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제교원연맹, 전교조 지위 회복 크게 반겨

홍길순네 조회수 : 743
작성일 : 2014-09-28 09:29:13

http://thenewspro.org/?p=7706


국제교원연맹, 전교조 지위 회복 크게 반겨
-지속되는 전교조 탄압 크게 우려
-전교조 탄압 박근혜 정부, 세계 교육자 대회 개최 말도 안돼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소송에서 패소’ 라는 제목으로 2014년 6월 19일자로 한국전교조 법정투쟁에 관한 기사를 처음으로 올렸던 국제교육연맹이 다시 ‘법원 결정으로 전교조 합법노조 지위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기사를 썼다.

9월 19일, 서울고등법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합법적인 노조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켰다. 법적으로 문제가 된 교원노조법 제 2조 라 항에서는 해직된 교사가 노조에 남아있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 정부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낙인 찍었으나 이번에 고등법원에서 해당 조항이 위헌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국제노동기구인 ILO의 권고사항과 부합된 결정으로 국제교원단체총연맹의 사무총장도 환영의 메시지와 함께 전교조에 축하의 인사를 보냈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교조가 완전하게 승리했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교육부의 전교조 상근노조원에게 학교로 돌아가지 않으면 해고조치 하겠다는 강경 방침으로 아직도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30명의 전교조 상근노조원들에게 교육부가 취하려는 징계조치에 대해서도 고등법원은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고 국제교육연맹은 우려를 표명했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해산심판 청구소송에서도 큰 짐을 지고 있고 현재 법조계의 동향이 황교안 법무장관 취임 후에 진실과 법리에 입각한 공정한 판결이 유보되고 정치적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아직도 안심할 수 없다는 심경을 토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교육계와 법조계가 백년대계인 교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정치가들이나 일부 고위 관료들에 의해 정치적으로 이용되어 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끝으로 국제교육연맹은 전교조를 불법화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한국정부가 내년5월에 세계교육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끝을 맺고 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국제교육연맹의 기사전문이다.

번역 감수: elisabeth

기사 바로가기 ☞ http://www.ei-ie.org/en/news/news_details/3227

 

South Korea: Court decision restores KTU as a legal trade union (22 September 2014)

한국: 법원 결정으로 전교조 합법노조 지위 회복



On 19 September, the Seoul High Court restored the legal status of the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 Workers’ Union (KTU) as a legal trade union.

9월 19일, 서울고등법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을 합법적인 노조로서의 법적인 지위를 회복시켰다.

KTU had lost its legal status in June when the Seoul Administrative Court upheld a Governmental decision to outlaw the teacher union on 24 October 2013. KTU filed an injunction with the High Court that was accepted. The judge also accepted a request from the KTU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reviews the legitimacy and compliance of the article 2 of the Teacher Union Act with the Korean Constitution. The article 2 of the law prevents dismissed teachers from being members of a trade union.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이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규정한 정부의 결정을 지지함에 따라 전교조는 법적인 지위를 상실했다. 전교조는 고등법원에 효력정지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또한 전교조의 요청을 받아들여 교원노조법 제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 제 2조에서는 해직된 교사가 노조에 남아있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According to the judge, “the deprivation of the union’s legal status possibly goes against the principle of excessive prohibition ensured under the Constitution, and the article 2 of the Teacher Union Act possibly infringes upon teachers’ rights to organisation and equality.”

“전교조의 합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며, 교원노조법 제2조는 조직과 평등에 대한 교사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The judicial decision is in line with the recommendations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that has repeatedly urged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to repeal the provisions prohibiting dismissed and unemployed workers from keeping their union membership and making non-union members ineligible to stand for trade union office.

재판부의 결정은, 해고당한 근로자의 노조원 지위를 금지해 비노조원이 노조 대표로 선출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한국정부당국이 폐지할 것을 반복해서 촉구한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사항과 부합하는 것이다.

“We congratulate the KTU for this important victory in their struggle to restore the legal status of the union. We appreciate KTU’s hard efforts in safeguarding the rights of the Korean teachers,” said EI General Secretary Fred van Leeuwen.

“노조의 합법적 지위를 회복하는 투쟁에서 이러한 중요한 승리를 이룬 전교조에게 축하를 보낸다. 한국 교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전교조의 힘겨운 노력에 대해 감사한다”고 프레드 반 뤼벤 국제교원단체총연맹(EI) 사무총장이 말했다.

Since June, among KTU’s 78 fulltime union officials, nearly 50 have returned to their school because the Ministry of Education has threatened to fire them otherwise. The Ministry has already taken steps to dismiss 30 others who refused to return. The High Court ruling has suspended the Ministry’s disciplinary measures.

6월부터, 전교조 상근 노조원 78명 중에서, 거의 50명이 학교로 돌아갔다. 교육부가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해고하겠다고 위협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학교 복귀를 거부한 나머지 30명을 해고시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고등법원의 판결은 교육부의 징계조치를 중지시켰다.


The High Court procedure will resume after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s whether the article 2 is in line with the Constitution. This decision could take more than 6 months.

교원노조법 제2조가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후에 고등법원의 소송은 재개될 것이다. 판결까지 6개월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In May 2015, South Korea will host the World Conference on Education, which will reflect on the Education For All (EFA) goals since the Dakar World Education Forum of 2000 and will address the education goals of the post 2015 agenda. While the Dakar Framework for Action stated that the EFA national strategies and implementation should be developed involving representatives of all stakeholders, it would be ironic if the South Korea administration hosted the World Education Forum while outlawing the KTU.

2015년 5월, 세계교육회의(WCF)가 한국에서 열리는데, 2000년 다카르에서 열린 세계교육회의 이후 모두를위한교육(EFF)의 성과를 점검하고 2015년 이후 교육의제 목표를 정한다. 다카르 회의에서 정한 행동강령에 따르면 모두를위한교육(EFA)의 국가적 전략과 시행은 모든 당사자 대표들과 연계해 개발해야 하는데, 전교조를 불법화시키고 있는 한국정부가 세계교육회의를 개최한다는 것은 아이러니이다.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

정상추 네트워크 (정의와 상식을 추구하는 시민 네트워크)

정상추 네트워크는 정의와 상식이 바로 서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내외에서 모두 힘을 모아 정치, 사회, 교육, 문화, 환경 등 전반에 걸쳐 잘못된 정책과 부조리, 부정부패의 근절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올바르고 강한 대한민국, 그리고 따뜻하고 정감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고자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정상추에서 올리는 글을 보기 원하시면 아래의 링크에 가셔서 like를 눌러주세요

https://www.facebook.com/CitizensFighting4SocialJustice (정상추.. 네트워크)

(독어, 중국어) 번역, 앞기사 작성, SNS홍보, 언론사제보, 그래픽, 디자인, 영상편집 등의 재능을 기부 하실 분을 찾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링크에 가셔서 정상추에 가입신청을 해주세요

https://www.facebook.com/groups/CitizensFighting4SocialJustice/

정상추 트위터 주소 https://twitter.com/cforsj

뉴스프로 후원하기: 국내: 국민은행 410101 – 01 – 287156, 예금주: 김예정(뉴스프로), 해외: 페이팔 (news@thenewspro.org)


IP : 80.84.xxx.61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1592 2014년 9월 30일 경향신문, 한겨레 만평 3 세우실 2014/09/30 641
    421591 여행용 캐리어 어떤 사이즈들 쓰시나요? 4 캐리어 2014/09/30 1,991
    421590 또 외박... 어떻게 혼내줘야하나요 50 ㅇㅇㅇ 2014/09/30 6,835
    421589 시판 수제비 유통기한이 7월 말일까지인데... 3 밀가루 2014/09/30 1,265
    421588 제주도 숲쪽에 집지으려면 어디가 좋을까요? 4 시벨의일요일.. 2014/09/30 1,302
    421587 과자 뗏목이 질소 인증이라니! 104 황당천만 2014/09/30 10,521
    421586 교회가 안 가르치는 기독교의 불편한 진실은 8 호박덩쿨 2014/09/30 2,345
    421585 이건 좀 아니죠? 2 2014/09/30 877
    421584 델마와 루이스 보고누웠어요 4 공공공 2014/09/30 1,829
    421583 이런 식품 유통이 올바른가요? 유통법 2014/09/30 1,034
    421582 반신수영복.. 1 anfro 2014/09/30 1,432
    421581 이럴땐 어떤 음식을 먹어야하나요? 7 결혼식까지두.. 2014/09/30 1,128
    421580 8개월아기 독감주사!! 5 동글이 2014/09/30 1,885
    421579 좌훈패드사용해보신분? 2 pko 2014/09/30 1,830
    421578 김부선이 얼마나 섹쉬하냐 하면...! 27 2014/09/30 11,774
    421577 임신 전 산전검사, 금연 필수겠죠? 디퓨저 2014/09/30 978
    421576 5년전 82에 막장 사연 올린 후, 그 후 이야기.. 85 5년 후 2014/09/30 22,009
    421575 꽃보다 남자.. 2 가을좋아 2014/09/30 1,269
    421574 씽크대 수전교체비용, 누가 부담하는게 좋을까요? 5 궁금해요 2014/09/30 19,035
    421573 지난회에 너무 슬펐어요. 그루가 어른들 다 다독이고 혼자 안고.. 7 마마 안보세.. 2014/09/30 1,704
    421572 버릇없는 시조카땜에 스트레스 받아요..ㅠㅠ 6 .. 2014/09/30 3,826
    421571 저도 유나의 거리 팬인데 실망한거 4 심야김밥 2014/09/30 2,363
    421570 병원의 허위진료기록 ?! 3 어디든 2014/09/30 1,066
    421569 좋은 시누이와 올케 이야기 5 동서네 2014/09/30 2,281
    421568 사실 호칭보단.. 2 흔남 2014/09/30 537