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 잘 아시는 분.. 별 일

없겠죠? 조회수 : 862
작성일 : 2014-09-28 15:18:28

이사를 가는데 그 집이 보증금 이천만원에 월세 얼마 그래요.

집 두번째 보는 날 월세 보증금 이천만원을 다 지불했는데 계약서 준비가 안되서

집주인께서 그냥 종이에다 월세 보증금 이천만원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써주셨어요.

확인서엔 이사갈 집 주소와 집주인 도장 이름 그리고 세입자인 제 이름을 적고 

확인서 쓴 날짜와 도장을 찍었구요.

정식 계약서는 이사 들어가서 바로 쓰기로 했어요.

참고로 주인과 아래윗층으로 같이 사는 집이구요.

그런일은 없겠지만 만일의 경우 이 확인서가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그전에 주인과 계약서 쓰기로 하고 미리 만나는 날 약속 잡느라 주고 받은 문자도 있습니다.

IP : 112.173.xxx.21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가계약금
    '14.9.28 3:37 PM (118.46.xxx.79)

    일반적으로는 가계약금만 내고 계약서 쓴 다음에
    계약서에 가계약금을 제외한 보증금 내는 날짜를 명시하고(입주전)
    입주전에 보증금 완납을 하고선 입주하지 않나요?
    원글님 계약서에 뭐라고 써있나 확인해보세요.

  • 2. 언제
    '14.9.28 3:50 PM (112.173.xxx.214)

    입주한다는 이야기는 안섰어요.
    부동산 끼지 않은 직거래인데 원칙은 이사 들어가는 날 잔금을 주고 계약서를 받는게 맞는데
    제가 계약서 쓴다고 한 날 잔금까지 다 칠줄은 모르셨는가 계약서를 준비를 안하셨더라구요.
    계약금 준것만 (계좌이체 했음) 써 달라고 할걸 괜히 다 줬나 싶어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남편도 그때 같이 옆에 있어 본인도 그 생각 했다는데 정작 주인 앞에서는 말도 못하고 있다
    나중에 집에 와서야 왜 돈을 다 주느냐고..(짜증나서) 딴소리 할 분은 아닌것 같은데 혹시나
    만일의 경우 저 확인서가 법적 효력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제 사주에 금전손해는 평생 없다 하던데 그 말을 믿고 싶습니다.ㅎㅎ

  • 3. 이사는
    '14.9.28 3:51 PM (112.173.xxx.214)

    다음달 초인데 잔금 치고 와서 며칠 있다 이사 가는 날 문자로 넣어드렸고
    서로 주고 받은 문자 대화도 다 보관하고 있어요.

  • 4. 가계약금
    '14.9.28 4:27 PM (118.46.xxx.79)

    이런 경우에 임차인은 나중에 보증금도 돌여받아야 하고 그러니깐
    무조건 공인중개사 끼고 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임대인이 내야 하는거니깐요.

  • 5. ..
    '14.9.28 7:04 PM (116.33.xxx.120)

    확인서는 유효하지만 문제는 돈 받은분이 집주인이 맞는지이죠
    직거래 하시면 보증금 주실 때 등기부등본이랑 집주인 신분증 확인하고 집주인 신분증은 가능하면 복사해서 받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9833 제 인생을 최고로 만들어주는 아이들 16 루비 2014/11/26 5,053
439832 타미 남자 사이즈 조언좀...급해요^^ 맘맘 2014/11/26 2,382
439831 2학년 수학 시계 문제 어렵지 않나요? 7 2학년 맘 2014/11/26 1,511
439830 세월호225일) 아홉분의 실종자님들이 가족 품에 돌아오시길 바랍.. 10 bluebe.. 2014/11/26 445
439829 ‘서울대 성추행 교수’ 문자 보니, “소수정예하고만 놀 거야” 6 샬랄라 2014/11/26 2,565
439828 개집에 감금하고 쇠사슬로 묶고…' 목사가 이럴수가? 1 호박덩쿨 2014/11/26 972
439827 실용음악이든 연예분야든 길은 있어요! 2 전공 2014/11/26 1,100
439826 일산지역 인문계고 지망시 3-2학기 기말고사 포함인가요? 2 일산맘 2014/11/26 800
439825 보테가베네타 가방 어때요? 4 보테가 2014/11/26 5,199
439824 코스트코 회원기간 문의드려요 5 2014/11/26 1,313
439823 제주여행중이에요^^ 19 당신의햇님 2014/11/26 2,954
439822 특정 모르는 번호한테서 전화가 자꾸 옵니다 1 00 2014/11/26 696
439821 pt 식단 부탁드려요 6 ..... 2014/11/26 3,173
439820 매월 30만원씩 펀드식적금이나 보험상품 어떤게 좋을까요 11 20년만에 2014/11/26 3,597
439819 초등학교 선생님요~ 3 헬프미 2014/11/26 1,460
439818 김장 후유증 5 쭈니1012.. 2014/11/26 1,656
439817 박그네가 투자한다는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어떻게 될까요? 4 ...! 2014/11/26 1,176
439816 수면유도제 사왔어요 14 2014/11/26 4,201
439815 산티아고에서 똘레도가 가까운가요? 5 anab 2014/11/26 949
439814 원어민샘과의 수업, 녹음해도 될까요? 6 실례일까요 2014/11/26 1,345
439813 지동차보험 전화영업 근무하시는분 계신가요? 1 일해야하는데.. 2014/11/26 583
439812 양부모에게 100만원을 줘야 하냐는 글 쓰신 분 1 새댁 2014/11/26 1,237
439811 제가 오늘 먹은거 적어 볼께요 1 빵과스프 2014/11/26 1,001
439810 애인과 화 푸는 법.. 3 대봉 2014/11/26 1,634
439809 빕스 류의 고기는 어떤걸로 구매해야할까요? 1 고기 2014/11/26 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