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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극 가족끼리 왜이래에서 수표 2억을 갈기 갈기 찢었는데...

..... 조회수 : 4,127
작성일 : 2014-09-28 21:45:35

현찰을 갈기 갈기 찢거나 쉬레더에 갈아 버리면 그걸로 끝인 것인 줄은 알겠는데..

수표를 찢어 없애도 현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억이 공중으로 사라져 버리나요?

돈에 대해 잘 아시는 분 말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180.228.xxx.9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9.28 9:48 PM (182.230.xxx.185)

    돈대신 사용한것이 아니라 분실신고하면 되요

  • 2. 현찰도
    '14.9.28 9:49 PM (175.180.xxx.85) - 삭제된댓글

    찢은 조각 들고 은행에 가면 많게는 전부 다 ,훼손이 심하면 그정도에 따라 찾을 수 있어요.
    수표는 모르겠네요.
    절차가 현금에 비해 복잡하더라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거예요.
    한국은행에서 통화량을 통제,조절해야 하기,때문에 2억정도 큰돈이 공중으로 사라지는 걸
    그냥 묵과하지는 않을거예요.

  • 3. ....
    '14.9.28 9:50 PM (180.228.xxx.9)

    분실 신고는 수표 발행자, 수취자 다 가능한가요?

  • 4. ..
    '14.9.28 9:51 PM (59.15.xxx.181)

    그럴리가...


    2억수표면 인출기에서 끊은것도 아니고
    직접 은행에서 발행해준건데
    분실신고하고 재발급 받으면 됩니다..


    아마도 제생각엔...
    그걸 아니까 저리북북 찢은건 아닐까??????????????????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 5. 좋은날
    '14.9.28 9:53 PM (14.45.xxx.78)

    은행에 신고하면
    나중에 재발급해줘요.

  • 6. ...
    '14.9.28 9:55 PM (119.71.xxx.61)

    훼손한걸들고가서 하는건 모르겠는데
    분실은 복잡해요
    견미리씨가 신고하고 법원에 공탁금걸고 나중에 신문공고내고 (이 수표 가진 사람은 언제 까지 신고 해라 아니면 언제부터는 무효다)그리고 나서야 받을 수 있어요
    공고내는건 좀 바뀐것 같은데 찾는거 쉽지않습니다

  • 7. Sldosl시
    '14.9.28 9:56 PM (218.151.xxx.96)

    제가 아는선에서 말씀드리면 수표번호를 알아야 신고할수있어요
    얼굴 두껍게 사돈인 견마리에게 물어봐야하고

    일단 분실신고하고 은행에 이십프로나 삼십프로 보증금을 맡겨요ㅡ 이건 소송에대비한돈이고
    문제없으면 돌려줍니다ㅡ 경찰서 가서 신고하고 신고증하고 은행에서 주는게 있어요ㅡ 수표지급이 되지않았다는 증이런거죠ㅡ

    그걸들고 법원에 신고하고 3개월지나 제권판결문 나오면 그것들고 가면 줍니다

    이렁경우는 쓴 사람이 없어 깔끔히 끝나겠네여

  • 8. ...
    '14.9.28 9:57 PM (119.71.xxx.61)

    법이 호락호락 한게 아니예요
    부동산 잔금으로 수표줘놓고 분실 신고하면
    눼에~하고 은행서 재발급해줄것 같나요

  • 9. ㅎㅎ
    '14.9.28 11:05 PM (182.221.xxx.237)

    그 장면 보면서 어휴~ 속터져 했어요
    너무 식상해서 ㅎㅎ

  • 10. 제권판결
    '14.9.29 12:13 AM (175.211.xxx.70)

    수표번호와 금액이 보이게 대부분의 조각들을 가지고 해당은행에 가면 제시인에게 지급해줍니다.

    문제는 완전히 멸실되서 수표번호를 모를 경우인데 마지막 소지인이 수표발행시 발행의뢰인(통상 예금주)인 경우
    거래은행에 가면 조회해서 알려줍니다. 신고자가 발행의뢰인이 아닌 경우 발행의뢰인에게 연락해서
    은행조회를 협조해달라고 해야합니다. 그 은행이 그 수표를 발행했던 사실을 발행의뢰인을 보고 정확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표번호와 발행일, 발행은행, 수표금액을 확보한 다음 훼손이나 분실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하고 접수증을
    은행에 가지고 가서 제권판결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통상 10%의 보증금을 은행에 예탁하는 것은 나중에
    법원의 제권판결에도 불구하고 제3자와 다툼이 있어 은행에서의 수표금 지급이 늦어지고 법정이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은행이 보증금조로 받는 것입니다.
    그럼 제권판결만 받으면 판결문 보고 은행이 바로 줄까요? 실제로는 몇달 더 기다리는 것이 정석입니다.
    은행이 지급한 다음에도 나중에 이 사실을 안 제3자인 선의의 권리자가 은행에 수표금 반환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제권판결문 갖고 은행 창구에 와서 수표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데, 은행이 바로 지급하기에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 11. 네르하
    '14.9.29 1:55 AM (61.98.xxx.188)

    저 백만원 수표 든 지갑 잃어버려서 위의 설명한 과정 거쳐 돈 찾는다고 난생 처음 법원 가서 법관 구경했어요. 정말 권위적이고 할배 할배들을 선생님이 초등학생 대하듯 호통치고 하더군요. 뭐, 죄인도 아니었는데 말귀 좀 못알아듣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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