원들이 공무원연금을 개악하지 말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자기들의 연금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꼼수일 뿐입니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국민연금 부담률을 지금(4.5%)보다 훨씬 상향하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도 그 만큼 올려 줄 수 있습니다. 사실 정부는 이렇게 하고 싶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정책은 현재의 젊은 층에게 많은 부담을 안기게 되죠. 현재의 젊은 층은 자신의 노후를 위해 부담금을 내어야 함과 동시에 현재의 장년층이나 노인층의 노후생활을 위해 추가로 더 부담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됩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 수준의 급격한 소득대체율 상향은 필연적으로 세대간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점진적으로 완만한 소득대체율 상향이 필요한 이유이죠.

이렇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려면 젊은 층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엄연한 사실을 공무원들은 절대 말하지 않으면서 정부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고 국민들을 꼬시고 있는 것이죠.


3. 고용보험, 산재보험에서 제외된 것이 불이익이다?

전공노, 전교조 등 공무원 집단들이 공무원들의 연금이 많아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자신들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을 듭니다.

자신들은 저것을 불이익이라 생각하지만, 저 이면에는 오히려 공무원들이 특혜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 숨어 있는 것을 모릅니다.

먼저 고용보험부터 보죠. 일반 직장인들은 자신들이 고용보험료로 월급여의 0.65%를 부담하고 회사가 0.65%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으로 0.45%를 추가 부담합니다. 만약 공무원들에게도 0.65%의 고용보험료를 매달 내고 고용보험에 들게 하면 공무원들이 좋아할까요? 아마 0.65% 고용보험료 내고 고용보험에 가입하겠다는 공무원들은 단 1명도 없다는 것을 저는 장담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신하느냐구요?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들이 왜 고용보험료를 매달 0.65% 내며 고용보험에 들겠습니까?

일반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열렬히 환영할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고용보험료를 내지만 고용보험의 혜택을 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임으로 고용보험의 재정이 튼실해지고 따라서 일반 직장인들의 고용보험료가 내려갈 수 있으니까요. 공무원들은 정년까지 재직하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고용보험료 내는 기간도 일반 직장인들보다 훨씬 길어 고용보험을 관장하는 기관에서는 쌍수를 들고 공무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환영할 것입니다.

정부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오히려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인데, 이를 거꾸로 해석하여 고용보험 미가입이 불이익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공무원연금이 많아야 하는 이유로 삼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공무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들의 정년이 보장된 것이 배경이고, 이는 공무원들이 철밥통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산재보험에 대해 알아보죠.

공무원들은 산재보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을 불이익이라고 강조하는데, 이것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일반 기업에서는 작업 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2~3%의 산재보험료를, 사무직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근로자들을 위해 1% 이하의 산재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들의 산재보험료 부담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들이 산재 발생시 보험의 혜택을 받는 것에 비해 산재에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산재가 발생하면 공무원연금법에서 이를 다 커버해 줍니다.

공무원연금법 제35조(공무상요양비), 제41조(재해부조금), 제41조의2(사망조위금), 제51조(장애연금 및 장애보상금)를 보면 일반 직장인의 산재 발생시 산재보험에 준하는 이상을 커버해 주고 있습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4017&efYd=20140520#0000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공무원노조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서 제외된 것이 불이익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공무원들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대하는 것을 그들의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이를 공무원연금 개혁 저지의 명분을 삼는 것은 용납하지 못합니다. 솔직하게 노후를 안정적이고 여유있게 보내고 싶으니 연금을 현재와 같이 유지해 달라고 한다면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입장이라면 정부가 추진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협상도 가능하고, 국민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절충안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보다 솔직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IP : 118.46.xxx.14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도대체
    '14.9.29 11:06 AM (1.240.xxx.194)

    뭐하는 사람인가요?
    그동안 올린 글들 한 번 검색해봤더니 ㅎㄷㄷ 하네요.

  • 2. zin
    '14.9.29 11:24 AM (220.123.xxx.179)

    하나만 묻죠 국회의원연금은 본인부담금이 있나요? 없죠. 공무원은 평생 자기월급의 7프로씩 냈는데도 퇴직하고 비로 못받아요 근데 국회의원은 본인은 돈한푼 안내고 받아요. 어려운 국회의원에게 이정도는 해줄수 있다뇨?

  • 3. mis
    '14.9.29 11:39 AM (121.167.xxx.53)

    알바해서 돈 많이 버는지? 국민연금은 내고 있어요?

  • 4. 이 분
    '14.9.29 12:44 PM (112.153.xxx.69)

    자료만 전담으로 올리는 알바님이십니다.^^
    결론은 전공노, 전교조, 민노총 모두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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